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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결과통지 행정처분 여부 및 대표자 하자의 무효성

대법원 2015두47645
판결 요약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대표자가 명의상에 불과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고충처리 #행정처분 #항고소송 #명의상 대표자 #행정행위
질의 응답
1.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645는 고충처리결과통지가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자가 명의상에 불과할 경우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645는 명의상 대표자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으로, 외관상 무효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결과통지가 부당하다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담당 기관에 추가적 민원 제기나 행정심판,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645는 고충처리결과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밝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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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