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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된 납세고지의 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18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받은 후 심사·심판청구를 제기기한(90일)을 넘겨 접수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관할청이 등기우편 송달 후 주소불명 반송 등으로 송달 불가시 절차를 지켜 행하면 적법합니다.
#공시송달 #세금고지서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된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세금고지서가 공시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 또는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처분 통지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독촉장 실제 인지일 각 90일 이내에 청구가 필요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후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시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기한 경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로 인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3. 등기우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뒤 바로 공시송달하면 무효 아닌가요?
답변
관할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 시도 후 불명 반송, 추가적 확인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주소불명 반송 시 관할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면 탐문 등 추가 확인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가 공시송달 사실을 실제 몰랐다면 불리한가요?
답변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실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공시송달이 효력이 발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진행됨을 전제했습니다.
5. 심사·심판청구 미이행 또는 기간 도과 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전심절차 불충족으로 소송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그에 기초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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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고지서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거 처분이 발생한 때, 적어도 독촉장이 송달되었던 때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한 소로 보아 각하 결정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13.

판 결 선 고

2016. 0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6. 28. BBB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115-4 대 455㎡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115-51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2010. 1.경 보존등기가 완료된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2010. 2. 26. DD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의 부과처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처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4. 12. 5.과 2014. 12. 16. 및 2014. 12. 26. 등 3회 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O동로1길

11(OO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위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 으로 반송되자 2015. 1. 9. 다시 납부기한을 2015. 2. 6.로 변경하여 고지서의 주요내

용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2. 17. 독촉장을 등기

우편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자녀 CCC(만 14세)이 2015. 2. 26.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12.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 14, 15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

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인근자ㆍ거래처 기타 관계자를 탐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2. 5.과 2014. 12.

16. 및 2014. 12. 26. 등 3회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인 이 사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

송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1. 9. 납부기한을 2015. 2. 6.로 변경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3차례나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이상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주소지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공시송달을 하기전에 반드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그 인근자 등을

탐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물 동호수를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납세고지서들은 주소불명으로 모두 반송되었으나 그 이후에 동일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가 발송한 독촉장은 원고의 미성년 자녀가 직접 수령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건 처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

23.이나, 적어도 원고의 미성년자녀가 독촉장을 수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 을 실제로 알게 된 2015. 2. 1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어야 하나, 원고가 위 2015. 1. 23.과 2015. 2. 17.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위 심판청

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0.경 김생진의 권유로 DDD(또는 부친 EEE)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DD(EEE)이 등기를 이전해가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2009. 3.경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2010. 2.경 김생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김생진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DDD(EEE)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을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07. 10.경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을 뿐 2010. 2.경 이 사건 토지와

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

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0호증, 을 제4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10.

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그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7. 10.경 위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체납 등을

이유로 당진군 세무과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압류등기 여러 개가 경료되었음에도

DDD 등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독촉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모두 원고가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건축허가신청서나 착공신고서, 건축관계변경신고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도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등록세를 납부한 점, ⑤ 원고 가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OO리 115-4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 점, ⑥ 원고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서류 등에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데 대하여 관련자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7. 10.경에 DDD 등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가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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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세금고지서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된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세금고지서가 공시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 또는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처분 통지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독촉장 실제 인지일 각 90일 이내에 청구가 필요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후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시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기한 경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로 인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3. 등기우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뒤 바로 공시송달하면 무효 아닌가요?
답변
관할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 시도 후 불명 반송, 추가적 확인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면 공시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주소불명 반송 시 관할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면 탐문 등 추가 확인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가 공시송달 사실을 실제 몰랐다면 불리한가요?
답변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실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공시송달이 효력이 발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진행됨을 전제했습니다.
5. 심사·심판청구 미이행 또는 기간 도과 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전심절차 불충족으로 소송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판결은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그에 기초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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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고지서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거 처분이 발생한 때, 적어도 독촉장이 송달되었던 때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한 소로 보아 각하 결정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13.

판 결 선 고

2016. 0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6. 28. BBB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115-4 대 455㎡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115-51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2010. 1.경 보존등기가 완료된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2010. 2. 26. DD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의 부과처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처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4. 12. 5.과 2014. 12. 16. 및 2014. 12. 26. 등 3회 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O동로1길

11(OO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위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 으로 반송되자 2015. 1. 9. 다시 납부기한을 2015. 2. 6.로 변경하여 고지서의 주요내

용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2. 17. 독촉장을 등기

우편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자녀 CCC(만 14세)이 2015. 2. 26.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12.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 14, 15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

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

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인근자ㆍ거래처 기타 관계자를 탐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2. 5.과 2014. 12.

16. 및 2014. 12. 26. 등 3회에 걸쳐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인 이 사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

송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1. 9. 납부기한을 2015. 2. 6.로 변경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3차례나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이상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주소지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공시송달을 하기전에 반드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그 인근자 등을

탐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물 동호수를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납세고지서들은 주소불명으로 모두 반송되었으나 그 이후에 동일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가 발송한 독촉장은 원고의 미성년 자녀가 직접 수령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건 처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

23.이나, 적어도 원고의 미성년자녀가 독촉장을 수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 을 실제로 알게 된 2015. 2. 1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어야 하나, 원고가 위 2015. 1. 23.과 2015. 2. 17.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위 심판청

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0.경 김생진의 권유로 DDD(또는 부친 EEE)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DD(EEE)이 등기를 이전해가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2009. 3.경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2010. 2.경 김생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김생진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DDD(EEE)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을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07. 10.경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을 뿐 2010. 2.경 이 사건 토지와

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

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0호증, 을 제4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10.

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그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7. 10.경 위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체납 등을

이유로 당진군 세무과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압류등기 여러 개가 경료되었음에도

DDD 등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독촉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모두 원고가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건축허가신청서나 착공신고서, 건축관계변경신고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도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등록세를 납부한 점, ⑤ 원고 가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OO리 115-4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 점, ⑥ 원고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서류 등에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데 대하여 관련자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7. 10.경에 DDD 등에게 분할 전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가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