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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가액배상 책임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채권자(국가)에 대해 가액배상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배우자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채무초과를 심화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국가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배우자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은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받은 쪽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증자가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 요지에서 피고가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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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각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52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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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채권자(국가)에 대해 가액배상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배우자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채무초과를 심화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국가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배우자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은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받은 쪽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증자가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 요지에서 피고가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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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52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다225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