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8. 자 2023마7931 결정]
[1] 가처분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가처분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乙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0조 제1항, 제301조
[1]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공2003하, 1678),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공2003하, 1996),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 [2]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공2013상, 1007)
유한회사 ○○○ 외 1인
피신청인
서울남부지법 2023. 11. 16. 자 2023라102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처분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참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참조).
2.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기간 이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심문종결 이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소명된다.
1) 피신청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청인들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1일 안에 이 사건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2023. 1. 27. 송달받았다.
3)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인 2023. 2. 11.경 신청인들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이후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3. 4. 14.경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인들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가 아니다.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 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결정에는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취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8. 자 2023마7931 결정]
[1] 가처분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가처분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乙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0조 제1항, 제301조
[1]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공2003하, 1678),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공2003하, 1996),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 [2]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공2013상, 1007)
유한회사 ○○○ 외 1인
피신청인
서울남부지법 2023. 11. 16. 자 2023라102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처분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참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참조).
2.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기간 이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심문종결 이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소명된다.
1) 피신청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청인들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1일 안에 이 사건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2023. 1. 27. 송달받았다.
3)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인 2023. 2. 11.경 신청인들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이후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3. 4. 14.경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인들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가 아니다.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 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결정에는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취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