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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인건비·공사비·임차료의 손금 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판단

대법원 2016두3344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로 즉시상각의제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다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업무무관 해외경비 손금불산입을 모두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동사업장 #인건비 초과 #손금불산입 #공사비 #자본적 지출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45 판결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지출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비는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45 판결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45 판결은 과다 임차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4.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경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와 무관한 해외경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45 판결은 해외경비가 업무와 무관하면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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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대법원 2016두33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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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로 즉시상각의제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다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업무무관 해외경비 손금불산입을 모두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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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45 판결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지출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비는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45 판결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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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경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와 무관한 해외경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45 판결은 해외경비가 업무와 무관하면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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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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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대법원 2016두33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