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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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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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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22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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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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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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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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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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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3. 2. 8.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06. 3. 28.”를 “2006. 3. 28. 및 2008. 1.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7행의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6행의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