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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금 공제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원천징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239
판결 요약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선박 대금 거래 시 지급 또는 공제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박매매 #선박대금공제 #기타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선박대금에서 선주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박대금에서 선주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제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12239 판결은 해당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선박 매매 관련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당한 법인세 원천징수 경정거부처분이 문제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12239 판결은 선박대금 차감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법인세 등 세금 관련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금액 차감 또는 직접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12239 판결은 선박대금 지급·공제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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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22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3. 2. 8.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06. 3. 28.”를 ⁠“2006. 3. 28. 및 2008. 1.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7행의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6행의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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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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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차감 또는 직접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12239 판결은 선박대금 지급·공제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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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22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3. 2. 8.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06. 3. 28.”를 ⁠“2006. 3. 28. 및 2008. 1.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7행의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6행의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