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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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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업무 부가세 면세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두23006
판결 요약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업무에 부수된 대출 모집업무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상호저축은행업' 또는 '금전대부업'의 부수적 업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출모집업무 #저축은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
질의 응답
1. 저축은행에서 위탁받은 대출 모집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대출 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3006 판결은 대출 모집업무가 자금 대출업무의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면세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된 대출모집업무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해 제3자적 지위를 갖고 대출 모집업무만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금융업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3006 판결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대출모집업무만을 영위하면 금융업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대출모집업무를 면세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업무가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 대출업무의 일부로, 독립성이 없고 직접적·본질적으로 금융거래의 일환이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3006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독립적 영위일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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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 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00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13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대법원 2012두23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