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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는 등 채무자는 원고에게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 201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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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4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
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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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47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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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8. |
|
판 결 선 고 |
2016. 5.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9. 8. 31.경과 2009. 10. 1.경이었는바, 이 사건 매출채권은 상사채권 중 물품대금채권으로, 상법 제64조 단서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2. 10. 1.을 경과하면서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1호1) 및 제4호2)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손세액은 위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2. 10. 1. 전인 2011. 3. 24. CC상사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았고, 2011. 8. 26. 이BB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김DD 소유의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억 O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이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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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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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4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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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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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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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47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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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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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9. 8. 31.경과 2009. 10. 1.경이었는바, 이 사건 매출채권은 상사채권 중 물품대금채권으로, 상법 제64조 단서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2. 10. 1.을 경과하면서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1호1) 및 제4호2)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손세액은 위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2. 10. 1. 전인 2011. 3. 24. CC상사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았고, 2011. 8. 26. 이BB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김DD 소유의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억 O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이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