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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공무원 안내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판단

여주지원 2013가단6379
판결 요약
원고는 세무서 공무원의 안내가 사실과 달라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무원 손해배상 #위법 직무행위 #세무서 압류 등기 #국가배상 책임 요건 #행정청 안내 잘못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증거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3가단637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세무서 공무원이 체납 문의에 잘못 답변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단순히 잘못된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3가단6379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면 위법한 직무집행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안내와 실제 행정처분 내용이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공무원의 안내 행위가 직무 범위 내 고의·중과실에 해당하고, 명확히 위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3가단6379 판결은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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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6379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4.9.30

판 결 선 고

2014.10.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이AA은

이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이다.

나. ⑴ 주식회사 ○○녹화(이하 ⁠‘○○녹화’라고 한다)는 일반폐기물 재생 처리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AA는 ○○녹화의 대표자이다.

⑵ ○○녹화는 ○○시 ○○면 199-8 잡종지 6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시 ○○면 199-12 잡종지 11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1998.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AA는 ○○시 ○○면 287 전 62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시 ○○면 287-1 목장용지 1064㎡(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7. 25. 증여를 원인으로 1989.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⑶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2001. 1. 13. 압류를 원인으로 2001. 1. 16.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이천세무서)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⑴ 김CC는 김AA의 누나이다.

⑵ 김C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하자,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비롯한 선행 부담을 제거한 상태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라. ⑴ 그 후 원고는 2008. 4. 29. 김CC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녹화 및 김AA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29.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 계약을 각 체결함에 따라 2008. 4. 29. 채권최고액을 2억 21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목적을 건물 및 수목의 소유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제1·2토지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마.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경ooooo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9. 9.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바. 이천세무서는 2010. 8. 6. 이 사건 경매사건에 체납자는 ○○녹화, 교부청구금액은 130,681,510원으로 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10. 10. 2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사. 그 후 원고 소속 징계변상위원회는 2013. 4. 24. 원고 소속 직원 박DD, 우EE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규사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징계 및 85,523,000원(= 박DD 변상금 68,418,400원 + 우EE 변상금 17,104,600원)의 변상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내지 5, 제2호증의1 내지 3, 제3호증의1·2,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AA은 2008. 2. 4.경 이천세무서에서 김CC에게 ○○녹화의 체납 세액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달리 김CC에게 김AA의 종합소득세 2,820,660원만 납부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 전 원고 소속 직원 박DD에게도 ○○녹화의 체납 국세 완납사실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예정사실을 확인해 준바 있다. 또한, 이천세무서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달리 이 사건 경매사건에 체납자는 ○○녹화, 교부청구금액은 130,681,510원으로 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⑵ 결국, 원고는 김CC가 2008. 4. 8.경 위 종합소득세 2,820,660원을 납부함으로써 ○○녹화의 체납 국세가 완납되었고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곧 말소 예정이라고 믿고, 김CC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녹화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것인데, 2010. 10. 2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93,685,458원만을 배당받는 한편, 이천세무서가 105,325,436원을 배당받았다.

⑶ 따라서 이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AA 등이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85,5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이AA이 사실과 달리 2008. 2. 4.경 김CC에게 김AA의 종합소득세2,820,660원만 납부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이 사건 대출 전 원고 소속 직원 박DD에게 ○○녹화의 체납 국세 완납사실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예정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천세무서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7의 일부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 1항 기재 사실에 더하여 갑제3호증의1·2, 제5호증, 을 제2, 3, 4, 6, 7, 8호증, 제5호증의1·2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이AA이 2007. 7. 27.부터 2009. 2. 25.까지 이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7. 2.경 이천세무서에서 김CC로부터 김AA의 체납 국세에 대한 문의를 받자, 김CC에게 김AA의 종합소득세 2,820,660원의 체납사실을 안내하였고, 이에 김CC가 2008. 4. 8.경 김AA의 종합소득세 2,820,660원을 납부한 사실, 당시 피고 이AA은 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법인세 관련 업무는 담당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한편 2010. 8. 6.경 당시 ○○녹화의 체납 국세가 130,681,51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천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여주지원 2013가단6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