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2562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9구합39025 판결 |
|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8696 판결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033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8. 26. |
|
판 결 선 고 |
2014. 9.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법령의 적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허BB, 최CC과 함께 DDD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이하 아래 표 중 원고의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대여 당시 DDD이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인 장EE이 연대보증한 약속어음 4장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자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려온 돈을 합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DD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DDD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 지급 시기의 도래를 이유로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DD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4장의 약속어음은 이른바 문방구어음으로서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결제하거나 어음할인을 통해 유통할 수도 없어 담보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것도 없어, 원고가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02년도에 대여 원리금 중 OOOO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5. 12. 29.까지 DDD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 제6 내지 20호증, 제22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의 합계 OOOO원이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금 O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② DD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개발사업 특성상 원금부터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고, DDD의 대표이사 장EE도 제1심에서 DDD이 지급하는 금원을 원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DDD은 2007. 11. 12. 원고에게 액면금액 OOOO원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0호증)를 작성 · 교부하여 준 적이 있는데, 그 작성시기가 DDD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이고, 위 액면금액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금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와 DDD 사이에는 DDD이 지급하는 금원을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OOOO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DDD의 재정악화 등의 사정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채권은 그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성숙 ·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2002년도에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현되었음을 전제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2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