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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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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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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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728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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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OO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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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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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612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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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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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오OO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OO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4. 15. 원고 오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4. 14.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