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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공원가 계상 반복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96
판결 요약
수년간 반복적이고 치밀한 가공원가 허위계상 행위는 세법상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되어,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가공원가 #허위계상 #부정한 적극적 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부 허위기장
질의 응답
1. 가공원가를 수년간 허위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판결 요지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거래의 조작 및 은폐와 같이 과세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경우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허위 원가계상에 대해 세무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타당한가요?
답변
네, 허위의 가공원가 계상 등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판결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장부 허위기장과 소득·수익 조작 등은 세법상 어떤 행위로 평가되나요?
답변
장부 허위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판결 요지는 허위기장, 은폐, 사실 조작 등은 세법상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분명히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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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8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OO 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6126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오OO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OO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4. 15. 원고 오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4. 14.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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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공원가를 수년간 허위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판결 요지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거래의 조작 및 은폐와 같이 과세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경우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허위 원가계상에 대해 세무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타당한가요?
답변
네, 허위의 가공원가 계상 등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판결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장부 허위기장과 소득·수익 조작 등은 세법상 어떤 행위로 평가되나요?
답변
장부 허위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판결 요지는 허위기장, 은폐, 사실 조작 등은 세법상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분명히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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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8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OO 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6126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오OO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OO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4. 15. 원고 오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4. 14. 원고 주식회사 빅OOOOO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