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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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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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 중 짧은 기간 소유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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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2262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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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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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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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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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의 괄호 속 말미에 “또한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대상 농어촌주택은 원고가 상속받지 아니한 이상 위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는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를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