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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여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048
판결 요약
장비대여업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에 불과하며 용역 공급자로 볼 수 없어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선 매출·계약·금전거래·세금계산서 등 실제 귀속관계를 종합해 판결하였습니다.
#장비대여 #부가가치세 #중개자 #용역공급자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장비대여 계약에서 단순 소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장비대여 계약에서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실질 용역 공급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판결은 원고가 중개자에 불과하며 실제 공급자는 아니므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귀속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 대상이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귀속자에게 있어야 하며, 계약·금전거래·매출실적 등 실제 용역관계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경우 세무서가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원고 명의로 발행됐더라도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판결은 실질적 용역 제공자가 원고가 아님이 인정되면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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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2016.08.10)

원고, 항소인

전 ○ ○

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78 ⁠(2015.11.17)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596,670원, 2014. 2. 10.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7,884원, 2015. 6.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6,1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2004. 2. 20.경부터 ○○시 ○○읍 ○○리 ○○○-○○에서 AA중기 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11. 7. 8.경 폐업하였고, 2007. 6. 11. 건설업,

건설기계 중장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의 이사로, 2011. 1. 10. □□□□□□□ 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2.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

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시 ○○동 구간 가스관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2010년

제1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114,24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24,715,000원의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로 한 세금

계산서 4매[2010. 4. 1.자 공급가액 99,440,000원 1매(을 제24호증의 4, 이하 ⁠‘①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 5. 31.자 공급가액 14,800,000원 1매(이하 ’②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 6. 30.자 공급가액 12,400,000원 1매(이하 ’③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 7.

30.자 공급가액 12,315,000원 1매(을 제24호증의 8, 이하 ’④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함으로써 ◎◎◎◎◎◎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3.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2,596,670원, 2014. 2. 10.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5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나.항 기재 과세자료 중 2010년 제1기 공급가액이 126,64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이 12,315,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5. 4. 27. 2010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를 2,394,316원만큼 감액경정하고, 2015. 6. 2. 2010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2,466,11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4. 2.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위 2014. 2. 3.자 및 2015. 6. 2.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2014. 2. 3.자 및 2014. 2.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는 2014.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10, 11, 12,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보유하고 있던 건설장비를 매각하고 그 동안 운영해 오던 AA

중기를 사실상 폐업하였다. 이후 원고는 □□□□□□□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

던 중 △△△△△측과 접촉하게 되었고,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공사의 다음

공정인 가스관 매설 작업에 사용될 모래 등을 납품할 생각으로 △△△△△ 측의 요청 에 따라 ◎◎◎◎◎◎를 운영하고 있던 ◇◇◇을 △△△△△측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의 소개에 의하여 다른 장비업체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게 되었

다. △△△△△는 위와 같은 경위로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업무처리의 편의를 내세워

□□□□□□□나 공사 참여 장비업체들 중 한 곳으로부터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받

기를 원하였고, 원고는 그 요청에 따라 ◇◇◇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주거나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이와 같 은 경위로 발행된 것들일 뿐이어서 원고가 그와 관련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2) 을 제3, 8, 9, 26, 28, 31,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정

황이다.

가) ○○세무서장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중 매출신고가 누락

된 부분(①, ④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에 대하여 ◇◇◇은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와 사이에 구

두계약을 하고 원고에게 건설기계 대여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백지로 주었던 것인데 원고가 임의로 보충하여

△△△△△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에게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모

두 용역대금 청구를 위해 원고에게 백지 세금계산서를 주었고, 자신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의 장비임대 용역대금까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은 2011. 12. 26. △△△△△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덤프트럭의 2010년 12월분 및 2011년 1월분 대여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가소○○○○○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는 ⁠‘◇◇◇으로부터 덤프트럭을 대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중장비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이며, 원고를 통해

실제로 장비를 임대한 업체(BBBBBB, 주식회사 CCCCCCCCC)에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공급자 ◎◎◎◎◎◎,

 공급받는 자 □□□□□□□로 된 세금계산서들(공급가액 합계 177,729,546원),

공급자 DDDDDD 또는 EEEEEE, 공급받는 자 □□□□□□□ 로 된 세금계산서들, 공급자 □□□□□□□, 공급받는 자 △△△△△로 된 세금계산

서들(공급가액 합계 435,543,125원)이 각 발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7. 6.경부터

□□□□□□□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이후 2012. 3. 3. △△△△△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소가 □□□□□□□의 본점 소재지 또는 그 대표이사

FFF의 주소와 일치하였던 기간이 있으며, 2010. 1.경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FFF 및

□□□□□□□ 명의 계좌에서 수시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 3호증, 을 제3, 13, 19, 20, 23, 24, 25, 28,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

급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관련된 사정

(1) 원고의 AA중기는 2009년도 2기분 매출액 34,300,000원을 제외할 경우

2008년부터 폐업한 2011. 7. 8.까지 사이에 아무런 매출 및 매입 실적이 없었다.

(2)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 있었

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다는 점 또는 원고가 △△△△△ 나 ◇◇◇을 포함한 장비대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는 점 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나) ◇◇◇과 관련된 사정

(1)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대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세

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한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2) ◇◇◇은 당초 ②, ③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7,2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던 당심 증

인 HHH(DDDDDD)은 자신이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

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4)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대금을 △△△△△ 또는 □□□□□

□□로부터 지급받았다. ①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대금은 △△△△△로부터

2010. 4. 30.과 같은 해 5. 30.에 각 54,692,000원씩 수령하여 이를 자신을 포함한 장비

업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이는 △△△△△의 업무처리 상의 편의를 위한 요청에 따라

공사 참여업체 한 곳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④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대금도 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아래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사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를 통하여 지급되었다.

다)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사정

(1) 위에서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가 ⁠‘◇◇◇으로부터 덤프트럭 을 대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중장비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위 답변서가 제출될 당시의 △△△△△ 는 ◇◇◇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답변서에는 원고가 단순

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원고를 통해 실

제로 장비를 임대한 업체에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는 관련 민사사건

계속 법원으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II건설과 JJJJ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은

□□□□□□□ 및 △△△△△와 덤프트럭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에게

덤프트럭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의 원고에 대한 사용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사정

◇◇◇은 명신종합중기 명의로 □□□□□□□ 및 △△△△△에 발행된 세금

계산서 6매(①, ④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가 □□□□□□□로 된 세금계산서 4매)

를 원고와 □□□□□□□의 대표이사 FFF가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

였다(이를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검사는 세금계산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포함된 사정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대여업자들도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는 점, □□□□□□□가 △△△△△로부터 그 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용역대금 을 받아 이를 장비업자에 직접 지급하거나 ◇◇◇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마) □□□□□□□에 관한 사정

(1) 원고는, □□□□□□□의 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에 관하여, □□□□□□□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은 원고가 고향인

○○에 거주하면서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게 될 경우 그 수임 건당 일정금액을 지급받

기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고, FF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원고의 2015. 11. 13.자 준비서면 첨부 사실확인서).

(2) □□□□□□□는 장비업자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하고 그에 관한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장비업자

들에게 직접 또는 ◇◇◇을 통하여 나누어 주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에게는

초과지급되었다).

(3) FFF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을 본 적도 없고, 원고가

◇◇◇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세금계산서를 자신에게 주었으며, ◎◎◎◎◎◎ 명의로

△△△△△에게 발행된 ①, ④ 세금계산서는 □□□□□□□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세

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해 온 □□□□□□□의 지위 또는 역할에 비추어보

면, △△△△△의 업무처리 상의 편의를 위한 요청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4) 소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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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장비대여 계약에서 단순 소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장비대여 계약에서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실질 용역 공급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판결은 원고가 중개자에 불과하며 실제 공급자는 아니므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귀속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 대상이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귀속자에게 있어야 하며, 계약·금전거래·매출실적 등 실제 용역관계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경우 세무서가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원고 명의로 발행됐더라도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판결은 실질적 용역 제공자가 원고가 아님이 인정되면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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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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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2016.08.10)

원고, 항소인

전 ○ ○

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78 ⁠(2015.11.17)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596,670원, 2014. 2. 10.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7,884원, 2015. 6.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6,1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2004. 2. 20.경부터 ○○시 ○○읍 ○○리 ○○○-○○에서 AA중기 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11. 7. 8.경 폐업하였고, 2007. 6. 11. 건설업,

건설기계 중장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의 이사로, 2011. 1. 10. □□□□□□□ 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2.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

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시 ○○동 구간 가스관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2010년

제1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114,24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24,715,000원의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로 한 세금

계산서 4매[2010. 4. 1.자 공급가액 99,440,000원 1매(을 제24호증의 4, 이하 ⁠‘①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 5. 31.자 공급가액 14,800,000원 1매(이하 ’②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 6. 30.자 공급가액 12,400,000원 1매(이하 ’③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 7.

30.자 공급가액 12,315,000원 1매(을 제24호증의 8, 이하 ’④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함으로써 ◎◎◎◎◎◎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3.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2,596,670원, 2014. 2. 10.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5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나.항 기재 과세자료 중 2010년 제1기 공급가액이 126,64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이 12,315,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5. 4. 27. 2010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를 2,394,316원만큼 감액경정하고, 2015. 6. 2. 2010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2,466,11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4. 2.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위 2014. 2. 3.자 및 2015. 6. 2.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2014. 2. 3.자 및 2014. 2.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는 2014.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10, 11, 12,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보유하고 있던 건설장비를 매각하고 그 동안 운영해 오던 AA

중기를 사실상 폐업하였다. 이후 원고는 □□□□□□□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

던 중 △△△△△측과 접촉하게 되었고,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공사의 다음

공정인 가스관 매설 작업에 사용될 모래 등을 납품할 생각으로 △△△△△ 측의 요청 에 따라 ◎◎◎◎◎◎를 운영하고 있던 ◇◇◇을 △△△△△측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의 소개에 의하여 다른 장비업체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게 되었

다. △△△△△는 위와 같은 경위로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업무처리의 편의를 내세워

□□□□□□□나 공사 참여 장비업체들 중 한 곳으로부터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받

기를 원하였고, 원고는 그 요청에 따라 ◇◇◇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주거나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이와 같 은 경위로 발행된 것들일 뿐이어서 원고가 그와 관련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2) 을 제3, 8, 9, 26, 28, 31,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정

황이다.

가) ○○세무서장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중 매출신고가 누락

된 부분(①, ④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에 대하여 ◇◇◇은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와 사이에 구

두계약을 하고 원고에게 건설기계 대여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백지로 주었던 것인데 원고가 임의로 보충하여

△△△△△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에게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모

두 용역대금 청구를 위해 원고에게 백지 세금계산서를 주었고, 자신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의 장비임대 용역대금까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은 2011. 12. 26. △△△△△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덤프트럭의 2010년 12월분 및 2011년 1월분 대여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가소○○○○○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는 ⁠‘◇◇◇으로부터 덤프트럭을 대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중장비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이며, 원고를 통해

실제로 장비를 임대한 업체(BBBBBB, 주식회사 CCCCCCCCC)에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공급자 ◎◎◎◎◎◎,

 공급받는 자 □□□□□□□로 된 세금계산서들(공급가액 합계 177,729,546원),

공급자 DDDDDD 또는 EEEEEE, 공급받는 자 □□□□□□□ 로 된 세금계산서들, 공급자 □□□□□□□, 공급받는 자 △△△△△로 된 세금계산

서들(공급가액 합계 435,543,125원)이 각 발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7. 6.경부터

□□□□□□□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이후 2012. 3. 3. △△△△△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소가 □□□□□□□의 본점 소재지 또는 그 대표이사

FFF의 주소와 일치하였던 기간이 있으며, 2010. 1.경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FFF 및

□□□□□□□ 명의 계좌에서 수시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 3호증, 을 제3, 13, 19, 20, 23, 24, 25, 28,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

급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관련된 사정

(1) 원고의 AA중기는 2009년도 2기분 매출액 34,300,000원을 제외할 경우

2008년부터 폐업한 2011. 7. 8.까지 사이에 아무런 매출 및 매입 실적이 없었다.

(2)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 있었

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다는 점 또는 원고가 △△△△△ 나 ◇◇◇을 포함한 장비대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는 점 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나) ◇◇◇과 관련된 사정

(1)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대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세

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한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2) ◇◇◇은 당초 ②, ③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7,2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던 당심 증

인 HHH(DDDDDD)은 자신이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

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4) ◇◇◇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대금을 △△△△△ 또는 □□□□□

□□로부터 지급받았다. ①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대금은 △△△△△로부터

2010. 4. 30.과 같은 해 5. 30.에 각 54,692,000원씩 수령하여 이를 자신을 포함한 장비

업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이는 △△△△△의 업무처리 상의 편의를 위한 요청에 따라

공사 참여업체 한 곳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④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대금도 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아래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사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를 통하여 지급되었다.

다)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사정

(1) 위에서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가 ⁠‘◇◇◇으로부터 덤프트럭 을 대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중장비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위 답변서가 제출될 당시의 △△△△△ 는 ◇◇◇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답변서에는 원고가 단순

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원고를 통해 실

제로 장비를 임대한 업체에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는 관련 민사사건

계속 법원으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II건설과 JJJJ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은

□□□□□□□ 및 △△△△△와 덤프트럭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에게

덤프트럭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의 원고에 대한 사용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사정

◇◇◇은 명신종합중기 명의로 □□□□□□□ 및 △△△△△에 발행된 세금

계산서 6매(①, ④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가 □□□□□□□로 된 세금계산서 4매)

를 원고와 □□□□□□□의 대표이사 FFF가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

였다(이를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검사는 세금계산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포함된 사정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대여업자들도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는 점, □□□□□□□가 △△△△△로부터 그 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용역대금 을 받아 이를 장비업자에 직접 지급하거나 ◇◇◇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마) □□□□□□□에 관한 사정

(1) 원고는, □□□□□□□의 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에 관하여, □□□□□□□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은 원고가 고향인

○○에 거주하면서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게 될 경우 그 수임 건당 일정금액을 지급받

기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고, FF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원고의 2015. 11. 13.자 준비서면 첨부 사실확인서).

(2) □□□□□□□는 장비업자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하고 그에 관한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장비업자

들에게 직접 또는 ◇◇◇을 통하여 나누어 주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에게는

초과지급되었다).

(3) FFF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을 본 적도 없고, 원고가

◇◇◇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세금계산서를 자신에게 주었으며, ◎◎◎◎◎◎ 명의로

△△△△△에게 발행된 ①, ④ 세금계산서는 □□□□□□□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세

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해 온 □□□□□□□의 지위 또는 역할에 비추어보

면, △△△△△의 업무처리 상의 편의를 위한 요청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4) 소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