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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리스계약 차량 공급 세금계산서 착오 시 수정 발급 가능성 심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67
판결 요약
수입회사가 리스회사를 선택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잘못 기재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함. 공급받는 자 결정은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법령에 근거하며, 본 사안에서 당초 리스회사로 한 발급은 선택의 결과로 보아 적법. 조세중립성·형평성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수입차 #리스계약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수정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리스계약 차량 거래에서 차량을 직접 인도받은 자 대신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이후 공급받는 자를 변경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처음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착오 또는 오류로 인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공급회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라고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근거해 차량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차량을 직접 인도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거래당사자인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시행령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급자 선택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해당 시행령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고 설시했습니다.
3. 당초 리스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일관되게 발급했다면, 뒤늦게 매입차주 사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일관되게 리스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선택에 따른 업무처리로 보며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계속해서 리스회사에 발급한 경위와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착오가 아닌 정상적 업무처리라 판시하였습니다.
4. 추가 약정서에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공급받는 자)로 리스회사 또는 사용자(차주)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발급 상대 선택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추가약정서에 리스회사 또는 차주 중 선택하도록 정해졌다면, 어느 한 쪽이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은 계약에 부합하며, 한 쪽에 발급했다고 착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추가약정서에 양자 선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어 이를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동종 업계에서 이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조세형평성 또는 중립성에서 이 처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
다른 회사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 건 처분이 적법하다면 조세형평성·조세중립성 원칙 위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다른 사례와 다르다고 조세형평성·중립성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선택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공급받는 자’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합한 것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706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AA그룹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2.

판 결 선 고

2024. 05. 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BBB코리아 주식회사(이 하 ⁠‘공급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BBB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AAA은 사업과정에서 전시용 등으로 사용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BB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리스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조달 하여 AAA에 이를 빌려주고, AAA은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리스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공급회사는 AAA에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하였다.

 라. 공급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11. 11. ⁠‘기재사항착오 정정’을 이유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AAA’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AAA은 2020. 12. 3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AAA은 2002년경 리스회사와 사이에 AAA이 공급회사로부 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고 리스회사가 코오롱글로 벌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괄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서

이 추가약정서는 갑(AAA)과 을(리스회사) 간에 체결된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데모차량(이 사건 차량을 말함)에 대한 갑과 을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자 한다.

전 문

갑과 을은 갑이 포괄약정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데모차량에 한해 데모론 추가약 정서에 약정한대로 실행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데모차량”은 갑이 전시용 및 기타 을이 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갑이 매도인(공 급회사)으로부터 구입하는 신차를 말한다.

“데모론”은 데모차량에 대한 갑과 을 간의 대출계약으로서, 을이 정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

제3조 데모론

(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

 사. AA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1. 2. 자동차 판매 등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AAA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를, AAA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는 2023. 9. 1. BBB 판매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를 각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소송상 지위를 순차로 수계하였다(이하 각 분할 전후의 구별 없이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공급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도 공급회사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공급회사는 착오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공급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원고가 공급회사로부터 BBB 차량을 매입하여 리스회사에 매도한 다음, 다시 리스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리스한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동종업계의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받거나 양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만 그 특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 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 사업 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급자는 원칙대로 거래당사자인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위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 이 사건 차량 거래의 당사자인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두고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공급회사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리스회사가 공급 회사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차량)의 가격은 공급회사로부터 원고 또는 리스 회사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급회사가 원고 또는 리스회사 중 택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 추가 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리스회사’를 추가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급회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게다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규정은 1997. 12. 31. 신설된 것으로 차량수입회사를 비롯한 리스차량 관련 회사들은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급회사는 2017년 제1기까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여 왔고, 원고와 리스회사 역시 거래를 계속해 왔다. 공급회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그 선택에 따른 업무처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초 세금계산서가 공급회사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 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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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리스계약 차량 공급 세금계산서 착오 시 수정 발급 가능성 심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67
판결 요약
수입회사가 리스회사를 선택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잘못 기재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함. 공급받는 자 결정은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법령에 근거하며, 본 사안에서 당초 리스회사로 한 발급은 선택의 결과로 보아 적법. 조세중립성·형평성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수입차 #리스계약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수정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리스계약 차량 거래에서 차량을 직접 인도받은 자 대신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이후 공급받는 자를 변경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처음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착오 또는 오류로 인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공급회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라고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근거해 차량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차량을 직접 인도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거래당사자인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시행령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급자 선택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해당 시행령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고 설시했습니다.
3. 당초 리스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일관되게 발급했다면, 뒤늦게 매입차주 사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일관되게 리스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선택에 따른 업무처리로 보며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계속해서 리스회사에 발급한 경위와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착오가 아닌 정상적 업무처리라 판시하였습니다.
4. 추가 약정서에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공급받는 자)로 리스회사 또는 사용자(차주)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발급 상대 선택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추가약정서에 리스회사 또는 차주 중 선택하도록 정해졌다면, 어느 한 쪽이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은 계약에 부합하며, 한 쪽에 발급했다고 착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추가약정서에 양자 선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어 이를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동종 업계에서 이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조세형평성 또는 중립성에서 이 처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
다른 회사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 건 처분이 적법하다면 조세형평성·조세중립성 원칙 위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판결은 다른 사례와 다르다고 조세형평성·중립성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선택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공급받는 자’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합한 것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706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AA그룹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2.

판 결 선 고

2024. 05. 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BBB코리아 주식회사(이 하 ⁠‘공급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BBB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AAA은 사업과정에서 전시용 등으로 사용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BB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리스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조달 하여 AAA에 이를 빌려주고, AAA은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리스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공급회사는 AAA에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하였다.

 라. 공급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11. 11. ⁠‘기재사항착오 정정’을 이유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AAA’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AAA은 2020. 12. 3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AAA은 2002년경 리스회사와 사이에 AAA이 공급회사로부 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고 리스회사가 코오롱글로 벌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괄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서

이 추가약정서는 갑(AAA)과 을(리스회사) 간에 체결된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데모차량(이 사건 차량을 말함)에 대한 갑과 을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자 한다.

전 문

갑과 을은 갑이 포괄약정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데모차량에 한해 데모론 추가약 정서에 약정한대로 실행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데모차량”은 갑이 전시용 및 기타 을이 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갑이 매도인(공 급회사)으로부터 구입하는 신차를 말한다.

“데모론”은 데모차량에 대한 갑과 을 간의 대출계약으로서, 을이 정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

제3조 데모론

(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

 사. AA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1. 2. 자동차 판매 등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AAA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를, AAA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는 2023. 9. 1. BBB 판매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를 각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소송상 지위를 순차로 수계하였다(이하 각 분할 전후의 구별 없이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공급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도 공급회사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공급회사는 착오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공급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원고가 공급회사로부터 BBB 차량을 매입하여 리스회사에 매도한 다음, 다시 리스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리스한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동종업계의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받거나 양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만 그 특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 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 사업 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급자는 원칙대로 거래당사자인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위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 이 사건 차량 거래의 당사자인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두고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공급회사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리스회사가 공급 회사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차량)의 가격은 공급회사로부터 원고 또는 리스 회사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급회사가 원고 또는 리스회사 중 택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 추가 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리스회사’를 추가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급회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게다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규정은 1997. 12. 31. 신설된 것으로 차량수입회사를 비롯한 리스차량 관련 회사들은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급회사는 2017년 제1기까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여 왔고, 원고와 리스회사 역시 거래를 계속해 왔다. 공급회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그 선택에 따른 업무처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초 세금계산서가 공급회사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 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