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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취득가액 추계입증 책임과 기준

대법원 2016두3435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확인 불가 신고 시에도, 취득가액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입증 못하면 추계결정이 이뤄집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과세관청 입증책임 #추계결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라고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35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 등 추계에 의해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356 판결은 입증이 안 되면 환산가액 등 추계결정이 불가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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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대법원 2016두34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