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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 필요성 및 효력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에 보완조사를 지시하는 잠정적 결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별도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심사를 전후한 세무조사는 최종 처분에 이르는 사전 단계로, 별도의 재조사와 달리 절차상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재조사결정 #국세기본법 #사전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세무서의 재조사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추가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과세관청이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추가 세무조사가 별도의 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심사 전후의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처분에 앞서는 사전조사이며, 별도 근거가 요구되는 재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은 이러한 조사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결정 시 절차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재조사결정 자체는 잠정적·변형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절차 위반으로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은 부심사에 따른 재조사결정은 사전조사에 해당하고, 별도 절차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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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ㅁㅁ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5400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5.

판 결 선 고

2016. 0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이AA은”을 ⁠“안AA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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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 필요성 및 효력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에 보완조사를 지시하는 잠정적 결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별도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심사를 전후한 세무조사는 최종 처분에 이르는 사전 단계로, 별도의 재조사와 달리 절차상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재조사결정 #국세기본법 #사전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세무서의 재조사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추가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과세관청이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추가 세무조사가 별도의 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심사 전후의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처분에 앞서는 사전조사이며, 별도 근거가 요구되는 재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은 이러한 조사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결정 시 절차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재조사결정 자체는 잠정적·변형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절차 위반으로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은 부심사에 따른 재조사결정은 사전조사에 해당하고, 별도 절차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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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ㅁㅁ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5400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5.

판 결 선 고

2016. 0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이AA은”을 ⁠“안AA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