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9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ㅁㅁ |
|
피고,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5400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8. 25. |
|
판 결 선 고 |
2016. 0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이AA은”을 “안AA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9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ㅁㅁ |
|
피고,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단5400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8. 25. |
|
판 결 선 고 |
2016. 0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이AA은”을 “안AA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