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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515 |
|
원 고 |
송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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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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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8. |
|
판 결 선 고 |
2016.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게 한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87,809,910원,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41,044,60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64,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8.부터 000시 00면 00리 353-1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및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에 과세표준으로 1,957,232,725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472,370,729원을 신고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입금액 1,481,709,952원, 소득금액-99,593,67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4.부터 2014. 4. 11.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BB의 대표 허BB, CC의 대표 신CC, 주식회사 DD및 주식회사FF과 실물거래 없이 1,090,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과 1,329,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8. 1. 원고에게 2012년1기 부가가치세 87,809,9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1,044,600원 및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34,064,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조세심판원 결정문은 2015. 3.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1)과세표준이 잘못되었고,(2)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당시 원고가 환급받아야 했던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3) 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가산세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년 1기에 원고가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이 1,675,222,727원, 수취한 가공 매입계산서 총액은 1,783,453,636원이고, 2012년 2기 기간에 원고가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이 -584,640,000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이 -484,640,000원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최KK에 관한 전말서 등을 토대로 위 원고 주장과 같이 가공 매출·매입세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22.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56,336,580원에서-39,242,704원으로 변경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7,409,329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환급받고자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제출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와세율,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가산세는 구 부가가치세(2013. 6. 7. 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47조의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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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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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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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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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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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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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게 한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87,809,910원,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41,044,60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64,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8.부터 000시 00면 00리 353-1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및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에 과세표준으로 1,957,232,725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472,370,729원을 신고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입금액 1,481,709,952원, 소득금액-99,593,67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4.부터 2014. 4. 11.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BB의 대표 허BB, CC의 대표 신CC, 주식회사 DD및 주식회사FF과 실물거래 없이 1,090,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과 1,329,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8. 1. 원고에게 2012년1기 부가가치세 87,809,9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1,044,600원 및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34,064,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조세심판원 결정문은 2015. 3.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1)과세표준이 잘못되었고,(2)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당시 원고가 환급받아야 했던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3) 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가산세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년 1기에 원고가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이 1,675,222,727원, 수취한 가공 매입계산서 총액은 1,783,453,636원이고, 2012년 2기 기간에 원고가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이 -584,640,000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이 -484,640,000원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최KK에 관한 전말서 등을 토대로 위 원고 주장과 같이 가공 매출·매입세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22.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56,336,580원에서-39,242,704원으로 변경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7,409,329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환급받고자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제출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와세율,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가산세는 구 부가가치세(2013. 6. 7. 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47조의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