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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소유권 이전 조정만으로 압류대상 변경 여부와 압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58
판결 요약
재산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 명의자가 여전히 체납자라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 #부동산명도 #체납자재산
질의 응답
1. 재산분할 조정으로 소유권 이전 약정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답변
등기 없는 재산분할 조정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58 판결은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당시 등기명의자가 체납자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58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자가 여전히 체납자였으므로, 체납자의 재산 압류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국세징수법 제24조 등 적용).
3. 조정조서만 있으면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나요?
답변
조정조서만으로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 이전이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과 대법원 판례(96다50025 등)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등은 소유권 이전의 약정 효과만 발생할 뿐, 등기 절차까지 이행되어야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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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58(2016.10.12)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8.24.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6. 화성시 aa면 bb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cc는 1995. 3. 15. 김d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6. 2. 5. 박cc와 김dd

사이에 원고가 출생하였다.

나. 박cc는 2009. 4. 20. 김dd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에서 2009. 11. 10. 박cc와 김dd 사이에, ⁠‘박cc와 김dd은 이혼한다. 김dd은

원고에게 화성시 aa면 bb리 1418-1 답 1,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충남

gg군 eee면 ff리 741 답 3,913.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 2009너314).

다. 피고는 김dd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8,957,160원이 체납되자, 2014. 3. 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cc와 김dd 사이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김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형

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하였다. 이 사건 압류 처분은 납세자인 김dd이 아닌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

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서의 판

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 또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1982. 10. 12. 선고 82

다129 판결,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 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민법 제187조에 따라 조정조서 자체에 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박cc와 김dd 사이에 김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

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

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dd은 2000. 6. 2.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인 김dd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이 사

건 압류 처분은 납세자인 김dd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

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

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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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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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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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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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판결과 대법원 판례(96다50025 등)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등은 소유권 이전의 약정 효과만 발생할 뿐, 등기 절차까지 이행되어야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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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58(2016.10.12)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8.24.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6. 화성시 aa면 bb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cc는 1995. 3. 15. 김d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6. 2. 5. 박cc와 김dd

사이에 원고가 출생하였다.

나. 박cc는 2009. 4. 20. 김dd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에서 2009. 11. 10. 박cc와 김dd 사이에, ⁠‘박cc와 김dd은 이혼한다. 김dd은

원고에게 화성시 aa면 bb리 1418-1 답 1,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충남

gg군 eee면 ff리 741 답 3,913.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 2009너314).

다. 피고는 김dd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8,957,160원이 체납되자, 2014. 3. 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cc와 김dd 사이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김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형

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하였다. 이 사건 압류 처분은 납세자인 김dd이 아닌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

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서의 판

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 또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1982. 10. 12. 선고 82

다129 판결,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 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민법 제187조에 따라 조정조서 자체에 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박cc와 김dd 사이에 김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

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

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dd은 2000. 6. 2.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인 김dd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이 사

건 압류 처분은 납세자인 김dd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

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

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