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29427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AA |
변 론 종 결 |
2024. 10. 16. |
판 결 선 고 |
2024. 1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4. 7. 26.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BB에 대하여 별지 표와 같이 총 2건 조세채권이 있다.
나. 한BB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 이율 연 3.7%, 변제기 2023. 6. 30.의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별지 표 중 ○○세무서 관할의 체납액 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 4. 14.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를 하였고, 압류통지서는 2023.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5. 24. 다시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보내면서 2023. 5. 31.를 기한으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00,000,00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한BB를 대위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7. 2. 한BB와 2025. 6. 30.까지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다툰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 유예 합의는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23. 4. 19.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압류통지서 도달 다음 날인 2023.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26.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4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29427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AA |
변 론 종 결 |
2024. 10. 16. |
판 결 선 고 |
2024. 1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4. 7. 26.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BB에 대하여 별지 표와 같이 총 2건 조세채권이 있다.
나. 한BB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 이율 연 3.7%, 변제기 2023. 6. 30.의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별지 표 중 ○○세무서 관할의 체납액 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 4. 14.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를 하였고, 압류통지서는 2023.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5. 24. 다시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보내면서 2023. 5. 31.를 기한으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00,000,00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한BB를 대위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7. 2. 한BB와 2025. 6. 30.까지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다툰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 유예 합의는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23. 4. 19.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압류통지서 도달 다음 날인 2023.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26.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4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