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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 변제기 연장 합의의 효력과 추심금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427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는 국가에 압류된 채권을 갖고 있으며,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통지 이후 채권자와 맺은 변제기 연장 합의로는 원고(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제3채무자 #변제기 연장 합의 #추심금 지급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와 채권자 간 변제기 연장 합의가 추심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이뤄진 변제기 연장 합의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판결은 변제기 유예 합의가 압류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권자인 원고(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자의 채권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국가)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서 도달 다음 날부터 추심권자(국가)에 대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후 추심금에 대한 이자율과 시작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압류통지서 도달 다음 날부터 약정 이율이, 이후에는 법정 이율이 추심금에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판결은 압류통지서 도달일(2023. 4. 19.) 다음 날(2023. 4. 20.)부터 약정 이율을, 그 후 법정 이율(연 12%)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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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29427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4. 7. 26.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BB에 대하여 별지 표와 같이 총 2건 조세채권이 있다.

나. 한BB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 이율 연 3.7%, 변제기 2023. 6. 30.의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별지 표 중 ○○세무서 관할의 체납액 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 4. 14.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를 하였고, 압류통지서는 2023.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5. 24. 다시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보내면서 2023. 5. 31.를 기한으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00,000,00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한BB를 대위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7. 2. 한BB와 2025. 6. 30.까지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다툰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 유예 합의는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23. 4. 19.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압류통지서 도달 다음 날인 2023.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26.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4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