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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매매대금 분할 약정의 조세 회피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36883
판결 요약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약정은 조세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어 관련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 #매매대금 구분 #건물가액 #토지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할 때 매매대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거나 조세 회피가 의심될 경우, 기준시가로 토지가액만을 산정한 후 잔여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약정하는 방식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883 판결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토지 가액만 차감하고 나머지를 건물가액으로 하는 약정은 조세 회피 의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건물/토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건물과 토지의 매매가격을 임의로 분리해 약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분리 약정할 시, 세법상 불인정 및 추가 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883 판결은 통상의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가격 분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 구분이 모호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883 판결은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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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요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6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2누5808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대법원2024두36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