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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가능성과 실질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6누3665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이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차명주주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실질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차명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차명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판결은 명의 대여 등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주주명부만 보고 과점주주로 지정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 않으며, 자신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판결은 세무서가 주주명부 등으로 일단 입증하면, 명의자가 실제 주식 권리 미행사 등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주주 여부는 어떤 점을 입증하면 됩니까?
답변
주식 취득·대금 거래, 실제 회사관여, 배당수령, 주주총회 참가 등 주식 권리 실질 행사 여부로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판결은 명목상 등재와 실제 권리 행사 여부(주식 인수, 자본금 출자, 배당 등)를 종합 고려하여 실질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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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32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7. 1. 1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8. 원고를 주식회사 @@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이라 한다)는 2004. 9. 15. 원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89,170,280원, 2012년 제1, 2기분, 201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41,505,68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에너지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에너지의 대표이사인 김BB과 그의 처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1) 제39조 제2호에 따라 @@에너지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4%(원고: 14%, 김BB 4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8. 원고를 @@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6,499,6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에너지은 남편인 김BB이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1인 회사이고, 원고 명의의 @@에너지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김BB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너지은 2004. 9. 15.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1. 9.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2009. 3. 28.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각 증가하였는데, @@에너지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년도 성명 소유주식 지분 직책

김BB 2,450주

김CC 1,500주

김DD 1,050주

계 5,000주

김BB 4,000주

김FF 3,000주

김EE 1,600주

김GG 1,400주

김CC 0주

김DD 0주

계 1 0,000주

김BB 4,000주

김FF 3,000주

김EE 1,600주

김GG 0주

원고 1,400주

계 1 0,000주

김BB 12,000주 40% 대표이사

김FF 9,000주 30% 이사

김EE 4,800주 16% 감사

원고 4,200주 14%

계 3 0,000주 100%

2004년

2005년 ~ 2007년

2008년

2009년 ~ 2013년

○ 김EE 작성의 사실확인서

- 자신은 김BB의 부탁으로 2005. 11. 5. 명의만 대여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 자신은 @@에너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급여 이외에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거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 김FF 작성의 사실확인서

- 자신은 김BB의 부탁으로 2005. 11. 5. 명의만 대여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 자신은 @@에너지의 명목상 주주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거나 배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 김GG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

- 자신은 고교 동창인 김BB의 부탁으로 2005년경 명의를 대여하여 @@에너지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에너지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주주로서 사업관여 또는 배당금 수령을 한 사실이 없다.

-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김BB에게 주주명부에서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나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를 본 적이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받거나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김GG이 2008. 1. 1. 원고에게 @@에너지의 주식 1,4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있고,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김GG과 원고의 각 인영은 막도장에 의한 것이다.

3)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김GG 명의로 2010. 7. 1. △△세무서장에게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증권거래세 94,584원이 납부되었다.

4)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제1심 또는 당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

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였다.

○ 김BB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

- @@에너지의 설립 당시 3명의 주주가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1인 회사이다.

- 김GG이 그의 명의를 @@에너지의 주주명부에서 빼달라고 하여, 대신 처인 원고 명의를 차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임의로 김GG이나 원고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 @@에너지의 최초의 자본금 5,000만 원과 2009. 3. 28. 증자대금 2억 원은 대출 등을 통하여 자신이 마련하였고, @@에너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당금이나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 원고 본인 진술

- 자신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남편인 김BB의 부탁으로 2009. 3. 28. @@에너지이 &&은행 첨단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을 서긴 하였으나, 김BB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김GG, 김BB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수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인 배우자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BB이 보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16,200주로서 @@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의 5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9,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에너지의 주주이자 임원인 김EE(감사), 김FF(이사)과 주주였던 김GG은 모두 김BB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한 점, 위 김GG이 소유하던 주식 1,400주에 관하여 김GG의 사정에 의해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BB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위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고, 실제 원고와 김GG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매매대금이 오고 가지 아니한 점, 2009. 3. 28.@@에너지의 유상증자대금인 2억 원은 원고의 보증하에 @@에너지의 명의로 국민은행 첨단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나, 위 원고의 보증은 배우자인 김BB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현재까지 약국에 근무하고 있어 @@에너지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 없어 보이고, 원고가 @@에너지의 설립이나 주식인수 및 유상증자에 관하여 실제 자금을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에너지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에너지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에너지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은 실질적으로 김BB의 1인 회사에 해당하고, 원고는 김BB에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김BB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에너지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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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명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차명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판결은 명의 대여 등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주주명부만 보고 과점주주로 지정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 않으며, 자신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판결은 세무서가 주주명부 등으로 일단 입증하면, 명의자가 실제 주식 권리 미행사 등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주주 여부는 어떤 점을 입증하면 됩니까?
답변
주식 취득·대금 거래, 실제 회사관여, 배당수령, 주주총회 참가 등 주식 권리 실질 행사 여부로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판결은 명목상 등재와 실제 권리 행사 여부(주식 인수, 자본금 출자, 배당 등)를 종합 고려하여 실질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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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32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7. 1. 1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8. 원고를 주식회사 @@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이라 한다)는 2004. 9. 15. 원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89,170,280원, 2012년 제1, 2기분, 201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41,505,68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에너지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에너지의 대표이사인 김BB과 그의 처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1) 제39조 제2호에 따라 @@에너지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4%(원고: 14%, 김BB 4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8. 원고를 @@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6,499,6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에너지은 남편인 김BB이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1인 회사이고, 원고 명의의 @@에너지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김BB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너지은 2004. 9. 15.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1. 9.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2009. 3. 28.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각 증가하였는데, @@에너지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년도 성명 소유주식 지분 직책

김BB 2,450주

김CC 1,500주

김DD 1,050주

계 5,000주

김BB 4,000주

김FF 3,000주

김EE 1,600주

김GG 1,400주

김CC 0주

김DD 0주

계 1 0,000주

김BB 4,000주

김FF 3,000주

김EE 1,600주

김GG 0주

원고 1,400주

계 1 0,000주

김BB 12,000주 40% 대표이사

김FF 9,000주 30% 이사

김EE 4,800주 16% 감사

원고 4,200주 14%

계 3 0,000주 100%

2004년

2005년 ~ 2007년

2008년

2009년 ~ 2013년

○ 김EE 작성의 사실확인서

- 자신은 김BB의 부탁으로 2005. 11. 5. 명의만 대여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 자신은 @@에너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급여 이외에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거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 김FF 작성의 사실확인서

- 자신은 김BB의 부탁으로 2005. 11. 5. 명의만 대여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 자신은 @@에너지의 명목상 주주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거나 배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 김GG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

- 자신은 고교 동창인 김BB의 부탁으로 2005년경 명의를 대여하여 @@에너지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에너지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주주로서 사업관여 또는 배당금 수령을 한 사실이 없다.

-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김BB에게 주주명부에서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나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를 본 적이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받거나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김GG이 2008. 1. 1. 원고에게 @@에너지의 주식 1,4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있고,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김GG과 원고의 각 인영은 막도장에 의한 것이다.

3)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김GG 명의로 2010. 7. 1. △△세무서장에게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증권거래세 94,584원이 납부되었다.

4)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제1심 또는 당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

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였다.

○ 김BB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

- @@에너지의 설립 당시 3명의 주주가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1인 회사이다.

- 김GG이 그의 명의를 @@에너지의 주주명부에서 빼달라고 하여, 대신 처인 원고 명의를 차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임의로 김GG이나 원고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 @@에너지의 최초의 자본금 5,000만 원과 2009. 3. 28. 증자대금 2억 원은 대출 등을 통하여 자신이 마련하였고, @@에너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당금이나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 원고 본인 진술

- 자신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남편인 김BB의 부탁으로 2009. 3. 28. @@에너지이 &&은행 첨단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을 서긴 하였으나, 김BB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김GG, 김BB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수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인 배우자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BB이 보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16,200주로서 @@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의 5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9,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에너지의 주주이자 임원인 김EE(감사), 김FF(이사)과 주주였던 김GG은 모두 김BB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한 점, 위 김GG이 소유하던 주식 1,400주에 관하여 김GG의 사정에 의해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BB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위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고, 실제 원고와 김GG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매매대금이 오고 가지 아니한 점, 2009. 3. 28.@@에너지의 유상증자대금인 2억 원은 원고의 보증하에 @@에너지의 명의로 국민은행 첨단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나, 위 원고의 보증은 배우자인 김BB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현재까지 약국에 근무하고 있어 @@에너지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 없어 보이고, 원고가 @@에너지의 설립이나 주식인수 및 유상증자에 관하여 실제 자금을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에너지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에너지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에너지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은 실질적으로 김BB의 1인 회사에 해당하고, 원고는 김BB에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김BB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에너지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