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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성립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821
판결 요약
내국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받는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발생합니다. 기존 신고·공시와는 별개로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도 이를 명확히 합니다.
#지급명세서 #내국법인 #법인세 #배당소득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처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해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결은 내국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면제 사유 외에는 납세의무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공시로 배당 지급 사실을 알렸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시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결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출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이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면제 사유가 아닐 때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과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결은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결은 법인세법 제120조와 시행령 제162조의 조문 내용을 근거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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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8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694

변 론 종 결

2018. 9. 19.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BBBB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2)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BBBB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징구할 실익이 없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BBBB에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다만 제출의무의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 각 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본문에 의해 준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해서도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려고 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20조를 제1, 2항으로 굳이 나누어 규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이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유무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없어 대한민국의 과세권 대상 밖에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정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등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④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1. 12. 31.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단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BBBB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정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지급된 사실과 해당 소득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및 그 소득을 지급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2015. 3. XX.경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였고, 이를 통해 BBBB에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작성·제출된 것인 데다 배당금의 지급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도 아니므로, 이를 두고서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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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821
판결 요약
내국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받는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발생합니다. 기존 신고·공시와는 별개로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도 이를 명확히 합니다.
#지급명세서 #내국법인 #법인세 #배당소득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처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해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결은 내국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면제 사유 외에는 납세의무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공시로 배당 지급 사실을 알렸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시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결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출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이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면제 사유가 아닐 때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과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결은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821 판결은 법인세법 제120조와 시행령 제162조의 조문 내용을 근거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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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8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694

변 론 종 결

2018. 9. 19.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X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BBBB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2)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BBBB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징구할 실익이 없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BBBB에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다만 제출의무의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 각 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본문에 의해 준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해서도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려고 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20조를 제1, 2항으로 굳이 나누어 규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이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유무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없어 대한민국의 과세권 대상 밖에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정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등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④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1. 12. 31.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단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BBBB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정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지급된 사실과 해당 소득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및 그 소득을 지급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2015. 3. XX.경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였고, 이를 통해 BBBB에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작성·제출된 것인 데다 배당금의 지급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도 아니므로, 이를 두고서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