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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법인 주식 양도와 의제배당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59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사안에서 각 단계의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거래 전체를 합쳐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인정된 법률 관계와 공제 제도를 활용한 점, 상대방에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점, 형태만을 근거로 거래재구성 과세 처분은 부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의제배당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배우자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면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 및 양도 각 단계에 경제적 실질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전체 거래를 하나의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판결은 배우자 증여 및 주식양도 모두 실질 있는 법률행위로 인정된 이상, 실질과세 원칙으로 거래 전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으로 세무서가 여러 단계 거래를 다른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모든 단계의 거래 형식 자체를 부인하고 임의 재구성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판결은 실질에 따라 단일 거래로 보는 정도만 인정될 뿐, 세무서 의도대로 복수 단계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식 증여와 양도에 각기 세법상 효과가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각 단계에 인정되면 납세자가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활용했음을 존중해야 하고, 단순히 세금 감면 목적만으로 위법·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판결은 배우자 증여 및 증여세 신고·납부 등 실제 경제 효과와 법적 절차 이행 사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양도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인 행위가 위법인가요?
답변
배우자공제를 이용했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판결은 현금/주식 선택, 보유 또는 처분 모두 당사자의 자유의사라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6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1. 피고가 202x. x.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이CC은 주식회사 DD엠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x. x. 1.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850주 중 2,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CC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CC은 201x. x. 31.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33,56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으로 계산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한 증여세 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x. x.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x. 12. 4. 이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xx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x. x. 8.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xxx,xxx,xxx원을 이CC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하였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3.~2021. 9. 2. 원고 및 이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이CC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고 거래를 재구성한 조사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에서 취득원가 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원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산출하고, 202x. x. 2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가를 이CC에게 현금증여‘라는 복수의 행위로 재구성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각 거래단계별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며, 원고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963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배우자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평가되어, 이CC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위 증여가액만큼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가액평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 등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CC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x. x. 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이 사건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가 이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달리 이CC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등 위 양도대가가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만일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법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을 실제로 지급하여야 했을 것이나, 대신에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이CC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 별도의 경제적 실질없이 오로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이CC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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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법인 주식 양도와 의제배당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59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사안에서 각 단계의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거래 전체를 합쳐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인정된 법률 관계와 공제 제도를 활용한 점, 상대방에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점, 형태만을 근거로 거래재구성 과세 처분은 부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의제배당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배우자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면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 및 양도 각 단계에 경제적 실질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전체 거래를 하나의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판결은 배우자 증여 및 주식양도 모두 실질 있는 법률행위로 인정된 이상, 실질과세 원칙으로 거래 전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으로 세무서가 여러 단계 거래를 다른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모든 단계의 거래 형식 자체를 부인하고 임의 재구성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판결은 실질에 따라 단일 거래로 보는 정도만 인정될 뿐, 세무서 의도대로 복수 단계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식 증여와 양도에 각기 세법상 효과가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각 단계에 인정되면 납세자가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활용했음을 존중해야 하고, 단순히 세금 감면 목적만으로 위법·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판결은 배우자 증여 및 증여세 신고·납부 등 실제 경제 효과와 법적 절차 이행 사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양도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인 행위가 위법인가요?
답변
배우자공제를 이용했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판결은 현금/주식 선택, 보유 또는 처분 모두 당사자의 자유의사라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6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1. 피고가 202x. x.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이CC은 주식회사 DD엠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x. x. 1.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850주 중 2,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CC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CC은 201x. x. 31.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33,56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으로 계산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한 증여세 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x. x.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x. 12. 4. 이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xx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x. x. 8.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xxx,xxx,xxx원을 이CC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하였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3.~2021. 9. 2. 원고 및 이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이CC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고 거래를 재구성한 조사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에서 취득원가 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원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산출하고, 202x. x. 2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가를 이CC에게 현금증여‘라는 복수의 행위로 재구성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각 거래단계별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며, 원고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963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배우자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평가되어, 이CC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위 증여가액만큼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가액평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 등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CC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x. x. 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이 사건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가 이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달리 이CC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등 위 양도대가가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만일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법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을 실제로 지급하여야 했을 것이나, 대신에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이CC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 별도의 경제적 실질없이 오로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이CC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