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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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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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이 가치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 5. 11. |
|
판 결 선 고 |
2018. 7.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00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위 BBB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2016. 1. 13.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은 xxx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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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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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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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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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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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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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00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위 BBB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2016. 1. 13.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은 xxx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