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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해행위취소에서 실제 가치 다툼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신고 및 시가평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비상장주식 #사해행위취소 #실제 가치 #시가 평가 #증권거래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이 실제로 가치가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이 형식상 거래되었으나 증권거래세 납부, 시가 평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와 시가 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비상장주식에 실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의 실질적 가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가치 부존재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주식거래 관련 객관적 자료(시가 산정, 세금 납부 등) 등이 존중되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가치 없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관련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 결과가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가 평가와 실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 근거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여부 판단에서 시가 산정 결과가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은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결과와 주식거래세 납부 내역을 주요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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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이 가치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00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위 BBB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2016. 1. 13.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은 xxx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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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와 시가 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비상장주식에 실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의 실질적 가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가치 부존재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주식거래 관련 객관적 자료(시가 산정, 세금 납부 등) 등이 존중되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가치 없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관련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 결과가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가 평가와 실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 근거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여부 판단에서 시가 산정 결과가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은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결과와 주식거래세 납부 내역을 주요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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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각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이 가치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00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위 BBB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2016. 1. 13.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은 xxx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