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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 대상 채권이 실질적 채권자와 불일치할 때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15다203769
판결 요약
세금 환급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실질적 세금환급권자가 아닌 경우, 환급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세금환급 #압류명령 #추심명령 #실질권리자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제 세금 환급권자가 아닐 때 환급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세금환급권자가 아니라면 환급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3769 판결은 세금 환급권자가 회사임에도 개인이 추심명령을 근거로 환급청구를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이 피압류인의 채권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피압류인이 실제로 가지는 채권과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3769 판결에서 추심명령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아닌 세금환급채권임을 확인한 뒤, 실제 권리자와 불일치 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세금 환급금에서 권리자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환급 권리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받은 법인 그 자체에 귀속되므로, 그 외의 자가 권리 주장 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3769 판결은 해당 세금환급권자가 명확히 법인임을 이유로 제3자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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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bbb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03769(2015.08.27)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08.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bbb이 피고에게 가지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은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피고(소관: cc세무서)가 bbb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9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근로소득세 중 bbb이 피고로부터 받게 될 환급금’이고, 또한 위 세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bbb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추심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다203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