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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시점 판단 기준과 증여세 여부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 요약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원칙이며, 명의개서가 명확한 경우 그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주식증여 #취득일 #명의개서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식을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명확하면 그 시점에, 불분명하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을 받은 것이 근로의 대가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식을 받은 것이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근로의 대가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개서가 주식 취득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개서일이 실제 주식 취득(증여)시점으로 인정되며, 명의개서일이 확인되면 그 기준으로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은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쟁점은 주식 증여의 취득시점증여의 성격(근로의 대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은 취득시점 및 대가성 여부를 심리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은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3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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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시점 판단 기준과 증여세 여부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 요약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원칙이며, 명의개서가 명확한 경우 그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주식증여 #취득일 #명의개서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식을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명확하면 그 시점에, 불분명하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을 받은 것이 근로의 대가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식을 받은 것이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근로의 대가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개서가 주식 취득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개서일이 실제 주식 취득(증여)시점으로 인정되며, 명의개서일이 확인되면 그 기준으로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은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쟁점은 주식 증여의 취득시점증여의 성격(근로의 대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은 취득시점 및 대가성 여부를 심리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은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3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대법원 2024두33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