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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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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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의 2009~2010년 세무조사시 매출 대부분이 가공매출이라 하여 2011년 거래도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 지급시 사용된 수표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다거나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09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패 |
|
변 론 종 결 |
2016. 3. 15. |
|
판 결 선 고 |
2016. 4.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842,49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판결” 다음에 “,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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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의 2009~2010년 세무조사시 매출 대부분이 가공매출이라 하여 2011년 거래도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 지급시 사용된 수표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다거나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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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09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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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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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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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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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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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842,49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판결” 다음에 “,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