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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여부 판단 기준과 증거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71
판결 요약
매입처의 과거 세무조사에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해도, 이후 거래까지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입대금 수표 배서자와 매입처 무관 또는 송금내역 일부 오기만으로도 가공매입이 곧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매입 #세무조사 #허위거래 #수표배서 #송금내역
질의 응답
1. 과거 세무조사에서 일부 매입처가 가공매출로 판정됐다면 이후 거래도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세무조사에서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거래까지 모두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판결은 2009~2010년 매출이 가공매출이라 하더라도 2011년 거래 역시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매입대금 지급 시 사용된 수표의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으면 가공매입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수표의 배서인이 매입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판결은 매입대금 지급에 사용된 수표의 배서인이 매입처와 무관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나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매입대금 송금내역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허위매입으로 보나요?
답변
송금내역에 일부 사실과의 차이가 있어도 거래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판결은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 가공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4. 매입거래의 진정성은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사실, 수표 배서, 송금내역 등에만 기초하지 않고 해당 거래의 경위와 전후 사정 전체를 종합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판결은 개별 사정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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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의 2009~2010년 세무조사시 매출 대부분이 가공매출이라 하여 2011년 거래도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 지급시 사용된 수표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다거나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9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842,49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판결” 다음에 ⁠“,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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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여부 판단 기준과 증거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71
판결 요약
매입처의 과거 세무조사에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해도, 이후 거래까지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입대금 수표 배서자와 매입처 무관 또는 송금내역 일부 오기만으로도 가공매입이 곧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매입 #세무조사 #허위거래 #수표배서 #송금내역
질의 응답
1. 과거 세무조사에서 일부 매입처가 가공매출로 판정됐다면 이후 거래도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세무조사에서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거래까지 모두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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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대금 지급 시 사용된 수표의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으면 가공매입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수표의 배서인이 매입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판결은 매입대금 지급에 사용된 수표의 배서인이 매입처와 무관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나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매입대금 송금내역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허위매입으로 보나요?
답변
송금내역에 일부 사실과의 차이가 있어도 거래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판결은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 가공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4. 매입거래의 진정성은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사실, 수표 배서, 송금내역 등에만 기초하지 않고 해당 거래의 경위와 전후 사정 전체를 종합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판결은 개별 사정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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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9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842,49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판결” 다음에 ⁠“,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