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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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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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비사업용토지를 현지 거주자를 통해 사업용토지 및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점,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가 220백만원에 양도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비용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98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2 |
|
피 고 |
00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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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6. 08. 30.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B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CC에 대한 42,076,134원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6. 4.경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B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CC에 대한
42,076,134원 부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
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찬용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매각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
서면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DDD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명의신탁
하고, DDD이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의 부당무신
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감액
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 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
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8/10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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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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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398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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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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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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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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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30.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B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CC에 대한 42,076,134원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6. 4.경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B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CC에 대한
42,076,134원 부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
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찬용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매각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
서면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DDD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명의신탁
하고, DDD이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의 부당무신
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감액
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 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
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8/10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