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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무상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3592
판결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대출금 무상담보제공을 한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익분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 제공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 거래의 실질상 소득 감소, 유동성 상실 및 채무 위험 부담 등 구체 사정이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무상담보제공 #부당행위계산 #이익분여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를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해당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을 하면, 비정상적인 거래이자 이익분여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판결은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로서 법인의 이익분여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무상담보제공 행위의 어떤 점이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동성 상실, 경제적 위험, 비합리적 선택 등 거래의 실질이 경제적 합리성에 어긋나면 비정상적 거래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판결은 담보 제공으로 유동성 상실, 실질적 경제적 위험 부담, 거래의 비합리성 등을 들어 비정상적 거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담보 제공 시 보유 예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나요?
답변
자체적으로 현금을 예치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실질이 우회적 무상 자금대여와 유사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판결은 원고가 새로 현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점을 우회적 자금대여와 유사하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하였습니다.
4. 담보제공 위험의 수준은 보증수수료와 동일하게 평가되나요?
답변
정기예금 담보제공에 따른 위험은 보증수수료와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으며, 실질 손실 금액 기준 익금산입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판결은 단순 보증수수료가 아니라 실질 상실 이익을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5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4.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2013년 ~ 2016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20. 1. 1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7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이유 부분 5행의 ⁠“한다)” 바로 다음에 ⁠“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2면 이유 부분 7, 8,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12년경 보유하던 BB에너지의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의 대주주 김CC, 한DD에게 각 50%씩 양도하였고, 김CC, 한DD이 2014년, 2016년 BB에너지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원고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2016년 12월경 BB에너지가 원고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나. 관계 법령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가. 및 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3]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와 BB에너지의 부채 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다. 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14행의 ⁠“갑 제5, 7, 21, 22호증, 을 제4, 5, 6, 7, 8, 9호증”을 ⁠“갑 제3, 4, 5, 7, 13, 20, 21, 22, 26호증, 을 제4부터 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10, 11, 12행의 ⁠“원고의 부채비율은 2014년 말경 586%, 2015

년 말경 474%, 2016년 430.43%, 2017년 492.42%를 기록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서

고위험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황이었고”를 ⁠“원고는 부채비율이 2012년 704.7%(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2013년 694.3%, 2014년 586.4%, 2015년 474.2%, 2016년 430.4%, 2017년 649.9%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기업에 해당하게 된 상황이었고”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하단에서 2행의 ⁠“라) BB에너지는” 바로 다음에 ⁠“유람선 사업의 실패로 인한 지속적 적자 누적에 따라 2012년경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면 1행 바로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BB에너지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연말을 기준으로 한 차입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기준일

구분

차입금 잔액

이율

만기

전년 대비 증가

2011. 12. 31.

단기차입금

70억8,500만 원

6.9%

2012. 11. 27.

2012. 12. 31.

장기차입금

150억 원

6.9%

2016년

79억 1,500만 원

2013. 12. 31.

장기차입금

235억 9,000만 원

6.9%

85억 9,000만 원

2014. 12. 31.

장기차입금

36,063,515,000원

6.9%

12,473,515,000원

2015. 12. 31.

장기차입금

35,884,748,000원

6.9%

-178,767,000원

2016. 12. 31.

단기차입금

9억 원

4.6%

2017. 12. 28.

9억 원

장기차입금

35,795,119,000원

6.9%

-89,629,000원

바) 해운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2년 464.8%, 2013년 596.1%, 2014년 418.6%, 2015년 320%, 2016년 235.9%였고, 이를 원고의 같은 시기 부채비율과 함께 비교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해운산업

464.8%

596.1%

418.6%

320%

235.9%

원 고

704.7%

694.3%

586.4%

474.2%

430.4%

사) 한국기업평가가 2012년에 작성한 해운업 신용평가방법론에서는 재무 측면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현금성자산/매출원가’, ⁠‘부채비율’을 꼽고 있는데, 그 중 ⁠‘현금성자산/매출원가’를 평가하는 이유를 위 자료는 ⁠‘해운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해운업을 둘러싼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금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어 선사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원고는 위 두 가지 지표 모두에서 총10개의 해운업체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거래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줄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소득이 있다고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행위계산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가 준용하는 같은 항 제6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2013부터 2017 사업연도 전 기간에 걸쳐 대출금에 대하여 고율의 금리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기는커녕,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이 사건 각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한 후, 이를 BB에너지의 대출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그로 인한 지급 이자와 수입 이자의 차이가 현저한 이상, 그 자체로서 원고에게 상당한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은 BB에너지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를 인출할 수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만큼의 유동성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BB에너지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상실하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바로 위에서 든 대법원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에 다른 해운업체들에 비하여 현금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4~5년 안팎의 장기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담보제공액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상실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였다. 원고는 해운업의 특성상 신규 선박 건조를 위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계약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의 단기자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예금을 한 것으로서 오로지 담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예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2. 1. 14.자 준비서면 6면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기간에 막대한 선박 신조(新造) 계약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치해 두었다는 예금을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바, 이러한 선택은 어느 모로 보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오로지 BB에너지의 자금 대출을 위하여 기업은행 등에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신규 예치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또한 원고는, BB에너지에 대한 기존 대여금을 무사히 회수하고 6.9%의 높은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한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이 나쁜 상황이었고(원고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원고의 경우 외견상의 차입규모는 과중한 수준이지만 안정적인 실적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차입부담은 외견상의 지표를 하회한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는 등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부채비율이 해운산업의 평균 부채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재무건전성이 그 주장처럼 양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BB에너지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별도로 BB에너지에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자금을 직접 추가 대여하기까지 하였는데(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9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자율이 연 6.9%이다), BB에너지의 부도 등의 경우에 대여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여 무상으로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하였다면서, 그 기간 중에도 별도로 BB에너지에 직접 유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추가 대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까지 BB에너지의 원고에 대한 총 차입금은 줄기는커녕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로도 2016년 말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BB에너지는 2017년에 결국 보유한 원고발행 주식을 이용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원고에 대한 차입금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가사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 하여도, 이는 금전의 무상대여가 아닌 용역의 제공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시가도 담보제공에 관한 보증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막대한 규모의 차입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약 230억 원 가량을 새로 투입하여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BB에너지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인적 보증이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분리가 가능한 부동산과는 달리 예금채권은 일단 질권의 목적이 되면 인출이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특성이 있는 점, 특히 대수(大數)의 법칙에 따라 다수의 경제주체로 구성하는 보험단체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보증보험자와는 달리, 원고로서는 그 당시로도 재정건전성이 극히 불량하였던 BB에너지가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정기예금 채권을 모두 상실할 수밖에 없어, 애당초 감수할 위험의 수준이 전혀 다른 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상실한 경제적 이익도 보증보험수수료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 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원고가 무상으로 신용을 제공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이 오히려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에 훨씬 더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내세운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은, 담보제공자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거액의 자금을 여러 은행에 정기예금의 형태로 분산 보유하고 있었던 사안으로(담보제공자의 입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정기예금을 해약한 후 돈을 인출하여 직접 대여해주는 것보다 정기예금을 자신이 보유한 상태에서 담보로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를 제공받은 자의 대출상 이익만을 목적으로 정기예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근거로 그 담보

제공행위를 ⁠‘무상으로 신용(일종의 용역)을 제공하여 준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세목 등이 크게 다르고, 따라서 그 결론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며(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판결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기예금의 예탁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여 인정이자 자체를 익금산입한 과세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및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각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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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무상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3592
판결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대출금 무상담보제공을 한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익분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 제공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 거래의 실질상 소득 감소, 유동성 상실 및 채무 위험 부담 등 구체 사정이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무상담보제공 #부당행위계산 #이익분여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를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해당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을 하면, 비정상적인 거래이자 이익분여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판결은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로서 법인의 이익분여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무상담보제공 행위의 어떤 점이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동성 상실, 경제적 위험, 비합리적 선택 등 거래의 실질이 경제적 합리성에 어긋나면 비정상적 거래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판결은 담보 제공으로 유동성 상실, 실질적 경제적 위험 부담, 거래의 비합리성 등을 들어 비정상적 거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담보 제공 시 보유 예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나요?
답변
자체적으로 현금을 예치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실질이 우회적 무상 자금대여와 유사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판결은 원고가 새로 현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점을 우회적 자금대여와 유사하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하였습니다.
4. 담보제공 위험의 수준은 보증수수료와 동일하게 평가되나요?
답변
정기예금 담보제공에 따른 위험은 보증수수료와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으며, 실질 손실 금액 기준 익금산입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판결은 단순 보증수수료가 아니라 실질 상실 이익을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5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4.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2013년 ~ 2016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20. 1. 1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7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이유 부분 5행의 ⁠“한다)” 바로 다음에 ⁠“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2면 이유 부분 7, 8,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12년경 보유하던 BB에너지의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의 대주주 김CC, 한DD에게 각 50%씩 양도하였고, 김CC, 한DD이 2014년, 2016년 BB에너지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원고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2016년 12월경 BB에너지가 원고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나. 관계 법령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가. 및 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3]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와 BB에너지의 부채 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다. 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14행의 ⁠“갑 제5, 7, 21, 22호증, 을 제4, 5, 6, 7, 8, 9호증”을 ⁠“갑 제3, 4, 5, 7, 13, 20, 21, 22, 26호증, 을 제4부터 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10, 11, 12행의 ⁠“원고의 부채비율은 2014년 말경 586%, 2015

년 말경 474%, 2016년 430.43%, 2017년 492.42%를 기록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서

고위험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황이었고”를 ⁠“원고는 부채비율이 2012년 704.7%(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2013년 694.3%, 2014년 586.4%, 2015년 474.2%, 2016년 430.4%, 2017년 649.9%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기업에 해당하게 된 상황이었고”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하단에서 2행의 ⁠“라) BB에너지는” 바로 다음에 ⁠“유람선 사업의 실패로 인한 지속적 적자 누적에 따라 2012년경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면 1행 바로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BB에너지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연말을 기준으로 한 차입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기준일

구분

차입금 잔액

이율

만기

전년 대비 증가

2011. 12. 31.

단기차입금

70억8,500만 원

6.9%

2012. 11. 27.

2012. 12. 31.

장기차입금

150억 원

6.9%

2016년

79억 1,500만 원

2013. 12. 31.

장기차입금

235억 9,000만 원

6.9%

85억 9,000만 원

2014. 12. 31.

장기차입금

36,063,515,000원

6.9%

12,473,515,000원

2015. 12. 31.

장기차입금

35,884,748,000원

6.9%

-178,767,000원

2016. 12. 31.

단기차입금

9억 원

4.6%

2017. 12. 28.

9억 원

장기차입금

35,795,119,000원

6.9%

-89,629,000원

바) 해운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2년 464.8%, 2013년 596.1%, 2014년 418.6%, 2015년 320%, 2016년 235.9%였고, 이를 원고의 같은 시기 부채비율과 함께 비교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해운산업

464.8%

596.1%

418.6%

320%

235.9%

원 고

704.7%

694.3%

586.4%

474.2%

430.4%

사) 한국기업평가가 2012년에 작성한 해운업 신용평가방법론에서는 재무 측면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현금성자산/매출원가’, ⁠‘부채비율’을 꼽고 있는데, 그 중 ⁠‘현금성자산/매출원가’를 평가하는 이유를 위 자료는 ⁠‘해운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해운업을 둘러싼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금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어 선사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원고는 위 두 가지 지표 모두에서 총10개의 해운업체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거래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줄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소득이 있다고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행위계산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가 준용하는 같은 항 제6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2013부터 2017 사업연도 전 기간에 걸쳐 대출금에 대하여 고율의 금리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기는커녕,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이 사건 각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한 후, 이를 BB에너지의 대출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그로 인한 지급 이자와 수입 이자의 차이가 현저한 이상, 그 자체로서 원고에게 상당한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은 BB에너지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를 인출할 수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만큼의 유동성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BB에너지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상실하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바로 위에서 든 대법원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에 다른 해운업체들에 비하여 현금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4~5년 안팎의 장기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담보제공액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상실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였다. 원고는 해운업의 특성상 신규 선박 건조를 위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계약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의 단기자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예금을 한 것으로서 오로지 담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예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2. 1. 14.자 준비서면 6면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기간에 막대한 선박 신조(新造) 계약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치해 두었다는 예금을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바, 이러한 선택은 어느 모로 보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오로지 BB에너지의 자금 대출을 위하여 기업은행 등에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신규 예치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또한 원고는, BB에너지에 대한 기존 대여금을 무사히 회수하고 6.9%의 높은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한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이 나쁜 상황이었고(원고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원고의 경우 외견상의 차입규모는 과중한 수준이지만 안정적인 실적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차입부담은 외견상의 지표를 하회한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는 등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부채비율이 해운산업의 평균 부채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재무건전성이 그 주장처럼 양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BB에너지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별도로 BB에너지에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자금을 직접 추가 대여하기까지 하였는데(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9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자율이 연 6.9%이다), BB에너지의 부도 등의 경우에 대여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여 무상으로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하였다면서, 그 기간 중에도 별도로 BB에너지에 직접 유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추가 대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까지 BB에너지의 원고에 대한 총 차입금은 줄기는커녕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로도 2016년 말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BB에너지는 2017년에 결국 보유한 원고발행 주식을 이용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원고에 대한 차입금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가사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 하여도, 이는 금전의 무상대여가 아닌 용역의 제공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시가도 담보제공에 관한 보증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막대한 규모의 차입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약 230억 원 가량을 새로 투입하여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BB에너지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인적 보증이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분리가 가능한 부동산과는 달리 예금채권은 일단 질권의 목적이 되면 인출이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특성이 있는 점, 특히 대수(大數)의 법칙에 따라 다수의 경제주체로 구성하는 보험단체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보증보험자와는 달리, 원고로서는 그 당시로도 재정건전성이 극히 불량하였던 BB에너지가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정기예금 채권을 모두 상실할 수밖에 없어, 애당초 감수할 위험의 수준이 전혀 다른 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상실한 경제적 이익도 보증보험수수료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 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원고가 무상으로 신용을 제공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이 오히려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에 훨씬 더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내세운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은, 담보제공자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거액의 자금을 여러 은행에 정기예금의 형태로 분산 보유하고 있었던 사안으로(담보제공자의 입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정기예금을 해약한 후 돈을 인출하여 직접 대여해주는 것보다 정기예금을 자신이 보유한 상태에서 담보로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를 제공받은 자의 대출상 이익만을 목적으로 정기예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근거로 그 담보

제공행위를 ⁠‘무상으로 신용(일종의 용역)을 제공하여 준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세목 등이 크게 다르고, 따라서 그 결론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며(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판결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기예금의 예탁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여 인정이자 자체를 익금산입한 과세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및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각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