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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식 증여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397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주식을 직원에게 증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없이 증여계약서·주주명부만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90일 전심절차 준수도 필수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 증여 #직원 증여 #소급작성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체납 직전에 주식을 전량 증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주식 증여만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판결은 증여계약서·주주명부만으로는 체납 당시 과점주주 지위 소멸을 인정할 수 없고,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의심 상황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 제출 없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나 증여계약서만으로 주식 증여 사실이 입증되나요?
답변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경우 등 소급 작성 가능성·목적성이 있으면 주주명부만으로는 증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판결은 주주명부나 증여계약서는 얼마든지 소급 작성할 수 있어 이를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 증여계약서의 신빙성은 어떤 점에서 의심받나요?
답변
갓 결손법인된 주식을 성과 공유 목적으로 증여했다는 설명의 설득력 부족, 증여 주식수 결정 근거 및 객관적 통보 증거 부재 등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판결은 무상증여 목적·내용의 설득력 부족, 증여 통지 등 객관적 사실 미입증, 체납 회피 동기 등을 들어 증여계약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납세통지에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안 소송 제기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90일 전심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기산일 준수가 필수라 하였으며, 기간 도과 시 소송이 각하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397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0.

판 결 선 고

2022. 06.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취

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5. 6. 15. 설립된 회사

로서 2017. 12. 31. 기준 총발행주식이 20,000주(액면가 5,000원)이었는데, 원고가 그

중 30%에 해당하는 6,060주를,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ccc가

40%에 해당하는 8,08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8. 2. 17. 이 사건 법인의 최초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9. 8. 23., 피고 제주세무서장 은 2019. 5. 13., 2019. 7. 22., 2019. 7. 24., 2019. 8. 19.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한 2019. 10. 16.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2018. 1. 3.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060주

전부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1,150주, iii에게 310주를 증여) 2018. 12. 31. 기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없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5. 피고 제주세무서장에게, 2019. 11. 18.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게 각 이의신청을 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30.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한 2019. 5. 13.자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

지 않아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상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 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

하면, 세법상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

서 반드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앞서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 역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9. 5. 8.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통지를 하였고 위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2019. 5. 13. 송달된 사실, 원고는

납부통지서를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9. 2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부과처분에 대한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중 2019. 5. 13.자 납부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 3.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060주 전부를 직원들에

게 증여하였으므로, 2018. 1. 3. 이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8.

1. 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

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처음으로 이 사건 법인이 흑자전환된 것을 기념하여 애사심 고취, 성 과 공유 등을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주식을 소외 ddd 외 5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갑2호증의 1 내지 6,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법인은 주식의 무상증여일 기준 결손법인이었는데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을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증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주식 6,606주 중 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1,150주, iii에게 310주를 증여하였는데, 어떠한 계산 방식으로

성과의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기준에서 증여 주식의 수가 결정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피고가 답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설명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서 제2조에서 ⁠‘갑(원고)은 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을에게

2018. 1. 3. 증여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서면을 통해 증여계약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④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다.

나) 원고는 증여계약 직후 명의개서를 거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명주(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주명부 역시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점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2018. 1. 3.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고 볼

수는없다.

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체납은 2018. 2. 17. 최초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법

인은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19. 10. 16. 기한후신고하면서 그제야

2018.1. 3.자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에서 0%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2018년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소외 강동세무서장이 2018. 8. 7.경 원고 및 ccc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자 지정을 하자 원고 및 ccc가 2018. 9. 3.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주주명부와 동

일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일이 2018. 9. 3.인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2018. 1. 3.경 증여계약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강동세무서장은 원고와 ccc가 제출한 서류에 기하여 원고와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의 결론이 위 판단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원고가 주식을 증여한 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ccc 및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kkk도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지분율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원고의 지분율: 30%->0%, ccc의 지분율:

40%->23.07%, kkk의 지분율: 20%->10%),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라는 목적을 고려하

더라도 사실상 법인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정도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증여한다 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과점주주 등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증여계약을 체

결하면서 증여계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도 납득하

기 어렵다.

바)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납

세의무자와 인적, 물적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

부터 징수 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원고가 2018. 1. 3. 직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모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객

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동기가 충분

한 상황에서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증여계약서나 주주명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납부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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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식 증여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397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주식을 직원에게 증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없이 증여계약서·주주명부만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90일 전심절차 준수도 필수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 증여 #직원 증여 #소급작성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체납 직전에 주식을 전량 증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주식 증여만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판결은 증여계약서·주주명부만으로는 체납 당시 과점주주 지위 소멸을 인정할 수 없고,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의심 상황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 제출 없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나 증여계약서만으로 주식 증여 사실이 입증되나요?
답변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경우 등 소급 작성 가능성·목적성이 있으면 주주명부만으로는 증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판결은 주주명부나 증여계약서는 얼마든지 소급 작성할 수 있어 이를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 증여계약서의 신빙성은 어떤 점에서 의심받나요?
답변
갓 결손법인된 주식을 성과 공유 목적으로 증여했다는 설명의 설득력 부족, 증여 주식수 결정 근거 및 객관적 통보 증거 부재 등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판결은 무상증여 목적·내용의 설득력 부족, 증여 통지 등 객관적 사실 미입증, 체납 회피 동기 등을 들어 증여계약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납세통지에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안 소송 제기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90일 전심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기산일 준수가 필수라 하였으며, 기간 도과 시 소송이 각하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397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0.

판 결 선 고

2022. 06.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취

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5. 6. 15. 설립된 회사

로서 2017. 12. 31. 기준 총발행주식이 20,000주(액면가 5,000원)이었는데, 원고가 그

중 30%에 해당하는 6,060주를,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ccc가

40%에 해당하는 8,08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8. 2. 17. 이 사건 법인의 최초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9. 8. 23., 피고 제주세무서장 은 2019. 5. 13., 2019. 7. 22., 2019. 7. 24., 2019. 8. 19.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한 2019. 10. 16.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2018. 1. 3.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060주

전부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1,150주, iii에게 310주를 증여) 2018. 12. 31. 기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없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5. 피고 제주세무서장에게, 2019. 11. 18.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게 각 이의신청을 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30.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한 2019. 5. 13.자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

지 않아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상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 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

하면, 세법상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

서 반드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앞서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 역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9. 5. 8.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통지를 하였고 위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2019. 5. 13. 송달된 사실, 원고는

납부통지서를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9. 2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부과처분에 대한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중 2019. 5. 13.자 납부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 3.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060주 전부를 직원들에

게 증여하였으므로, 2018. 1. 3. 이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8.

1. 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

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처음으로 이 사건 법인이 흑자전환된 것을 기념하여 애사심 고취, 성 과 공유 등을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주식을 소외 ddd 외 5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갑2호증의 1 내지 6,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법인은 주식의 무상증여일 기준 결손법인이었는데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을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증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주식 6,606주 중 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1,150주, iii에게 310주를 증여하였는데, 어떠한 계산 방식으로

성과의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기준에서 증여 주식의 수가 결정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피고가 답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설명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서 제2조에서 ⁠‘갑(원고)은 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을에게

2018. 1. 3. 증여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서면을 통해 증여계약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④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다.

나) 원고는 증여계약 직후 명의개서를 거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명주(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주명부 역시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점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2018. 1. 3.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고 볼

수는없다.

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체납은 2018. 2. 17. 최초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법

인은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19. 10. 16. 기한후신고하면서 그제야

2018.1. 3.자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에서 0%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2018년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소외 강동세무서장이 2018. 8. 7.경 원고 및 ccc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자 지정을 하자 원고 및 ccc가 2018. 9. 3.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주주명부와 동

일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일이 2018. 9. 3.인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2018. 1. 3.경 증여계약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강동세무서장은 원고와 ccc가 제출한 서류에 기하여 원고와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의 결론이 위 판단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원고가 주식을 증여한 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ccc 및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kkk도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지분율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원고의 지분율: 30%->0%, ccc의 지분율:

40%->23.07%, kkk의 지분율: 20%->10%),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라는 목적을 고려하

더라도 사실상 법인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정도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증여한다 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과점주주 등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증여계약을 체

결하면서 증여계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도 납득하

기 어렵다.

바)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납

세의무자와 인적, 물적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

부터 징수 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원고가 2018. 1. 3. 직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모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객

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동기가 충분

한 상황에서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증여계약서나 주주명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2019. 5. 13.자 납부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