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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하는 리베이트는 ㅇㅇㅇ㈜에게 귀속되고, 해외 촬영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제작비 정산시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산하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ㅇㅇㅇ㈜으로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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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5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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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설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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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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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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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15. |
주 문
1.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8. 고양시 ○○○구 ○○로 195에서 영화 ‘○○○○(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만 한다)’의 제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사업체로서,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한 후 제작비로 2005. 4. 4.1)부터 2012. 11. 5.까지 20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한 제작비를 원고가 소외회사에 제공한영화제작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그 수령 시점(모호필름 주식회사에 지급한 초기투자금은 예외)을 기준으로 수령한 제작비 상당액 합계 ○○○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소외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12년 2기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체코에 있는 ‘바란도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체코 현지법인(○○○)을 통해 체코 정부로부터 2012. 2. 2.과 2012. 12. 18. 2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미화 ○○○달러,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을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금의 형식으로 환급받은 후 2013. 1. 8. 국내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영화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회사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세 ○○○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5. 6.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에게 귀속하는 데 합의하였고, 계약서상으로도 제작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이 소외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재투자 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2) 이 사건 환급금이 거래상대방인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의 환급금인 이상,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영화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공공지원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9,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회사가 체결한
2012. 6. 15.자 계약상제작비는 리베이트(Tax Credit)를 제외하고 미화 사천만 달러(USD 4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리베이트(Tax Credit)는 소외회사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2012. 6. 30.자 계약상원고가 해외 촬영 시 환급받게 될 해외 로케이션에서 지출한 순제작비에 대한 세금 환급금(Tax Rebate)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순제작비 정산 시 비용 차감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순제작비 비용 차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때 세금 환급금 비용 차감까지 포함하여 순제작비는 미화 사천만 달러(USD 40,0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원고의 회계업무 담당자인 ○○○와 대표이사 ○○○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각각이 사건 환급금은 나갔던 비용이 되돌아 온 것이니 소외회사에 반환해 주려고 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제작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소외회사에 귀속되어 소외회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어야 한다.,이 사건 환급금을 받고 나서 소외회사에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물으니 그냥 제작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기지출 제작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환급금이 결국 영화제작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었고,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를 다시 투자받은 매출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6. 15.자 계약은 그 후 다시 체결된 2012. 6. 30.자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2012. 6. 15.자 계약이 2012. 6. 30.자 계약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2012. 6. 30.자 계약과 병존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12. 6. 15.자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원고가 체코 정부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일부 금액까지 체코 현지법인을 통해 환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계약사항 중단,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리베이트(Tax Credit)는 소외회사에게 귀속된다.라는 표현의 ‘제반 리베이트’에 이 사건 환급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 6. 30.자 계약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순제작비 정산 시 비용으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동안 소외회사로부터 제작비를 수령한 때를 영화제작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그때마다 수령한 제작비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제작비 전액에 대하여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6. 30.자 계약서 제7조 (4)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비용을 차감한 액수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제작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환급금은 원고가 체코 현지법인을 통해 지출한 제작비와 관련하여 체코 정부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것이므로, 국내 투자자에 불과한 소외회사에게 귀속될 성질의 금원이 아니라 체코에서 실제 영화제작업을 영위한 원고에게 귀속될 성질의 금원인 점, ④ 체코 정부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실제 수령한 것은 원고이지소외회사가 아니고, 소외회사는 체코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도 맺지 않고 있던 점, ⑤ 이 사건 환급금은 제작기간 중 수령한 세무비용으로 전체 제작비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인식함이 상당하고,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매출수입으로 인식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근거로 삼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환급금은 형식이나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영화제작과 관련된 거래관계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리고 한편,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금전을 받는 경우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 등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2014두144 판결 등).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급금은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영화제작용역 공급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체코 정부의 원고에 대한 세액 환급 정책에 기해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환급금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영화제작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재차 제작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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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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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5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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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설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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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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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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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15. |
주 문
1.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8. 고양시 ○○○구 ○○로 195에서 영화 ‘○○○○(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만 한다)’의 제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사업체로서,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한 후 제작비로 2005. 4. 4.1)부터 2012. 11. 5.까지 20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한 제작비를 원고가 소외회사에 제공한영화제작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그 수령 시점(모호필름 주식회사에 지급한 초기투자금은 예외)을 기준으로 수령한 제작비 상당액 합계 ○○○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소외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12년 2기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체코에 있는 ‘바란도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체코 현지법인(○○○)을 통해 체코 정부로부터 2012. 2. 2.과 2012. 12. 18. 2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미화 ○○○달러,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을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금의 형식으로 환급받은 후 2013. 1. 8. 국내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영화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회사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세 ○○○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5. 6.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에게 귀속하는 데 합의하였고, 계약서상으로도 제작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이 소외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재투자 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2) 이 사건 환급금이 거래상대방인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의 환급금인 이상,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영화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공공지원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9,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회사가 체결한
2012. 6. 15.자 계약상제작비는 리베이트(Tax Credit)를 제외하고 미화 사천만 달러(USD 4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리베이트(Tax Credit)는 소외회사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2012. 6. 30.자 계약상원고가 해외 촬영 시 환급받게 될 해외 로케이션에서 지출한 순제작비에 대한 세금 환급금(Tax Rebate)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순제작비 정산 시 비용 차감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순제작비 비용 차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때 세금 환급금 비용 차감까지 포함하여 순제작비는 미화 사천만 달러(USD 40,0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원고의 회계업무 담당자인 ○○○와 대표이사 ○○○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각각이 사건 환급금은 나갔던 비용이 되돌아 온 것이니 소외회사에 반환해 주려고 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제작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소외회사에 귀속되어 소외회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어야 한다.,이 사건 환급금을 받고 나서 소외회사에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물으니 그냥 제작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기지출 제작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환급금이 결국 영화제작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었고,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를 다시 투자받은 매출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6. 15.자 계약은 그 후 다시 체결된 2012. 6. 30.자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2012. 6. 15.자 계약이 2012. 6. 30.자 계약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2012. 6. 30.자 계약과 병존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12. 6. 15.자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원고가 체코 정부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일부 금액까지 체코 현지법인을 통해 환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계약사항 중단,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리베이트(Tax Credit)는 소외회사에게 귀속된다.라는 표현의 ‘제반 리베이트’에 이 사건 환급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 6. 30.자 계약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순제작비 정산 시 비용으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동안 소외회사로부터 제작비를 수령한 때를 영화제작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그때마다 수령한 제작비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제작비 전액에 대하여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6. 30.자 계약서 제7조 (4)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비용을 차감한 액수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제작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환급금은 원고가 체코 현지법인을 통해 지출한 제작비와 관련하여 체코 정부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것이므로, 국내 투자자에 불과한 소외회사에게 귀속될 성질의 금원이 아니라 체코에서 실제 영화제작업을 영위한 원고에게 귀속될 성질의 금원인 점, ④ 체코 정부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실제 수령한 것은 원고이지소외회사가 아니고, 소외회사는 체코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도 맺지 않고 있던 점, ⑤ 이 사건 환급금은 제작기간 중 수령한 세무비용으로 전체 제작비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인식함이 상당하고,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매출수입으로 인식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근거로 삼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환급금은 형식이나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영화제작과 관련된 거래관계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환급금이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리고 한편,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금전을 받는 경우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 등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2014두144 판결 등).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급금은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영화제작용역 공급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체코 정부의 원고에 대한 세액 환급 정책에 기해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환급금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영화제작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재차 제작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