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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처분 정당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5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액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룹니다. 법원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고, 현금매출 누락도 인정된다며 세무서의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현금매출 누락 #부가가치세 추징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었던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가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 매입세액 공제 시 부과된 부가가치세·소득세는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당한 증명을 먼저 해야 하며, 그 후에는 납세자가 거래의 실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판결은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정도의 증명을 하면 납세자가 실거래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사실상의 귀속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기재내용이 실제 거래와 불일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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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운송업자가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경부터 원고의 남편 BBB와 함께 ○○시 ○○대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

기간’이라 한다) 중 ①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공

급가액(등유) 합계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② DD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경유) 합계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5. 5. 19.부터 2015. 8.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이하 ⁠‘CC 측 매입세금계산서’와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 고, ②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이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이하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현금매출액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 을 제1, 2, 3,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등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CC에너지의 DD주유소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원 및 할부금 대납금 등 ○○○○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양도받은 후 DD주유소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유류(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CC에너지로부터 구매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던 유류를 화물운송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일 뿐,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주유소 소유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고, ④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4 내지 23호증, 을 제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원고의 남편 BB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BB는 이 사건 주유소 및 CC에너지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CC에너지 본·지점은 유류 실물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1)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BB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위 BBB는 ⁠“CC에너지로부터 등유를 실제로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적이 일부 있다. GGG(화물운송업자) 측에 CC에너지 물량을 공급하고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나면 그 금액은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로 고스란히 올라간다. 이 사건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여(을 제8호증의2),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와 이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주유소가 CC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의 공급가액 합계만으로도 원고 및 BBB가 CC에너지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의 합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갑 제8, 14 내지 20호증), 원고가 제출한 CC에너지 물량출하내역서(갑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CC에너지는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유소에 경유 외에 등유를 공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CC에너지 측으로부터 유류(등유)를 공급받으면서도 공급일자, 출·도착 시간, 출하지, 유종, 수량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월별유류청구서’(갑 제9호증) 중 CC에너지가 이 사건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유의 공급일자 및 수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보관 중이던 유류매입일보(을 제12호증)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BBB는 ⁠‘CC에너지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2호증의2),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 실물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위 1)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5, 6, 7, 9호증, 을 제4,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DD주유소로부터 2011. 1기 ○○○○원, 2012년 2기 ○○○○원, 2013년 2기 ○○○○원의 유류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하여 제세 신고시 반영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 또한 BB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CC에너지가 DD주유소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지급 유류대금 등 채권을 양도받은 후 DD주유소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유류(경유)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 2011. 7. 15.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채무자(DD주유소)의 명칭 및 주소는 2012. 7. 24.경에야 변경된 점, ㉡ DD주유소를 운영한 EEE는 ⁠“CC에너지가 ○○○○건설에 유류를 공급할 때 운송을 EEE가 하면서 CC에너지에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는데, ○○○○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어 ○○○○건설이 CC에너지에게 변제하지 못한 유류대금을 FFF가 CC에너지에 대물로 갚기로 하고 CC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하려고 하자, CC에너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로 기름을 넣어주고 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주유소로 발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CC에너지와의 채무는 상계처리를 하였다. DD주유소가 이 사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이 사건 주유소가 입금한 금액의 차이인 ○○○○원이 CC에너지에 대물로 변제한 유류 금액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CC에너지 사이의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DD주유소에 유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2011년 2기 ○○○○원 + 2013년 1기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실제 DD주유소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의 차액 상당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원고는 DD주유소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전혀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월별유류청구서’ 중 DD주유소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보관 중이던 유류매입일보(을 제12호증)의 내용과 대부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⑤ BBB가 ⁠‘DD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2호증의2),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위 EEE는 ⁠‘이 사건 주유소 외 7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 67매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칙사실로 고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출액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을 제4, 5, 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소매 현금 매출분(현금영수증 발급분 제외)을 관리하였으며, 2011~2014년제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원시장부(을 제15호증의2)의 기재 또한 원고가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2년말부터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FF는 ⁠“CC에너지 유류를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BBB는 ⁠“○○○○원은 CC에너지 본점이 거래처로 경유를 배달·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CC에너지가 제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BBB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GGG(화물운송업자) 등 관련인들 차고지로 경유를 배달해 준 경우도 있다. 배달차량은 CC에너지 차량이고, 배달 물량의 소유자는 CC에너지이다. 차고지에서 가까운 CC에너지 본점 탱크에서 배달 물량을 출고하였다. CC에너지는 대리점이라 화물복지카드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유소 단말기로 화물복지카드를 결제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화물운송업자인 GGG, HHH, III도 ⁠‘화물차가 이 사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다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은 홈로리가 이 사건 주유소에 가서 탱크로리부터 실어오거나, 때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홈로리가 부산 차고지에 와서 배달해준 것도 맞다. 다만 차고지로 배송된 물량이 CC에너지 것인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차고지로 배달하여준 적이 있다는 원고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CC에너지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동생인 JJJ이 위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점에다가 DD주유소 실 경영자인 FFF가 ⁠‘CC에너지와 이 사건 주유소는 사실상 같은 기업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BBB는 CC에너지와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면서,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을 CC에너지의 매출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공매출액만큼 증가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증액 및 감액하는 등 경정하고,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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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처분 정당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5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액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룹니다. 법원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고, 현금매출 누락도 인정된다며 세무서의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현금매출 누락 #부가가치세 추징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었던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가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 매입세액 공제 시 부과된 부가가치세·소득세는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당한 증명을 먼저 해야 하며, 그 후에는 납세자가 거래의 실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판결은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정도의 증명을 하면 납세자가 실거래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사실상의 귀속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기재내용이 실제 거래와 불일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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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운송업자가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경부터 원고의 남편 BBB와 함께 ○○시 ○○대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

기간’이라 한다) 중 ①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공

급가액(등유) 합계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② DD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경유) 합계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5. 5. 19.부터 2015. 8.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이하 ⁠‘CC 측 매입세금계산서’와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 고, ②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이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이하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현금매출액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 을 제1, 2, 3,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등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CC에너지의 DD주유소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원 및 할부금 대납금 등 ○○○○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양도받은 후 DD주유소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유류(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CC에너지로부터 구매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던 유류를 화물운송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일 뿐,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주유소 소유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고, ④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14 내지 23호증, 을 제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원고의 남편 BB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BB는 이 사건 주유소 및 CC에너지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로서, CC에너지 본·지점은 유류 실물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1)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BB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위 BBB는 ⁠“CC에너지로부터 등유를 실제로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적이 일부 있다. GGG(화물운송업자) 측에 CC에너지 물량을 공급하고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나면 그 금액은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로 고스란히 올라간다. 이 사건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여(을 제8호증의2),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와 이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주유소가 CC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의 공급가액 합계만으로도 원고 및 BBB가 CC에너지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의 합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갑 제8, 14 내지 20호증), 원고가 제출한 CC에너지 물량출하내역서(갑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CC에너지는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유소에 경유 외에 등유를 공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CC에너지 측으로부터 유류(등유)를 공급받으면서도 공급일자, 출·도착 시간, 출하지, 유종, 수량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월별유류청구서’(갑 제9호증) 중 CC에너지가 이 사건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유의 공급일자 및 수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보관 중이던 유류매입일보(을 제12호증)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BBB는 ⁠‘CC에너지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2호증의2),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CC 측 매입세금계산서 실물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위 1)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5, 6, 7, 9호증, 을 제4,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DD주유소로부터 2011. 1기 ○○○○원, 2012년 2기 ○○○○원, 2013년 2기 ○○○○원의 유류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하여 제세 신고시 반영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 또한 BB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CC에너지가 DD주유소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지급 유류대금 등 채권을 양도받은 후 DD주유소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유류(경유)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 2011. 7. 15.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채무자(DD주유소)의 명칭 및 주소는 2012. 7. 24.경에야 변경된 점, ㉡ DD주유소를 운영한 EEE는 ⁠“CC에너지가 ○○○○건설에 유류를 공급할 때 운송을 EEE가 하면서 CC에너지에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는데, ○○○○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어 ○○○○건설이 CC에너지에게 변제하지 못한 유류대금을 FFF가 CC에너지에 대물로 갚기로 하고 CC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하려고 하자, CC에너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로 기름을 넣어주고 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주유소로 발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CC에너지와의 채무는 상계처리를 하였다. DD주유소가 이 사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이 사건 주유소가 입금한 금액의 차이인 ○○○○원이 CC에너지에 대물로 변제한 유류 금액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CC에너지 사이의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DD주유소에 유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2011년 2기 ○○○○원 + 2013년 1기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실제 DD주유소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의 차액 상당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원고는 DD주유소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전표를 전혀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월별유류청구서’ 중 DD주유소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보관 중이던 유류매입일보(을 제12호증)의 내용과 대부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⑤ BBB가 ⁠‘DD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2호증의2),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에다가 위 EEE는 ⁠‘이 사건 주유소 외 7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 67매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칙사실로 고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출액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을 제4, 5, 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소매 현금 매출분(현금영수증 발급분 제외)을 관리하였으며, 2011~2014년제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원시장부(을 제15호증의2)의 기재 또한 원고가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2년말부터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FF는 ⁠“CC에너지 유류를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BBB는 ⁠“○○○○원은 CC에너지 본점이 거래처로 경유를 배달·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CC에너지가 제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BBB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GGG(화물운송업자) 등 관련인들 차고지로 경유를 배달해 준 경우도 있다. 배달차량은 CC에너지 차량이고, 배달 물량의 소유자는 CC에너지이다. 차고지에서 가까운 CC에너지 본점 탱크에서 배달 물량을 출고하였다. CC에너지는 대리점이라 화물복지카드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유소 단말기로 화물복지카드를 결제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이 사건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화물운송업자인 GGG, HHH, III도 ⁠‘화물차가 이 사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다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은 홈로리가 이 사건 주유소에 가서 탱크로리부터 실어오거나, 때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홈로리가 부산 차고지에 와서 배달해준 것도 맞다. 다만 차고지로 배송된 물량이 CC에너지 것인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C에너지 소유의 유류를 차고지로 배달하여준 적이 있다는 원고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CC에너지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동생인 JJJ이 위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점에다가 DD주유소 실 경영자인 FFF가 ⁠‘CC에너지와 이 사건 주유소는 사실상 같은 기업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BBB는 CC에너지와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면서,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을 CC에너지의 매출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공매출액만큼 증가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에서 증액 및 감액하는 등 경정하고, 이 사건 CC 측 및 DD 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