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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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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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OO |
|
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 8. 13. |
|
변 론 종 결 |
2016. 4. 29. |
|
판 결 선 고 |
2016. 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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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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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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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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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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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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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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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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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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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