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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질용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588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을 판정할 때는 건물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기능을 유지하며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 및 시설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 #실제 용도 #주거용 판단 #등기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판단에 실제 용도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는 건물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등기부에 주택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주거에 적합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판결은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 외형을 갖추었으나 상업명칭이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업명칭이어도 사실상 주거로 쓰이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판결은 본래 주거용 구조이고 주거기능 유지되면 주택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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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13.

변 론 종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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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질용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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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을 판정할 때는 건물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기능을 유지하며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 및 시설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 #실제 용도 #주거용 판단 #등기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판단에 실제 용도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는 건물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등기부에 주택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주거에 적합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판결은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 외형을 갖추었으나 상업명칭이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업명칭이어도 사실상 주거로 쓰이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판결은 본래 주거용 구조이고 주거기능 유지되면 주택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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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13.

변 론 종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