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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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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5누66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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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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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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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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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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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 및 지방소득세 11,37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5. 12. 1. 지방소득세 11,370,45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4. 11. 17. PP CC군 DD면 EE리 439 공장용지 3,029㎡, 같은 리
436-5 공장용지 428㎡, 같은 리 440 공장용지 755㎡, 같은 리 441 공장용지 702㎡, 같은 리 439-1 잡종지 12㎡ 및 위 각 토지 위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FF지방법원 2003타경GGGGG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31,11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JJJ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2009. 8. 5. JJJ과 사이에 J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5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2009. 10. 1. J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그 거래가액이 5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JJJ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가산세 43,904,324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11,370,4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JJJ과 KKK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갑 제7호증)에 따라 JJJ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고 JJJ이 원고의 CC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위변제하였을 뿐이다. JJ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324,591,781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채무는 KK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VVVV이 채무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2) 원고의 JJJ에 대한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함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JJ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합계 359,476,021원(= 30,000,000원 +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 +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324,591,781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60,523,979원(= 520,000,000원 - 359,476,0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JJJ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JJJ에 대한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원고가 위 160,523,979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출세액 69,800,199원에 무신고 가산세 43,904,324원을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7. 및 2011. 12. 20. 양도소득이 없다는 취지의 서류를, 2012. 1. 9. ‘과세해명자료’를 각 제출하였는바, 위 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서류제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거의 만료한 2014. 6. 10.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
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또한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 131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수질정화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SSSS은 2002.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SSSSS의 공장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창원지방법원 2003타경31981호 부
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31,11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KK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MMMMM, 주식회사 VVVVV(이하 ‘VVVVV’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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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의서 갑 : JJJ 을 : KKK 제1조 : 사업 목적 갑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VVVVV 특허 및 기술 전반을 인수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다. 제3조 : 신규 투자 ① 경매 진행 중인 공장이전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신규투자금 3억 원을 책임진다. ② 투자 후 모든 제반 업무는 신설 법인에서 집행한다. ③ 갑은 PP은행의 경매를 풀고 CC군에 원고 명의로 체불된 세금을 납부하고 갑의 신용으로 공장을 갑의 명의로 하여 대출받기로 한다. 제4조 : 주식 지분 3) 원고는 2005. 6. 9. 및 2005. 12. 21. 주식회사 UUU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VVVVV은 2007. 9. 20. 주식회사 PP은행(이하 ‘PP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200,000,000원은 원고의 주식회사 UUU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PP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VVVVV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JJJ은 2009. 9. 23. KKK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 51% 을 49%로 하고 모든 경영은 갑이 책임지고 기술은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원고에게 삼천만원(30,000,000)을 지불키로 하되 2009년 9월 30일 일천만 원 (10,000,000) 동년 11월 15일 일천만 원(10,000,000) 동년 12월 30일까지 일천만 원(10,000,000)을 분할 지불한다. |
6) 원고는 2009. 10. 1. J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JJJ은 같은 날 TT축산업협동조합(이하 ‘TT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60,000,000원을 대출받고 TT축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VVVVV의 PP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합계 324,591,781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CC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7) JJJ이 TT축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TT축협은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475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2.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OOO은 2011. 1. 3.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8) 한편 JJJ은 2010. 2. 2. 김QQ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YY시 RR동
691-2 □□아파트 8동 908호를 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7. 21. LLL와 이혼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한 바 없는 등,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9) JJJ은 CC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 합계 5,659,59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CC군은 2011. 12. 29. JJJ의 무재산을 결손사유로 하여 위 취득세와 재산세 합계 5,659,590원을 결손처리하였다. JJJ은 TT축협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채무 67,582,553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 13, 14, 26 내지 2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JJJ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TT축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YY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0,000,000원인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원고와 JJJ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5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5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JJ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0. 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CC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324,591,781원을 변제하였는바, JJJ의 위와 같은 행위들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JJJ이 당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520,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JJJ에 대한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이 회수 불가능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0,000,000원이고, 원고가 JJ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합계 359,476,021원(= 30,000,000원 +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 +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324,591,781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60,523,979원(= 520,000,000원 - 359,476,0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의 JJJ에 대한 위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이 회수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JJ이 TT축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2011.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JJJ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CC군에 취득세와 재산세 합계 5,659,59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CC군은 2011. 12. 29. JJJ의 무재산을 결손사유로 하여 위 5,659,590원을 결손처리 하였다), TT축협에 나머지 대출금채무 67,582,553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③ JJJ이1954. 12. 21.생이고 현재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JJJ이 장래 원고에게 위 160,523,979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JJJ에 대한 위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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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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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5누66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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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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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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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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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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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 및 지방소득세 11,37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5. 12. 1. 지방소득세 11,370,45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4. 11. 17. PP CC군 DD면 EE리 439 공장용지 3,029㎡, 같은 리
436-5 공장용지 428㎡, 같은 리 440 공장용지 755㎡, 같은 리 441 공장용지 702㎡, 같은 리 439-1 잡종지 12㎡ 및 위 각 토지 위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FF지방법원 2003타경GGGGG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31,11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JJJ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2009. 8. 5. JJJ과 사이에 J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5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2009. 10. 1. J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그 거래가액이 5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JJJ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04,520원(가산세 43,904,324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11,370,4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JJJ과 KKK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갑 제7호증)에 따라 JJJ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고 JJJ이 원고의 CC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위변제하였을 뿐이다. JJ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324,591,781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채무는 KK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VVVV이 채무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2) 원고의 JJJ에 대한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함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JJ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합계 359,476,021원(= 30,000,000원 +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 +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324,591,781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60,523,979원(= 520,000,000원 - 359,476,0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JJJ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JJJ에 대한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원고가 위 160,523,979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출세액 69,800,199원에 무신고 가산세 43,904,324원을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7. 및 2011. 12. 20. 양도소득이 없다는 취지의 서류를, 2012. 1. 9. ‘과세해명자료’를 각 제출하였는바, 위 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서류제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거의 만료한 2014. 6. 10.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
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또한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 131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수질정화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SSSS은 2002.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SSSSS의 공장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창원지방법원 2003타경31981호 부
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31,11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KK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MMMMM, 주식회사 VVVVV(이하 ‘VVVVV’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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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의서 갑 : JJJ 을 : KKK 제1조 : 사업 목적 갑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VVVVV 특허 및 기술 전반을 인수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다. 제3조 : 신규 투자 ① 경매 진행 중인 공장이전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신규투자금 3억 원을 책임진다. ② 투자 후 모든 제반 업무는 신설 법인에서 집행한다. ③ 갑은 PP은행의 경매를 풀고 CC군에 원고 명의로 체불된 세금을 납부하고 갑의 신용으로 공장을 갑의 명의로 하여 대출받기로 한다. 제4조 : 주식 지분 3) 원고는 2005. 6. 9. 및 2005. 12. 21. 주식회사 UUU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VVVVV은 2007. 9. 20. 주식회사 PP은행(이하 ‘PP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200,000,000원은 원고의 주식회사 UUU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PP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VVVVV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JJJ은 2009. 9. 23. KKK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 51% 을 49%로 하고 모든 경영은 갑이 책임지고 기술은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원고에게 삼천만원(30,000,000)을 지불키로 하되 2009년 9월 30일 일천만 원 (10,000,000) 동년 11월 15일 일천만 원(10,000,000) 동년 12월 30일까지 일천만 원(10,000,000)을 분할 지불한다. |
6) 원고는 2009. 10. 1. J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JJJ은 같은 날 TT축산업협동조합(이하 ‘TT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60,000,000원을 대출받고 TT축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VVVVV의 PP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합계 324,591,781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CC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7) JJJ이 TT축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TT축협은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475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2.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OOO은 2011. 1. 3.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8) 한편 JJJ은 2010. 2. 2. 김QQ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YY시 RR동
691-2 □□아파트 8동 908호를 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7. 21. LLL와 이혼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한 바 없는 등,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9) JJJ은 CC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 합계 5,659,59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CC군은 2011. 12. 29. JJJ의 무재산을 결손사유로 하여 위 취득세와 재산세 합계 5,659,590원을 결손처리하였다. JJJ은 TT축협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채무 67,582,553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 13, 14, 26 내지 2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JJJ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TT축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YY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0,000,000원인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원고와 JJJ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5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5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JJ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0. 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CC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324,591,781원을 변제하였는바, JJJ의 위와 같은 행위들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JJJ이 당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520,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JJJ에 대한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이 회수 불가능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0,000,000원이고, 원고가 JJ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합계 359,476,021원(= 30,000,000원 + 지방세 체납액 4,884,240원 +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324,591,781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60,523,979원(= 520,000,000원 - 359,476,0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의 JJJ에 대한 위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이 회수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JJ이 TT축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2011.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JJJ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CC군에 취득세와 재산세 합계 5,659,59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CC군은 2011. 12. 29. JJJ의 무재산을 결손사유로 하여 위 5,659,590원을 결손처리 하였다), TT축협에 나머지 대출금채무 67,582,553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③ JJJ이1954. 12. 21.생이고 현재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JJJ이 장래 원고에게 위 160,523,979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JJJ에 대한 위 160,523,979원의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