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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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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3. 16. |
|
판 결 선 고 |
2016. 04.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50,2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15행의 ‘투잭에’를 ‘주택에’로 고친다.
- 제2면 마지막 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계속 완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춘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임대주택법 제1조)으로 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소득세법 제1조)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취지 및 목적이 구별되는 점, ③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임대주택법 제16조, 제40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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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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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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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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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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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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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50,2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15행의 ‘투잭에’를 ‘주택에’로 고친다.
- 제2면 마지막 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계속 완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춘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임대주택법 제1조)으로 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소득세법 제1조)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취지 및 목적이 구별되는 점, ③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임대주택법 제16조, 제40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