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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성 부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63359
판결 요약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 충족만으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359 판결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만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만 충족해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누락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359 판결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 충족만으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가운데 행정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359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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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6.

판 결 선 고

2016. 04.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50,2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15행의 ⁠‘투잭에’를 ⁠‘주택에’로 고친다.

- 제2면 마지막 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계속 완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춘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임대주택법 제1조)으로 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소득세법 제1조)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취지 및 목적이 구별되는 점, ③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임대주택법 제16조, 제40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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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 충족만으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359 판결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만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만 충족해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누락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359 판결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 충족만으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가운데 행정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359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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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6.

판 결 선 고

2016. 04.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50,2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15행의 ⁠‘투잭에’를 ⁠‘주택에’로 고친다.

- 제2면 마지막 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계속 완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춘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임대주택법 제1조)으로 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소득세법 제1조)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취지 및 목적이 구별되는 점, ③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임대주택법 제16조, 제40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