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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 쟁점 부동산 매매경위 판단 및 이중계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매매경위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실제 거래는 이중계약서에 의한 이 사건 제1계약서 기반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매수인 측 요구, 인감도장 등 서류 보관, 구두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중계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매매계약서 #계약서 진정성
질의 응답
1. 이중계약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매매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이중계약에 따른 실지양도가액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은 거래경위, 계약진행, 인감 보관 등 제반 정황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이 두 번 체결된 경우 어떤 계약서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봅니까?
답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거래의 실질적 진행과 부합하는 최초 계약서가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은 계약경위, 대금 지급,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첫 번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았습니다.
3. 매도인이 주장하는 낮은 가액의 두 번째 계약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거래경위나 증거에 비춰 두 번째 계약서의 신빙성이 낮으면 해당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은 구두합의, 서류 미회수, 매수인의 거래 적극성 등을 근거로 두 번째 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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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중계약에 의한 거래사실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5608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권BB은 2008. 3.말경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억 ○○○만 원으로 거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준비하여 매도인측 날인까지 마친 후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권BB이 공유물분할 판결과 그에 다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공유관계 정리하겠다며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다시 매매대금을 ○억 ○○○만원으로 감액하여 2008. 5. 27.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같은 해 7. 1.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억 ○○○만 원이 아니

라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억 ○○○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지분 거래의 진행과정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진행이 되었다. 즉 2008. 5. 27.자 계약금 ○억 원 및 중도금 ○억 원의 지급, 이 사건 쟁점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특약사항인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 위한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의 작성까지 거래의 진행이 이 사건 제1계약서 내용에 합치된다.

② 이 사건 쟁점지분의 거래에 적극성을 보인 자는 매수인인 권BB이다. 즉, 이 사건 부동산중 각 50/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권BB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보유가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시세보다 ○억 원이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측 요구사항이라고 보이는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권BB이 원고로부터 원고와 일응 합의된 매매대금이 ○억 ○○○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겠

다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권BB의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듣고 하루 만에 매금을 ○억 원 낮추어 계약하자고 제안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와 권BB이 이 사건 제2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원고가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되고 매도인인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위임장등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권BB이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권BB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추후 본인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④ 매매대금이 ○억 ○○○만 원인 이 사건 제2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억 원이 지급되고 한 달여가 지난 2008. 7. 1. 자로 작성되었다. 매수인인 권BB으로서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로 낮추었음에도 이를 서 면화한 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대금의 ○%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권BB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 권BB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수가액이 ○억 ○○○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매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출 이유가 없으니 위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금액은 ○억 ○○○만 원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BB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추후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경우 위 서류로써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를 ○억 ○○○만 원이라고 소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위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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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은 거래경위, 계약진행, 인감 보관 등 제반 정황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이 두 번 체결된 경우 어떤 계약서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봅니까?
답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거래의 실질적 진행과 부합하는 최초 계약서가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은 계약경위, 대금 지급,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첫 번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았습니다.
3. 매도인이 주장하는 낮은 가액의 두 번째 계약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거래경위나 증거에 비춰 두 번째 계약서의 신빙성이 낮으면 해당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은 구두합의, 서류 미회수, 매수인의 거래 적극성 등을 근거로 두 번째 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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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중계약에 의한 거래사실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5608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권BB은 2008. 3.말경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억 ○○○만 원으로 거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준비하여 매도인측 날인까지 마친 후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권BB이 공유물분할 판결과 그에 다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공유관계 정리하겠다며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다시 매매대금을 ○억 ○○○만원으로 감액하여 2008. 5. 27.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같은 해 7. 1.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억 ○○○만 원이 아니

라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억 ○○○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지분 거래의 진행과정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진행이 되었다. 즉 2008. 5. 27.자 계약금 ○억 원 및 중도금 ○억 원의 지급, 이 사건 쟁점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특약사항인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 위한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의 작성까지 거래의 진행이 이 사건 제1계약서 내용에 합치된다.

② 이 사건 쟁점지분의 거래에 적극성을 보인 자는 매수인인 권BB이다. 즉, 이 사건 부동산중 각 50/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권BB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보유가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시세보다 ○억 원이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측 요구사항이라고 보이는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권BB이 원고로부터 원고와 일응 합의된 매매대금이 ○억 ○○○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겠

다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권BB의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듣고 하루 만에 매금을 ○억 원 낮추어 계약하자고 제안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와 권BB이 이 사건 제2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원고가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되고 매도인인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위임장등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권BB이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권BB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추후 본인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④ 매매대금이 ○억 ○○○만 원인 이 사건 제2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억 원이 지급되고 한 달여가 지난 2008. 7. 1. 자로 작성되었다. 매수인인 권BB으로서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로 낮추었음에도 이를 서 면화한 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대금의 ○%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권BB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 권BB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수가액이 ○억 ○○○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매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출 이유가 없으니 위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금액은 ○억 ○○○만 원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BB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추후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경우 위 서류로써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를 ○억 ○○○만 원이라고 소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위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