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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중계약에 의한 거래사실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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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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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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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560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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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권BB은 2008. 3.말경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억 ○○○만 원으로 거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준비하여 매도인측 날인까지 마친 후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권BB이 공유물분할 판결과 그에 다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공유관계 정리하겠다며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다시 매매대금을 ○억 ○○○만원으로 감액하여 2008. 5. 27.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같은 해 7. 1.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억 ○○○만 원이 아니
라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억 ○○○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지분 거래의 진행과정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진행이 되었다. 즉 2008. 5. 27.자 계약금 ○억 원 및 중도금 ○억 원의 지급, 이 사건 쟁점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특약사항인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 위한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의 작성까지 거래의 진행이 이 사건 제1계약서 내용에 합치된다.
② 이 사건 쟁점지분의 거래에 적극성을 보인 자는 매수인인 권BB이다. 즉, 이 사건 부동산중 각 50/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권BB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보유가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시세보다 ○억 원이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측 요구사항이라고 보이는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권BB이 원고로부터 원고와 일응 합의된 매매대금이 ○억 ○○○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겠
다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권BB의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듣고 하루 만에 매금을 ○억 원 낮추어 계약하자고 제안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와 권BB이 이 사건 제2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원고가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되고 매도인인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위임장등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권BB이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권BB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추후 본인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④ 매매대금이 ○억 ○○○만 원인 이 사건 제2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억 원이 지급되고 한 달여가 지난 2008. 7. 1. 자로 작성되었다. 매수인인 권BB으로서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로 낮추었음에도 이를 서 면화한 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대금의 ○%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권BB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 권BB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수가액이 ○억 ○○○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매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출 이유가 없으니 위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금액은 ○억 ○○○만 원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BB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추후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경우 위 서류로써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를 ○억 ○○○만 원이라고 소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위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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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9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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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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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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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560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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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권BB은 2008. 3.말경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억 ○○○만 원으로 거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준비하여 매도인측 날인까지 마친 후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권BB이 공유물분할 판결과 그에 다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공유관계 정리하겠다며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다시 매매대금을 ○억 ○○○만원으로 감액하여 2008. 5. 27.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같은 해 7. 1.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억 ○○○만 원이 아니
라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억 ○○○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쟁점지분 거래의 진행과정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진행이 되었다. 즉 2008. 5. 27.자 계약금 ○억 원 및 중도금 ○억 원의 지급, 이 사건 쟁점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와 특약사항인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 위한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의 작성까지 거래의 진행이 이 사건 제1계약서 내용에 합치된다.
② 이 사건 쟁점지분의 거래에 적극성을 보인 자는 매수인인 권BB이다. 즉, 이 사건 부동산중 각 50/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권BB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보유가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시세보다 ○억 원이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측 요구사항이라고 보이는 양도신고가액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권BB이 원고로부터 원고와 일응 합의된 매매대금이 ○억 ○○○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겠
다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권BB의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듣고 하루 만에 매금을 ○억 원 낮추어 계약하자고 제안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와 권BB이 이 사건 제2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원고가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되고 매도인인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위임장등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권BB이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권BB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추후 본인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④ 매매대금이 ○억 ○○○만 원인 이 사건 제2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억 원이 지급되고 한 달여가 지난 2008. 7. 1. 자로 작성되었다. 매수인인 권BB으로서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로 낮추었음에도 이를 서 면화한 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대금의 ○%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권BB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 권BB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수가액이 ○억 ○○○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매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출 이유가 없으니 위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금액은 ○억 ○○○만 원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BB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추후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경우 위 서류로써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를 ○억 ○○○만 원이라고 소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위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