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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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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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1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08. |
|
판 결 선 고 |
2016.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226-4 답 2,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7/2311 지분을 1997. 10. 24. 나머지 지분을 1998. 9. 21. 취득하였다가 2014. 3. 16. 김○○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6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5. 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 8월부터 ○○농협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83년 ○○시가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원고는 1997년 경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쌀을 재배하였고, 2004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1/3은 쌀을 재배하였고, 2/3는 밭으로 전환하여 고구마, 겨울초 등 채소를 제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둔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 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 844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
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
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5,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는 1970. 8. 24.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시장이
발급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에는 원고가 198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
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년경 농업용 굴삭기, 동력경운기 등을 구입하였고, 2012. 4. 15.부터 2015. 6. 6.까지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 트랙터 등을 총 41회에 걸쳐 50일 동안 대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
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14. ○○시 ○○면 매리 710-2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7년경 부터 창신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제5대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현재
까지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 ○○면○○ 리 154 답 1,270㎡ 외 5필지 합계 5,396
㎡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기간이나 경작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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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1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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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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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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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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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226-4 답 2,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7/2311 지분을 1997. 10. 24. 나머지 지분을 1998. 9. 21. 취득하였다가 2014. 3. 16. 김○○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6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5. 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 8월부터 ○○농협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83년 ○○시가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원고는 1997년 경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쌀을 재배하였고, 2004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1/3은 쌀을 재배하였고, 2/3는 밭으로 전환하여 고구마, 겨울초 등 채소를 제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둔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 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 844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
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
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5,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는 1970. 8. 24.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시장이
발급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에는 원고가 198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
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년경 농업용 굴삭기, 동력경운기 등을 구입하였고, 2012. 4. 15.부터 2015. 6. 6.까지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 트랙터 등을 총 41회에 걸쳐 50일 동안 대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
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14. ○○시 ○○면 매리 710-2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7년경 부터 창신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제5대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현재
까지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 ○○면○○ 리 154 답 1,270㎡ 외 5필지 합계 5,396
㎡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기간이나 경작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