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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와 사용자 설명의무 명확화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판결 요약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사용자는 경영계획, 생산실적, 인력 및 재정 상황을 성실히 보고·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 시 벌금 등 제재가 따릅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 #근로자참여법 #사용자 보고의무
질의 응답
1. 노사협의회는 안건이 없어도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 없어도 3개월마다 반드시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해 ‘협의·의결 사항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용자는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경영계획 전반,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인력계획,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 4가지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과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의 성실한 보고·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답변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 및 근로자참여법 제31조에 의거합니다.
4. 정기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정기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과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3항은 자료제출 요구와 사용자의 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12조제20조 제1항제21조제22조 제1항제3항제31조제3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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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와 사용자 설명의무 명확화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판결 요약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사용자는 경영계획, 생산실적, 인력 및 재정 상황을 성실히 보고·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 시 벌금 등 제재가 따릅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 #근로자참여법 #사용자 보고의무
질의 응답
1. 노사협의회는 안건이 없어도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 없어도 3개월마다 반드시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해 ‘협의·의결 사항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용자는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경영계획 전반,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인력계획,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 4가지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과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의 성실한 보고·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답변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 및 근로자참여법 제31조에 의거합니다.
4. 정기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정기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과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3항은 자료제출 요구와 사용자의 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12조제20조 제1항제21조제22조 제1항제3항제31조제3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