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7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2018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3. 18. |
|
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3.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00,0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771,856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192,830원의 부
과처분 및 2013. 1. 8.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2,3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세 26,653,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OO읍 OO리 OO-O에서 ‘OO스틸’이란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 1. 1. ~ 2011. 12. 3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CC금속(HHH), 주식회사 ZZ(이하 ‘ZZ’이라 한다), DD금속(KKK), EE자원(JJJ), FF자원(LLL)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31,14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매입처를 ‘이 사건 각 매입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6. 28. ~ 2012. 11. 12.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1. 3.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00,0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95,9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192,830원을, ② 2013. 1. 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30,57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53,3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ZZ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OO지방법원 2013구합OOO호)에서, 2014. 2. 13. ‘ZZ이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자, OOO세무서장은 원고와 ZZ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7. 및 같은 달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 41호증, 을 제1, 2,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위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신분증, 인감통장사본(대표자 명의)을 확인하고, 대표자가 실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사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방문하여 대표자의 명함을 받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업체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확인한 후 업체 대표자와 물품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촬영하였으며, 거래 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받았고, 거래의 증빙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물품 매입 관련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근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물품 계근 시 운송차량의 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을 하였고, 원고가 운송료를 부담하여 용차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용차 운전기사로부터 성명,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비철금속스크랩이동확인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시간이 명시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받아두었으며, 운송료는 용차 운전기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업체 대표자가 차량에 동승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오는 경우에는 운송차량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점,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11, 17, 34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BBB가 아닌 제3자이고, BBB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는 2010. 3. 1. OO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NNN인데, 2012. 1. 1. ~ 2012. 3. 22. 매출액은 약 73억 원, 매입액은 약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매입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였다.
② 피고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제출된 매입·매출 내역상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매출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이 발견되었다.
③ NNN 및 BBB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OO지방법원 2014고합OOO호) 2014. 12. 26. 유죄판결(NNN: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2억 4,000만 원, BBB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쌍방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OO고등법원 2015노OO호)에 계류 중이다.
다) EE자원, FF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 7, 14, 15, 21, 22,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EE자원 및 FF자원이 아닌 제3자이고, EE자원 및 FF자원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이른바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EE자원 및 FF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EE자원은 2011. 2. 20. OO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하였는데, 그 후 2011. 7. 1 ~ 2011. 12. 31. 약 6개월 동안 약 153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② EE자원의 대표자 JJJ은 비철관련 사업경력 또는 근무경력이 없고 소유재산도 없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확인되었다.
③ JJJ은 ‘EE자원의 실운영자 MMM 등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는 불상의 고물상들이 일정한 유통단계를 거쳐 폐구리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EE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해준 다음 자신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송금된 대금을 전액 현금 출금하여 MMM 등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4. 7. 1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28. 항소기각판결(OO고등법원 2014노OO호)이 선고되었다.
④ FF자원은 2011. 6. 20. OO시 OO읍 OO리 878-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하였는데, 2011. 6. 20. ~ 2011. 12. 31. 약 6개월 동안 매입자료 없이 약 117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⑤ FF자원의 대표자 LLL은 고철관련 사업경험 및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확인되었다.
⑥ LLL은 ‘실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는 불상의 고물상들이 일정한 유통단계를 거쳐 폐구리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FF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해주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4. 5. 2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호),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OO고등법원 2014노OO호)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도OO호)이 각 선고되었다.
라) CC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1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CC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CC금속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이른바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CC금속은 2010. 7. 10. 대구 O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후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0. 8. 23. 곧바로 폐업하였다.
② CC금속이 위 기간 동안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액은 19억 7,000만 원, 매출액은 26억 7,100만 원에 이르나,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
③ CC금속의 대표자 HHH는 비철관련 사업이력이나 동일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충분한 소유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규모로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사람으로 보인다.
④ HHH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을 제26호증),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CC금속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OOO는 CC금속에 폐구리 운반차량이 드나드는 것은 자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HHH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HHH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마) DD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 13, 20,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DD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DD금속은 단지 자신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DD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DD금속은 2010. 8. 13. 대구 O구 OO동 287-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후(CC금속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함)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2. 31. 폐업하였다.
② DD금속이 위 기간 동안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은 약 198억 원에 이르는 반면, 매입액 신고는 전혀 없었다.
③ DD금속의 대표자 KKK은 비철관련 사업이력이나 동일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충분한 소유재산이 없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와 같이 대규모로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④ DD금속의 실제 운영자 OOO은 ‘OO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악용하여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금속을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OO자원이 직접 매출처에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고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OO자원을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 및 벌금 36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2고합OO호),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OO고등법원 2012노OO호)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2012도OO호)을 각 선고받았다.
⑤ KKK은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⑥ 한편 KKK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KKK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한편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갑 제1 내지 40, 42 내지 45호증, 제48 내지 69호증, 을 제3 내지 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 등의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거래를 개시할 당시 다음과 같이 사업장(야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함 및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거래 상대방이 거래처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BBB와의 거래 : 원고는 BBB의 대표자 NNN으로부터 명함(갑 제38호증의 1), 신분증 사본(갑 제38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38호증의 3)을 교부받았고, BBB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철 등이 일부 야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증빙을 남기기 위해 사업장 입구를 촬영하기도 하였다(갑 제38호증의 4). BBB의 사업장은 약 600~700평 규모로 계량대 및 집게차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였다(을 제3호증).
○ EE자원과의 거래 : 원고는 EE자원의 대표자 JJJ으로부터 명함(갑 제28호증의 1),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갑 제28호증의 8), 신분증 사본(갑 제28호증의 9),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28호증의 10), 주민등록표 등본(갑 제28호증의 11)을 교부받아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한 다음(갑 제28호증의 2), JJJ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7. 11. ~ 2011. 12. 31.로 하는 2011. 7. 10.자 동스크랩 납품계약서(갑 제28호증의 7)를 작성하였다.
○ FF자원과의 거래 : 원고는 FF자원의 대표자 LLL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6호증의 1),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 1), 신분증 사본(갑 제7호증의 2), 명함(갑 제7호증의 3), 사업자통장표지 사본(갑 제7호증의 4), 주민등록표 등본(갑 제7호증의 5)을 교부받아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였고(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LLL으로부터 인감과 거래계좌를 원고와의 거래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받은 다음, LLL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0. 1. ~ 2012. 9. 30.로 하는 2011. 10. 1.자 동스크랩 납품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 CC금속과의 거래 : 원고는 CC금속의 대표자 HHH로부터 명함(갑 제33호증의 1), 신분증 사본(갑 제33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33호증의 3), 사업자통장표지 사본(갑 제33호증의 4)을 교부받아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HHH와 함께 사진촬영을 하였다(갑 제33호증의 5).
○ DD금속과의 거래 : 원고는 DD금속의 대표자 KKK으로부터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갑 제22호증의 1), 신분증 사본(갑 제22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22호증의 3), 사업자통장표지 사본(갑 제22호증의 4)을 교부받아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KKK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였다(갑 제22호증의 5).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대금을 거래처 대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비철금속 스크랩 이동확인서 등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거래 당시에 원고에게 고철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BBB와의 거래 : 원고는 BBB로부터 고철스크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2010. 5. 20. ~ 2010. 6. 7. 계량증명서(갑 제36호증의 1 내지 48)를 작성하였고, 2010. 5. 25. 및 2010. 6. 8. 두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갑 제34호증의 1, 2) 및 거래명세표(갑 제35호증의 1, 2)를 교부받았으며, 위 각 일자에 BBB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하였다(갑 제37호증).
○ EE자원과의 거래 : 원고는 EE자원으로부터 A동 등을 공급받으면서 2011. 8. 4. ~ 2011. 8. 5. 총 3장의 세금계산서(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및 거래명세표(갑 제24호증의 1 내지 3)를 교부받았고, 계량증명서(갑 제25호증의 1 내지 12)를 작성하였으며, EE자원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이체하였다(갑 제27호증).
○ FF자원과의 거래 : 원고는 FF자원으로부터 A동 등을 공급받으면서 2011. 10. 14. ~ 2011. 10. 27. 총 8장의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8) 및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8)를 교부받았고, 위 기간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계량증명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27)를 작성하였으며, FF자원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이체하였다(갑 제8호증). 또한 원고는 LLL으로부터 ‘FF자원의 사업장 변경에 따라 정정된 2011. 10. 27.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은 바 있고(갑 제6호증의 2, 3), 운전기사 OOO은 2011. 10. 17., OOO은 2011. 10. 27. 각 FF자원 사업장에서 원고의 사업장으로 비철금속 스크랩을 이동한 사실이 있다는 각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 CC금속과의 거래 : 원고는 2010. 8. 10. CC금속으로부터 A동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갑 제29호증) 및 거래명세서(갑 제30호증)를 교부받았고, 계량증명서(갑 제32호증의 1 내지 8)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았으며, CC금속 계좌로 고철대금을 이체하였다(갑 제31호증).
○ DD금속과의 거래 : 원고는 2010. 10. 6. FF자원으로부터 A동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갑 제18호증) 및 거래명세서(갑 제19호증)를 교부받았고, 계량증명서(갑 제20, 39호증)를 작성하였으며, DD금속 계좌로 고철대금을 이체하였다(갑 제21호증).
③ 일반적으로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산정한 고철 등의 단가도 동종 업체들의 거래 단가 내지 업계 기준 단가 등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이 사건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④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개인통합조사 당시 원고가 ZZ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에 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ZZ이 이른 바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ZZ과의 거래에 관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ZZ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41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는바, 이는 원고의 매입거래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를 조사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계량증명서, 운송증빙, 입출고사진, 고속도로통행증 등 거래증빙을 검토한 결과, 신고한 내용대로의 실제 매출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을 제18호증).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3. 4. 26.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갑 제42호증).
⑦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러한 폐동의 거래 관행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그 사업장(야적장) 방문 등 앞서 살핀 사정들 외에 추가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⑧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일부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3 내지 5호증),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4.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4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7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2018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3. 18. |
|
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3.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00,0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771,856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192,830원의 부
과처분 및 2013. 1. 8.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2,3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세 26,653,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OO읍 OO리 OO-O에서 ‘OO스틸’이란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 1. 1. ~ 2011. 12. 3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CC금속(HHH), 주식회사 ZZ(이하 ‘ZZ’이라 한다), DD금속(KKK), EE자원(JJJ), FF자원(LLL)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31,14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매입처를 ‘이 사건 각 매입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6. 28. ~ 2012. 11. 12.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1. 3.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00,0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95,9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192,830원을, ② 2013. 1. 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30,57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53,3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ZZ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OO지방법원 2013구합OOO호)에서, 2014. 2. 13. ‘ZZ이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자, OOO세무서장은 원고와 ZZ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7. 및 같은 달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 41호증, 을 제1, 2,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위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신분증, 인감통장사본(대표자 명의)을 확인하고, 대표자가 실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사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방문하여 대표자의 명함을 받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업체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확인한 후 업체 대표자와 물품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촬영하였으며, 거래 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받았고, 거래의 증빙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물품 매입 관련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근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물품 계근 시 운송차량의 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을 하였고, 원고가 운송료를 부담하여 용차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용차 운전기사로부터 성명,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비철금속스크랩이동확인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시간이 명시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받아두었으며, 운송료는 용차 운전기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업체 대표자가 차량에 동승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오는 경우에는 운송차량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점,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11, 17, 34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BBB가 아닌 제3자이고, BBB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는 2010. 3. 1. OO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NNN인데, 2012. 1. 1. ~ 2012. 3. 22. 매출액은 약 73억 원, 매입액은 약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매입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였다.
② 피고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제출된 매입·매출 내역상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매출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이 발견되었다.
③ NNN 및 BBB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OO지방법원 2014고합OOO호) 2014. 12. 26. 유죄판결(NNN: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2억 4,000만 원, BBB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쌍방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OO고등법원 2015노OO호)에 계류 중이다.
다) EE자원, FF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 7, 14, 15, 21, 22,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EE자원 및 FF자원이 아닌 제3자이고, EE자원 및 FF자원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이른바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EE자원 및 FF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EE자원은 2011. 2. 20. OO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하였는데, 그 후 2011. 7. 1 ~ 2011. 12. 31. 약 6개월 동안 약 153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② EE자원의 대표자 JJJ은 비철관련 사업경력 또는 근무경력이 없고 소유재산도 없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확인되었다.
③ JJJ은 ‘EE자원의 실운영자 MMM 등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는 불상의 고물상들이 일정한 유통단계를 거쳐 폐구리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EE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해준 다음 자신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송금된 대금을 전액 현금 출금하여 MMM 등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4. 7. 1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28. 항소기각판결(OO고등법원 2014노OO호)이 선고되었다.
④ FF자원은 2011. 6. 20. OO시 OO읍 OO리 878-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하였는데, 2011. 6. 20. ~ 2011. 12. 31. 약 6개월 동안 매입자료 없이 약 117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⑤ FF자원의 대표자 LLL은 고철관련 사업경험 및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확인되었다.
⑥ LLL은 ‘실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는 불상의 고물상들이 일정한 유통단계를 거쳐 폐구리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FF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해주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4. 5. 2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호),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OO고등법원 2014노OO호)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도OO호)이 각 선고되었다.
라) CC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1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CC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CC금속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이른바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CC금속은 2010. 7. 10. 대구 O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후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0. 8. 23. 곧바로 폐업하였다.
② CC금속이 위 기간 동안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액은 19억 7,000만 원, 매출액은 26억 7,100만 원에 이르나,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
③ CC금속의 대표자 HHH는 비철관련 사업이력이나 동일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충분한 소유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규모로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사람으로 보인다.
④ HHH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을 제26호증),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CC금속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OOO는 CC금속에 폐구리 운반차량이 드나드는 것은 자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HHH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HHH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마) DD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 13, 20,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DD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DD금속은 단지 자신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DD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DD금속은 2010. 8. 13. 대구 O구 OO동 287-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후(CC금속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함)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2. 31. 폐업하였다.
② DD금속이 위 기간 동안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은 약 198억 원에 이르는 반면, 매입액 신고는 전혀 없었다.
③ DD금속의 대표자 KKK은 비철관련 사업이력이나 동일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충분한 소유재산이 없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와 같이 대규모로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④ DD금속의 실제 운영자 OOO은 ‘OO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악용하여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금속을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OO자원이 직접 매출처에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고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OO자원을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 및 벌금 36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2고합OO호),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OO고등법원 2012노OO호)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2012도OO호)을 각 선고받았다.
⑤ KKK은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⑥ 한편 KKK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KKK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한편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갑 제1 내지 40, 42 내지 45호증, 제48 내지 69호증, 을 제3 내지 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 등의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거래를 개시할 당시 다음과 같이 사업장(야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함 및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거래 상대방이 거래처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BBB와의 거래 : 원고는 BBB의 대표자 NNN으로부터 명함(갑 제38호증의 1), 신분증 사본(갑 제38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38호증의 3)을 교부받았고, BBB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철 등이 일부 야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증빙을 남기기 위해 사업장 입구를 촬영하기도 하였다(갑 제38호증의 4). BBB의 사업장은 약 600~700평 규모로 계량대 및 집게차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였다(을 제3호증).
○ EE자원과의 거래 : 원고는 EE자원의 대표자 JJJ으로부터 명함(갑 제28호증의 1),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갑 제28호증의 8), 신분증 사본(갑 제28호증의 9),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28호증의 10), 주민등록표 등본(갑 제28호증의 11)을 교부받아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한 다음(갑 제28호증의 2), JJJ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7. 11. ~ 2011. 12. 31.로 하는 2011. 7. 10.자 동스크랩 납품계약서(갑 제28호증의 7)를 작성하였다.
○ FF자원과의 거래 : 원고는 FF자원의 대표자 LLL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6호증의 1),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 1), 신분증 사본(갑 제7호증의 2), 명함(갑 제7호증의 3), 사업자통장표지 사본(갑 제7호증의 4), 주민등록표 등본(갑 제7호증의 5)을 교부받아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였고(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LLL으로부터 인감과 거래계좌를 원고와의 거래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받은 다음, LLL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0. 1. ~ 2012. 9. 30.로 하는 2011. 10. 1.자 동스크랩 납품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 CC금속과의 거래 : 원고는 CC금속의 대표자 HHH로부터 명함(갑 제33호증의 1), 신분증 사본(갑 제33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33호증의 3), 사업자통장표지 사본(갑 제33호증의 4)을 교부받아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HHH와 함께 사진촬영을 하였다(갑 제33호증의 5).
○ DD금속과의 거래 : 원고는 DD금속의 대표자 KKK으로부터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갑 제22호증의 1), 신분증 사본(갑 제22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22호증의 3), 사업자통장표지 사본(갑 제22호증의 4)을 교부받아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KKK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였다(갑 제22호증의 5).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대금을 거래처 대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비철금속 스크랩 이동확인서 등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거래 당시에 원고에게 고철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BBB와의 거래 : 원고는 BBB로부터 고철스크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2010. 5. 20. ~ 2010. 6. 7. 계량증명서(갑 제36호증의 1 내지 48)를 작성하였고, 2010. 5. 25. 및 2010. 6. 8. 두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갑 제34호증의 1, 2) 및 거래명세표(갑 제35호증의 1, 2)를 교부받았으며, 위 각 일자에 BBB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하였다(갑 제37호증).
○ EE자원과의 거래 : 원고는 EE자원으로부터 A동 등을 공급받으면서 2011. 8. 4. ~ 2011. 8. 5. 총 3장의 세금계산서(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및 거래명세표(갑 제24호증의 1 내지 3)를 교부받았고, 계량증명서(갑 제25호증의 1 내지 12)를 작성하였으며, EE자원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이체하였다(갑 제27호증).
○ FF자원과의 거래 : 원고는 FF자원으로부터 A동 등을 공급받으면서 2011. 10. 14. ~ 2011. 10. 27. 총 8장의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8) 및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8)를 교부받았고, 위 기간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계량증명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27)를 작성하였으며, FF자원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이체하였다(갑 제8호증). 또한 원고는 LLL으로부터 ‘FF자원의 사업장 변경에 따라 정정된 2011. 10. 27.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은 바 있고(갑 제6호증의 2, 3), 운전기사 OOO은 2011. 10. 17., OOO은 2011. 10. 27. 각 FF자원 사업장에서 원고의 사업장으로 비철금속 스크랩을 이동한 사실이 있다는 각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 CC금속과의 거래 : 원고는 2010. 8. 10. CC금속으로부터 A동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갑 제29호증) 및 거래명세서(갑 제30호증)를 교부받았고, 계량증명서(갑 제32호증의 1 내지 8)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았으며, CC금속 계좌로 고철대금을 이체하였다(갑 제31호증).
○ DD금속과의 거래 : 원고는 2010. 10. 6. FF자원으로부터 A동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갑 제18호증) 및 거래명세서(갑 제19호증)를 교부받았고, 계량증명서(갑 제20, 39호증)를 작성하였으며, DD금속 계좌로 고철대금을 이체하였다(갑 제21호증).
③ 일반적으로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산정한 고철 등의 단가도 동종 업체들의 거래 단가 내지 업계 기준 단가 등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이 사건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④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개인통합조사 당시 원고가 ZZ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에 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ZZ이 이른 바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ZZ과의 거래에 관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ZZ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41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는바, 이는 원고의 매입거래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를 조사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계량증명서, 운송증빙, 입출고사진, 고속도로통행증 등 거래증빙을 검토한 결과, 신고한 내용대로의 실제 매출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을 제18호증).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3. 4. 26.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갑 제42호증).
⑦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러한 폐동의 거래 관행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그 사업장(야적장) 방문 등 앞서 살핀 사정들 외에 추가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⑧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일부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3 내지 5호증),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4.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4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