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전자고지 송달 간주 후 90일 경과 조세심판 청구 부적법 여부

대법원 2014두3174
판결 요약
전자고지 위임자가 신청한 경우 과세처분 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시 송달로 간주됩니다.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며,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은 소송도 부적법합니다. 본 사건은 그에 따라 소가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전자고지 #국세정보통신망 #송달시점 #조세심판 #부적법
질의 응답
1. 전자고지로 세금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전자고지 위임자가 신청했을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이 송달시점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174 판결은 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했다면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 저장 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자고지 송달 후 90일이 지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90일 경과 후의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14-두-3174).
3. 전자고지 송달 후 조세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조세심판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은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4-두-3174).
4. 전자고지 신청을 직접 하지 않고 위임한 경우에도 송달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나요?
답변
전자고지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했다면 송달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4-두-317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고지를 저장한 때 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 또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26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