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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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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체납자 대여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 지급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9497
판결 요약
성동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인 임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공문을 송달한 경우, 그 체납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인정됨.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압류 추심금 및 이자 지급해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확정됨.
#대여금채권 압류 #추심공문 #체납세액 #지연손해금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공문을 받았을 때 변제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공문이 도달하면 채무자는 체납세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판결은 체납자 임BB의 대여금 채권이 압류·추심 통지를 받은 경우 피고(채무자)는 원고(국가)에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압류통지와 추심공문이 각각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지급의무가 성립되나요?
답변
네, 압류통지서와 추심공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법적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판결은 체납액 압류와 더불어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이 채무자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일 다음날부터 법정 이율(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일정 기간 5%, 이후 20%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판결 주문은 2014.10.1.~2014.1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로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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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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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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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394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산하기관인 성동세무서장은 임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 합계 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 원)

세 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합 계

종합소득세

2012

2013. 8. 1.

2013. 8. 31.

OOOO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2

2013. 9. 1.

2013. 9. 30.

OOOO

OOOO

OOOO

합 계

OOOO

OOOO

OOOO

 나. 임BB은 2012. 4. 5. 피고에게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성동세무서장은 2014. 6. 23. 임B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2014. 7. 3.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추심공문은 2014.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9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