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276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Z |
변 론 종 결 |
2023. 12. 13. |
판 결 선 고 |
2024.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28. 원고를 B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28.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의 각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2019. 1. 1.부터 시행되므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는 2018.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신설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개정 조항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는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조항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과 사이에 명의신탁해지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H구청장이 B의 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가 아니라 E으로 지정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B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신탁계약해제 확인서)가 2023. 11. 16. 작성되고 2023. 9. 11. 자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15호증(신탁계약해제 약정서)은 사후에 그 일자를 2022. 3. 31.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H의 조치가 어떤 과정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B의 실질주주이고,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276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 |
피고(피항소인) |
Z |
변 론 종 결 |
2023. 12. 13. |
판 결 선 고 |
2024.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28. 원고를 B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28.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의 각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2019. 1. 1.부터 시행되므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는 2018.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신설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개정 조항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는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조항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과 사이에 명의신탁해지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H구청장이 B의 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가 아니라 E으로 지정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B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신탁계약해제 확인서)가 2023. 11. 16. 작성되고 2023. 9. 11. 자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15호증(신탁계약해제 약정서)은 사후에 그 일자를 2022. 3. 31.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H의 조치가 어떤 과정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B의 실질주주이고,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