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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이유 기각된 경우 판단

대법원 2016두3932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상고이유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320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32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까지 다툼이 간 경우, 상고기각 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원고(상고인)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320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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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9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포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5629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9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