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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와 거래처·사업비밀 이전 없이도 사업양도 성립 여부

대법원 2016두38945
판결 요약
영업권 평가,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영업권이전 #거래처이전 #사업상비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영업권 평가 및 거래처·사업상 비밀 이전이 없으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해당 요소가 없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누38945 판결은 영업권, 거래처, 사업비밀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전체를 고려해 사업 양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에서 사업 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식적으로 일부 요소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누38945 판결은 개별 요소의 부존재만으로 사업양도가 아니라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양도 거래가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형자산의 평가나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누38945 판결은 영업권 평가, 거래처·비밀의 이전 부존재가 사업양도 부정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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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누389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0. 선고 2015누11304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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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영업권 평가 및 거래처·사업상 비밀 이전이 없으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해당 요소가 없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누38945 판결은 영업권, 거래처, 사업비밀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전체를 고려해 사업 양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에서 사업 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식적으로 일부 요소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누38945 판결은 개별 요소의 부존재만으로 사업양도가 아니라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양도 거래가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형자산의 평가나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누38945 판결은 영업권 평가, 거래처·비밀의 이전 부존재가 사업양도 부정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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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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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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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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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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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0. 선고 2015누11304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