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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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과세의 적법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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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65(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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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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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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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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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5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한, 2012. 0. 0.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0. 0.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0. 0.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 특수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해외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Refund
Guarantee 관련 간접보증, Stand-by L/C 관련 간접보증, 관세납부보증 관련 간접보증,
포괄한도무역금융보증, 차입금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3% 또는 0.52%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2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
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 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2007 내지 2012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고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의 익금가산액을 2010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2012. 0. 0.,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13. 0. 0.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분과 같고, 이하 이 부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
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1) 구 국제조세조정법(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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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 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같은 항 제6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
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
래순이익률방법(이하 위 5가지 방법을 통틀어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
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
법(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2010. 1. 1. 법률 제
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
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고, 구 국제조세조정법(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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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구 국제조세조정법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
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
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앞서 본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
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
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
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
어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
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위 각 방법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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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 아닌 다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 중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각 방법으로 실제 정상가격을 산출해보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
어서 산출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실제로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나 회사채 이자율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삼고, 이에 적절한 조정을 가
하는 방식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 용역의 대가인데, 통상 용역거래에도 원가가산
방법이 적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법령에 그 산출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원가가산
방법은 원가와 통상 이윤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국세청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하
나인 ‘예상 손실’ 등을 지급보증 용역의 원가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달리 원가와 통상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4) 결국,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산출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다.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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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① 구 국제조세조정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
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또는 ② 구 국제조세조정법(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
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 구 국제
조세조정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어 2013. 2. 15. 대통령
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산출방법 외 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5, 7 내지 23호증, 을 제1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
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
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위 각 규정이 정한 합리성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구 국제조세조정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되어 2013. 1.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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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2012년 4월경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 정
상가격 산정모형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의 결과 값만을 발표하
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국세청 모
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국세청 모형의 내용 중 RF 변환 값 산출 과
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
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한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 값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 와 해외 자회사의 각각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차이를 해외 자
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얻는 편익으로 보고 이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이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이자율 차이 전부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보는 것은 그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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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달리 합리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① 위 대출이자율의 차이를 곧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
여 이를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즉,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 에 이루어지는 지급보증 거래에서 형성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대출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거나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받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지급보증 통하여 대출이자가 감소되는 이익을 향유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해
당하는 모든 이익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여 대출이자율의 감소 외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회사들이 실제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없이도 대출을 받은 사례가 상당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없는 대출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외 자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다고 하여 대출이 거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통상 지급보증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급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상
회하는 정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지급보증거래를 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 모형은 지급보증 회사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수료율을 산정하 거나 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신용등급 평가방법에 관하여
가)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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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
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
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의 목적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한 국내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
년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 소재지 국가의 차이를 무시
한 국세청 모형 구축 전략이 유효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부도확률 예측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
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내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32개의 산업별로, 한국신
용평가 역시 30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회사 를 포함한 4대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 고 있으며, 위 신용평가회사들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가중
치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산업별로 부도확률도 달라진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평가모형도 산업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
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 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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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1)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
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
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
급을 평가하고 있다. 신용평가전문가들은 재무요소 외에 비계량요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해
외 자회사의 비재무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
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 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
문가들은 ‘신용평가모형의 기본적 요소 결여로 인한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자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과거의 일부 재무정
보만으로 향후 미래의 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
등급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무정
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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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과적으로도 그러한 방식이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예를 들
어, 국세청 모형에 의하면, 모회사가 5등급, 자회사가 6등급일 경우 가산금리의 평균값 은 모회사 0.8817%, 자회사 1.1246%이고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429%이지 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일괄 상향하면, 모회사가 4등급, 자회사가
5등급이 되어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5846%, 자회사 0.8817%이어서 그 가산금
리 평균값의 차이는 0.2971%이 되므로, 오히려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결과가 된다).
(2) 또한, 국세청 모형은 앞서 본 단지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이든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는
구조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모형의 설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5개의 재
무비율만으로 모든 해외 자회사의 부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자회사의 신용등급평가시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
(1)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4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신용평가요소로 산
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을 들고 있고, 계열위험 영역에서 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② 4대 신용평가회사 중 다른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사업위험, 재무위험을 통해 독자 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을 결정하고, 여기에 계열 요소를 고
려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위 계열요소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
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
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계열요소 고려는 독자 신용
등급에서 출발하여 계열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반영하여 그 정도에 따라 몇
단계 상하로 조정함으로써 최종 신용등급에 도달하는 방식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③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
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
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
력은 하지 않았다.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
금리를 적용하였다.
④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본사나 해외지점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
할 때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으로부터 국내 모회사와 관련한 국내시장 동향정보를
받았고, 대출금리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에서 결정되
었는데,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이 모두 고려되지만 국내 모회
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된다.
⑤ 한국씨티은행이 현대모비스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시한 대출의향서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현대모비스의 해외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서에 모회사의 지급보
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
차이는 똑같이 0.15%였다.
(2)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 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
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해외 자회사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이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는 암묵적 보증 역시 모회사로 인해 자회사가 얻는 편익에 해당하
므로 이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하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은 지급보증 거래와 무관하게 모회사와 자
회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히 고
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지급보
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한편,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문단 7.13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받는 비의도적인 혜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 가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단지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부여받았을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
여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룹 내부 특수관계회사의 지급보증 때문인 경우 또 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과 홍보캠페인에서 비롯된 그룹의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암묵적 보증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
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9는 위 이전가격 과세지침 문단 7.13.의 취지를 분명
히 확인하고 있고, 문단 1.108 사례 2(Example 2)에서는, 문단 1.105 사례 1(Example
1)의 사안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S는 P를 모회사로 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고, P의 신용등급은 AAA인 경우, 자회사 S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자회사 S
의 신용등급은 단지 Baa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S가 모회사 P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 때
문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등급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
리(자회사 S가 P를 모회사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인 경우에 적용될 금리보다는 낮
지만, 모회사인 P에게 적용될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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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 S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다면, A은
행은 어떠한 공식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S에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인 회
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만일 모회사 P가 A은행 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하여 자회사 S에게 대
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회사
S는 모회사 P에게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례 2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A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영
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Baa에서 AAA로 상승시킨 이익을 반영하
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논리에 관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Baa에서 A로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그룹의 일원이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그
룹 시너지(group synergy)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A로 상승한 이유는 의도적인 협력행위, 즉
모회사 P의 지급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 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암
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
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와 같은 계열사라는 점 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모회사의 무형자산인 ‘신용’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형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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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를 시너지(synergy)라고 표현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Chapter VI,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s) 문단 6.30은, 제6장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시너지(synergies)를
제외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8부터 1.114까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
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
한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합리성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1)항에서 본 사
실들을 고려하면 암묵적 보증의 효과가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 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신뢰성 검증 문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모형의 예측 정확도 또는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
한 지표로 신용평가모형의 동태적 성과를 분석하고, 감독당국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시 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모형에 관하여는 이러한 정확도와 적합도에 대한 검증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
용평가모형의 AUROC 값을 통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나, AUROC 값의 성격
상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점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합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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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금리 산정에 관하여
가) 앞서 보았듯이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
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 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 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나) 2013년을 기준으로 AA-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BBB- 기업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하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
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
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
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
5)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 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7 내지 2012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이루어
졌는데, 위 각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처분 대상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에 변화가 발
생하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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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
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
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
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7) 현실 거래와의 괴리
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나) 반면,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례들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정상요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정
한 0.8%의 요율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국내 모회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Mobis Alabama가
2012. 10. 9. 미국 소재 Mizuho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차입을 2013. 10. 7. 무보
증 차입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초 Mobis Alabama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지급보증
하에 적용받고 있던 대출금리는 Libor + 0.85%였으나, 더 이상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Libor
+ 0.95%로 금리 상승분은 불과 0.1%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2 사업연도에
Mobis Alabama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0.57%에 이른다.
(2) 국내 모회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인 Mobis Slovakia
s.r.o.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지급보증 차입과 무보증 차
입의 대출금리 차이는 0.15%에 불과한 반면, 과세관청이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그 18배인 2.72%에 달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
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
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
가금리가 적용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
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 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
었다.
(4)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에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는 일정하게 0.15%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는, Comfort Letter 혹은 Letter of Comfort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지급보증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실들에서 말하 는 무보증 차입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회사가 대출을 받는 등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채권자는 모회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인 자회사 등에 관한 일정한 확인이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고, 이러한 보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장하는 모회사 등의 명예나 신용을 고려한 이행을 기대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 비율의 확인, 자회사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인식 및 승인,
자회사 등의 자력 또는 이행능력을 뒷받침할 방침의 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컴포트레
터(letter of comfort)라고 불리는 서면을 작성·교부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보증
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 등이 자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 등의 계약 체결을 인식 혹은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만
으로는, 모회사 등에 어떠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가
2013. 10. 7.자 무보증 차입과 관련하여 2013. 10. 18. Mizuho 은행에 보낸 Comfort
Letter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차입기간
중 보유지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 해외 자회사의 2013. 10. 7.자 차입의 구체적 내용 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외 자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황을 유지하
겠다는 방침을 선언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앞서 살핀 사례들에서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되었다는 점이나 해외 자
회사의 자금 차입의 경우 거래 실무상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된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8)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
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
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OECD모델조약 제9
조 제2항 참조). 그런데,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
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
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
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지 알 수 없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질 수 있다.
반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 모델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
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1
해외 자회사들
별지2
국세청 0668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1.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정상가격이 ‘국
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이자’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되는 대출이자’를 뺀 차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적
용되는 대출이자율’에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을 뺀 이자율의
차이에 지급보증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그 대출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가산금리의 차
이에 국한되고,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값을 토대로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을 변수로 하여 수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정상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2. 재무자료를 통해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모형 개발
가. 모형 개발을 위한 표본 선정
이를 위해 국세청1)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외부감사대상업체 62,165개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이들 기업의 결산재무제표를 입수하였는데, 국세청은 위와 같이 표본으로 선정된 업
체들의 부도 발생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나. 재무자료에서 재무비율을 추출함으로써 재무모형을 고안
국세청은 위와 같이 입수한 결산재무제표에서 각 회사별로 143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Full 재무모형을 만들면서,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한 요약 재무제표를 기초로 63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요약 재무모형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요약 재무모형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추후 재
1) 국세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이하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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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이를 해외 자회사에 적용하여야 하는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요약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요약 재무모형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함수를 만들기 위
해서는 요약 재무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2)
다. 재무비율에 대한 통계적 검토
국세청은 Full 재무모형의 143개 재무비율, 요약 재무모형의 63개 재무비율을 검토하면서
각 재무비율별로 부도 발생과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기업 집단과 부도기업 집
단 사이에 값이 차이가 없는 경우나 특정 재무비율이 실제 부도발생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 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재무비율이 부도율 판단을 위해 무의미하다고 보아 이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Full 재무모형에서는 49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21개의 재무비율이 남게 되었다.
라. 정확성 비율을 통한 재무비율 검토
국세청은 다시 개별 재무비율의 정확성 비율3)(Accuracy Ratio, AR)을 산출하여 그 값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재무비율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Full 재무모형에서는 45개, 요약 재무모
형에서는 18개의 재무비율이 남게 되었다.
마. 중복되는 재무비율 제거
국세청은 같은 범주(Category)에 속하여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변수들의 경우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에서 더 나은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선택하면 충분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Full 재무모형에서는 28개, 요약재무모형에서는 14개
의 재무비율을 남겼다.
2) 한편, 요약 재무모형 외에도 Full 재무모형을 함께 만든 이유는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을 상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정확성 비율이란, 완전모형(부도기업을 항상 부도로 예측하는 완벽한 모형)과 랜덤모형(기업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무작위로 선택하였을 때를 나타내는 모형) 사이에 존재하는 삼각형의 면적을 분모 로 하고, 평가모형의 변별력 부분을 분자로 하여 계산한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높은 것으 로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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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세청 모형에서 사용되는 최종 재무비율
1 이자비용
매출총이익 × y�
2 영업자산 회전율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직전매출채권 직전대손충당금 직전재고자산 ÷
매출액
3 부채총계
이익잉여금 × ��
4 적립금 총 자산비율 = 자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
바. 부호 불일치 변수 제거
국세청은 재무비율의 특성과 부호가 맞지 않는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Full 재무모형
에서는 20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13개의 재무비율을 남겼다.
사. 최종적인 재무비율 선정 및 Full 재무모형의 변별력과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에 대한 비
교 검토
국세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재무비율의 구간별 변환 값을 이용하여 로지트 회귀모형
(Logit Regression Model)으로 추정된 부도확률을 예측하여 최종적으로 Full 재무모형에서는 8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5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을 검증한 결과 Full 재무모형 과 요약 재무모형의 정확성 비율(AR) 값이 67.3%와 64.7%, AUROC(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4) 값이 83.7%와 82.1%로 각 재무모형의 변별력이 높고,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 사이에 변별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요약 재무모형의 5개 재무비율을 최종 재무비율로 선
정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4) 평가모형의 산출값인 평점, 등급 등의 특정값을 기준으로 우량과 불량을 구분하였을 때 실제 우량을
불량으로 분류하는 비율 FAR(False Alarm Rate)에 대한 실제 불량을 불량으로 분류하는 HR(Hit
Rate)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ROC 곡선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모형의 변별력을 나
타내는 지표이다. AUROC는 ROC 곡선의 아랫부분 면적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평가모형의 변별
력(예측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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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자산 수익율 = 자산
당기순이익 × Ym
재무비율
RF
변환값
가중치 모형점수 산식
이자비용
매출총이익 × � ① 0.4088
모형점수 부도율 EXP
부도확율
우량확율 c2 ���� ×
b�� × 7 ×
L × �. ×
영업자산 회전율 ② 0.3890
부채총계
이익잉여금 × � ③ 0.1595
적립금 총 자산비율 ④ 0.4307
총 자산 수익율 ⑤ 0.3410
아. RF 변환 값 및 모형점수 산출
국세청은 위 각 재무비율을 RF지표(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변환하기 위하여 표본
기업들의 5개 재무비율을 재무비율별로 차례대로 정렬한 후 2%씩 50개의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별 부도기업 수에 대한 정상기업 수의 비율을 Ln함수에 대입하여 각 구간별 RF변환 값을
구하였다.5)
국세청은 각 재무비율별로 산출한 RF변환 값에 각 재무비율별로 마련된 가중치6)를 적용
하여 다음 표에 기재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각 회사별로 하나씩의 모형점수를 산출하
였다.
자.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과의 대응
국세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표본 기업들의 모형점수를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onitoring Risk Information and Decision of IRB Approval Supporting System, MIDAS
시스템)의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PD)의 범위와 대응시켰는데, 구체적으로는
5) 결국, 5개의 재무비율 별로 해당 재무비율에 대한 50개의 구간의 RF 변환값이 산출되어 표로 정리되
었다.
6) 각 재무비율의 변환 값이 몇 배 증가할 때 해당 재무비율의 가중치만큼 우량확률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29 -
㉠ 모형점수를 큰 순서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 모형점수와 금융감독원의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의 값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등급별 구성분포가 정규분포를 나타내도록 하고, 등급별로
정해진 부도율의 범위에 점수구간별 부도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별 부도율의 역전현
상이 없도록 한 후, ㉢ 다시 ㉠에서 서열화된 모형점수를 1%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간을 나눈
다음 ㉡의 고려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변 몇 개의 구간들을 합쳐서 하나의 등급구간을 생
성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하여 아래와 같은 등급계량화 결과를 산출하였다.
결국, 국세청은 이러한 등급계량화 결과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재무자료 중 다섯
개의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이를 RF 값으로 변환한 후 RF 변환 값을 모형점수 산식에 대입하여
모형점수를 산출하고 그러한 모형점수별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표준신용등급
별 부도율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산출
가. 가산금리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변수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가 있
는데,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신용도의 차이에 기인한 대출금리의 차이는 가산금
- 30 -
리에서 이루어지고,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나. 예상손실 산정
먼저, 예상손실은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부도시 손실율’(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정되는데7), 부도율은 앞서 본 과정에 따라 산정된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적용하
면 된다. 한편 손실율은 1에서 회수율8)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고9), 금융투자협회는 5개 보증
기관의 회수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가 부도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도 후 3
년 이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산정한 결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
율은 25%에 달하였다. 국세청은 이에 기초하여 손실율을 75%10)로 정하였다.
다. 예상외손실 산정
예상외손실은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차주의 부도에
의한 금전적 손실위험을 의미하고, 그 산출 구조는 ① 위험자본에 ② 목표수익률을 곱하는 것
이다. ① 위험자본이란 신BIS협약11)에서 예상외손실 산출시 적용하고 있는 소요자기자본율과
동일한 개념으로12) 소요자기자본율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는 부도율(PD), 손실율(LGD), 만기(M)
인데, 손실율은 앞서 본 예상손실에서 사용하는 75%를 적용하고, 만기는 1년을 적용하였다. ②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자본에 대한 목표수익률이란 은행이 규제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자
본 대비 최소한 적립해야 하는 최소적립 자기자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목표 수익률은 은행
내부의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은행별로 입수하여 표준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그 대안
7) 예상손실 = 부도율(PD) × 손실율(LGD)
8) 차주의 부도 발생시 회수 가능한 금액의 비율
9) 손실율(LGD) = 1- 회수율
10) 손실율 75% = 100% - 회수율 25%
11) 은행건전성 기준인 BIS 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BIS 협약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2006년
개정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협약(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기준)이다.
12)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하는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U × exp 5
exp � ×
y × exp �
exp uc2×
만기조정 {� )m × log
자본요구량 × ×
テ × H × × × ×
- 31 - 으로 은행의 실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대출이자율에 목표 수익률을 반영
하는 이유가 개별 차주의 위험자본에 대해 은행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익률 정도를 그
위험자본으로부터 최소한 받아 경제적 자본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개
별차주의 위험자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수준이 될 것이
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2008년 말 BIS 자기자본비율인 12.75%를
목표 수익률로 하여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라.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 표
결국,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모두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만을 변수로 하여 산정될 수 있 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손실 값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계속하여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외손실 값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 32 -
마.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표
이렇게 산출된 예상손실 값과 예상외손실 값을 표준신용등급별로 더하면 다음 표의 기재 와 같고, 이것이 바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가 된다.
4. 국세청 모형을 통한 정상가격의 산출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하한의 차이를 정상가
- 33 -
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으로, 위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상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으로 결정하였고,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
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하한과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
산금리의 상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상한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
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않지만, 만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
료가 위 정상가격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을 정상
가격으로 보아 정상가격과 실제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절될 것으 로 보아 모두 10등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등급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국세청은 실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다.13) 끝.
13) 결국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이거나 11, 12, 13등급인 경우에는 9등급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
게 된다.
- 34 -
별지3
관계법령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 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
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
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35 -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
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 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36 -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
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
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
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37 -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 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
- 38 -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
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 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
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 39 - 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
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
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
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 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 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40 -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
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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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
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 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 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
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 42 -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
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
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
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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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
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 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 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 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
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
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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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
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 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 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
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⑧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
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
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
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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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및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무형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투입시간, 매장규모 등 거래순이
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자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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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 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 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이 용이한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 짓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
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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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 비
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
출,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
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
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
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
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
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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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
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 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
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
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
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
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
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
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
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
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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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
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삭제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
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호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
할 것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50 -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
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 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
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 51 -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
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
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
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 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
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
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삭제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52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
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호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
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
- 53 -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 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
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 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
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 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54 -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
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 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
래 중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
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의 조건 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 55 -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
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 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제4호의 방법은 동조제1호 내
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
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 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
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지급보증수수료과세의 적법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65(2016.01.15) |
|
원 고 |
00주식회사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9.22 |
|
판 결 선 고 |
2016.1.15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한, 2012. 0. 0.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0. 0.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0. 0.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 특수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해외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Refund
Guarantee 관련 간접보증, Stand-by L/C 관련 간접보증, 관세납부보증 관련 간접보증,
포괄한도무역금융보증, 차입금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3% 또는 0.52%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2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
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 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2007 내지 2012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고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의 익금가산액을 2010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2012. 0. 0.,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13. 0. 0.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분과 같고, 이하 이 부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
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1) 구 국제조세조정법(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
- 4 -
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 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같은 항 제6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
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
래순이익률방법(이하 위 5가지 방법을 통틀어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
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
법(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2010. 1. 1. 법률 제
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
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고, 구 국제조세조정법(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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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구 국제조세조정법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
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
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앞서 본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
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
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
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
어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
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위 각 방법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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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 아닌 다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 중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각 방법으로 실제 정상가격을 산출해보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
어서 산출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실제로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나 회사채 이자율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삼고, 이에 적절한 조정을 가
하는 방식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 용역의 대가인데, 통상 용역거래에도 원가가산
방법이 적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법령에 그 산출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원가가산
방법은 원가와 통상 이윤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국세청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하
나인 ‘예상 손실’ 등을 지급보증 용역의 원가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달리 원가와 통상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4) 결국,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산출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다.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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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① 구 국제조세조정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
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또는 ② 구 국제조세조정법(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
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 구 국제
조세조정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어 2013. 2. 15. 대통령
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산출방법 외 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5, 7 내지 23호증, 을 제1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
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
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위 각 규정이 정한 합리성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구 국제조세조정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되어 2013. 1.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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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2012년 4월경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 정
상가격 산정모형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의 결과 값만을 발표하
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국세청 모
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국세청 모형의 내용 중 RF 변환 값 산출 과
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
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한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 값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 와 해외 자회사의 각각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차이를 해외 자
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얻는 편익으로 보고 이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이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이자율 차이 전부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보는 것은 그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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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달리 합리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① 위 대출이자율의 차이를 곧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
여 이를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즉,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 에 이루어지는 지급보증 거래에서 형성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대출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거나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받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지급보증 통하여 대출이자가 감소되는 이익을 향유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해
당하는 모든 이익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여 대출이자율의 감소 외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회사들이 실제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없이도 대출을 받은 사례가 상당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없는 대출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외 자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다고 하여 대출이 거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통상 지급보증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급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상
회하는 정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지급보증거래를 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 모형은 지급보증 회사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수료율을 산정하 거나 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신용등급 평가방법에 관하여
가)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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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
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
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의 목적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한 국내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
년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 소재지 국가의 차이를 무시
한 국세청 모형 구축 전략이 유효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부도확률 예측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
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내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32개의 산업별로, 한국신
용평가 역시 30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회사 를 포함한 4대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 고 있으며, 위 신용평가회사들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가중
치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산업별로 부도확률도 달라진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평가모형도 산업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
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 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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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1)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
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
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
급을 평가하고 있다. 신용평가전문가들은 재무요소 외에 비계량요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해
외 자회사의 비재무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
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 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
문가들은 ‘신용평가모형의 기본적 요소 결여로 인한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자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과거의 일부 재무정
보만으로 향후 미래의 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
등급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무정
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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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과적으로도 그러한 방식이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예를 들
어, 국세청 모형에 의하면, 모회사가 5등급, 자회사가 6등급일 경우 가산금리의 평균값 은 모회사 0.8817%, 자회사 1.1246%이고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429%이지 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일괄 상향하면, 모회사가 4등급, 자회사가
5등급이 되어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5846%, 자회사 0.8817%이어서 그 가산금
리 평균값의 차이는 0.2971%이 되므로, 오히려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결과가 된다).
(2) 또한, 국세청 모형은 앞서 본 단지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이든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는
구조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모형의 설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5개의 재
무비율만으로 모든 해외 자회사의 부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자회사의 신용등급평가시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
(1)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4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신용평가요소로 산
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을 들고 있고, 계열위험 영역에서 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② 4대 신용평가회사 중 다른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사업위험, 재무위험을 통해 독자 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을 결정하고, 여기에 계열 요소를 고
려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위 계열요소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
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
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계열요소 고려는 독자 신용
등급에서 출발하여 계열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반영하여 그 정도에 따라 몇
단계 상하로 조정함으로써 최종 신용등급에 도달하는 방식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③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
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
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
력은 하지 않았다.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
금리를 적용하였다.
④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본사나 해외지점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
할 때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으로부터 국내 모회사와 관련한 국내시장 동향정보를
받았고, 대출금리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에서 결정되
었는데,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이 모두 고려되지만 국내 모회
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된다.
⑤ 한국씨티은행이 현대모비스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시한 대출의향서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현대모비스의 해외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서에 모회사의 지급보
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
차이는 똑같이 0.15%였다.
(2)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 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
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해외 자회사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이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는 암묵적 보증 역시 모회사로 인해 자회사가 얻는 편익에 해당하
므로 이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하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은 지급보증 거래와 무관하게 모회사와 자
회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히 고
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지급보
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한편,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문단 7.13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받는 비의도적인 혜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 가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단지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부여받았을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
여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룹 내부 특수관계회사의 지급보증 때문인 경우 또 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과 홍보캠페인에서 비롯된 그룹의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암묵적 보증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
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9는 위 이전가격 과세지침 문단 7.13.의 취지를 분명
히 확인하고 있고, 문단 1.108 사례 2(Example 2)에서는, 문단 1.105 사례 1(Example
1)의 사안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S는 P를 모회사로 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고, P의 신용등급은 AAA인 경우, 자회사 S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자회사 S
의 신용등급은 단지 Baa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S가 모회사 P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 때
문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등급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
리(자회사 S가 P를 모회사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인 경우에 적용될 금리보다는 낮
지만, 모회사인 P에게 적용될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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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 S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다면, A은
행은 어떠한 공식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S에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인 회
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만일 모회사 P가 A은행 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하여 자회사 S에게 대
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회사
S는 모회사 P에게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례 2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A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영
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Baa에서 AAA로 상승시킨 이익을 반영하
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논리에 관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Baa에서 A로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그룹의 일원이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그
룹 시너지(group synergy)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A로 상승한 이유는 의도적인 협력행위, 즉
모회사 P의 지급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 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암
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
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와 같은 계열사라는 점 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모회사의 무형자산인 ‘신용’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형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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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를 시너지(synergy)라고 표현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Chapter VI,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s) 문단 6.30은, 제6장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시너지(synergies)를
제외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8부터 1.114까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
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
한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합리성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1)항에서 본 사
실들을 고려하면 암묵적 보증의 효과가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 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신뢰성 검증 문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모형의 예측 정확도 또는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
한 지표로 신용평가모형의 동태적 성과를 분석하고, 감독당국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시 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모형에 관하여는 이러한 정확도와 적합도에 대한 검증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
용평가모형의 AUROC 값을 통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나, AUROC 값의 성격
상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점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합의는 없다).
- 18 -
4) 가산금리 산정에 관하여
가) 앞서 보았듯이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
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 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 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나) 2013년을 기준으로 AA-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BBB- 기업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하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
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
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
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
5)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 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7 내지 2012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이루어
졌는데, 위 각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처분 대상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에 변화가 발
생하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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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
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
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
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7) 현실 거래와의 괴리
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나) 반면,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례들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정상요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정
한 0.8%의 요율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국내 모회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Mobis Alabama가
2012. 10. 9. 미국 소재 Mizuho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차입을 2013. 10. 7. 무보
증 차입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초 Mobis Alabama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지급보증
하에 적용받고 있던 대출금리는 Libor + 0.85%였으나, 더 이상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Libor
+ 0.95%로 금리 상승분은 불과 0.1%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2 사업연도에
Mobis Alabama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0.57%에 이른다.
(2) 국내 모회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인 Mobis Slovakia
s.r.o.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지급보증 차입과 무보증 차
입의 대출금리 차이는 0.15%에 불과한 반면, 과세관청이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그 18배인 2.72%에 달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
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
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
가금리가 적용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
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 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
었다.
(4)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에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는 일정하게 0.15%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는, Comfort Letter 혹은 Letter of Comfort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지급보증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실들에서 말하 는 무보증 차입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회사가 대출을 받는 등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채권자는 모회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인 자회사 등에 관한 일정한 확인이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고, 이러한 보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장하는 모회사 등의 명예나 신용을 고려한 이행을 기대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 비율의 확인, 자회사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인식 및 승인,
자회사 등의 자력 또는 이행능력을 뒷받침할 방침의 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컴포트레
터(letter of comfort)라고 불리는 서면을 작성·교부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보증
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 등이 자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 등의 계약 체결을 인식 혹은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만
으로는, 모회사 등에 어떠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가
2013. 10. 7.자 무보증 차입과 관련하여 2013. 10. 18. Mizuho 은행에 보낸 Comfort
Letter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차입기간
중 보유지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 해외 자회사의 2013. 10. 7.자 차입의 구체적 내용 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외 자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황을 유지하
겠다는 방침을 선언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앞서 살핀 사례들에서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되었다는 점이나 해외 자
회사의 자금 차입의 경우 거래 실무상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된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8)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
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
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OECD모델조약 제9
조 제2항 참조). 그런데,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
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
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
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지 알 수 없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질 수 있다.
반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 모델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
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1
해외 자회사들
별지2
국세청 0668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1.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정상가격이 ‘국
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이자’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되는 대출이자’를 뺀 차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적
용되는 대출이자율’에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을 뺀 이자율의
차이에 지급보증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그 대출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가산금리의 차
이에 국한되고,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값을 토대로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을 변수로 하여 수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정상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2. 재무자료를 통해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모형 개발
가. 모형 개발을 위한 표본 선정
이를 위해 국세청1)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외부감사대상업체 62,165개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이들 기업의 결산재무제표를 입수하였는데, 국세청은 위와 같이 표본으로 선정된 업
체들의 부도 발생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나. 재무자료에서 재무비율을 추출함으로써 재무모형을 고안
국세청은 위와 같이 입수한 결산재무제표에서 각 회사별로 143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Full 재무모형을 만들면서,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한 요약 재무제표를 기초로 63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요약 재무모형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요약 재무모형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추후 재
1) 국세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이하 같
다).
- 26 -
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이를 해외 자회사에 적용하여야 하는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요약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요약 재무모형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함수를 만들기 위
해서는 요약 재무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2)
다. 재무비율에 대한 통계적 검토
국세청은 Full 재무모형의 143개 재무비율, 요약 재무모형의 63개 재무비율을 검토하면서
각 재무비율별로 부도 발생과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기업 집단과 부도기업 집
단 사이에 값이 차이가 없는 경우나 특정 재무비율이 실제 부도발생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 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재무비율이 부도율 판단을 위해 무의미하다고 보아 이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Full 재무모형에서는 49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21개의 재무비율이 남게 되었다.
라. 정확성 비율을 통한 재무비율 검토
국세청은 다시 개별 재무비율의 정확성 비율3)(Accuracy Ratio, AR)을 산출하여 그 값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재무비율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Full 재무모형에서는 45개, 요약 재무모
형에서는 18개의 재무비율이 남게 되었다.
마. 중복되는 재무비율 제거
국세청은 같은 범주(Category)에 속하여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변수들의 경우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에서 더 나은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선택하면 충분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Full 재무모형에서는 28개, 요약재무모형에서는 14개
의 재무비율을 남겼다.
2) 한편, 요약 재무모형 외에도 Full 재무모형을 함께 만든 이유는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을 상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정확성 비율이란, 완전모형(부도기업을 항상 부도로 예측하는 완벽한 모형)과 랜덤모형(기업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무작위로 선택하였을 때를 나타내는 모형) 사이에 존재하는 삼각형의 면적을 분모 로 하고, 평가모형의 변별력 부분을 분자로 하여 계산한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높은 것으 로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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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세청 모형에서 사용되는 최종 재무비율
1 이자비용
매출총이익 × y�
2 영업자산 회전율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직전매출채권 직전대손충당금 직전재고자산 ÷
매출액
3 부채총계
이익잉여금 × ��
4 적립금 총 자산비율 = 자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
바. 부호 불일치 변수 제거
국세청은 재무비율의 특성과 부호가 맞지 않는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Full 재무모형
에서는 20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13개의 재무비율을 남겼다.
사. 최종적인 재무비율 선정 및 Full 재무모형의 변별력과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에 대한 비
교 검토
국세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재무비율의 구간별 변환 값을 이용하여 로지트 회귀모형
(Logit Regression Model)으로 추정된 부도확률을 예측하여 최종적으로 Full 재무모형에서는 8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5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을 검증한 결과 Full 재무모형 과 요약 재무모형의 정확성 비율(AR) 값이 67.3%와 64.7%, AUROC(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4) 값이 83.7%와 82.1%로 각 재무모형의 변별력이 높고,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 사이에 변별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요약 재무모형의 5개 재무비율을 최종 재무비율로 선
정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4) 평가모형의 산출값인 평점, 등급 등의 특정값을 기준으로 우량과 불량을 구분하였을 때 실제 우량을
불량으로 분류하는 비율 FAR(False Alarm Rate)에 대한 실제 불량을 불량으로 분류하는 HR(Hit
Rate)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ROC 곡선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모형의 변별력을 나
타내는 지표이다. AUROC는 ROC 곡선의 아랫부분 면적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평가모형의 변별
력(예측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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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자산 수익율 = 자산
당기순이익 × Ym
재무비율
RF
변환값
가중치 모형점수 산식
이자비용
매출총이익 × � ① 0.4088
모형점수 부도율 EXP
부도확율
우량확율 c2 ���� ×
b�� × 7 ×
L × �. ×
영업자산 회전율 ② 0.3890
부채총계
이익잉여금 × � ③ 0.1595
적립금 총 자산비율 ④ 0.4307
총 자산 수익율 ⑤ 0.3410
아. RF 변환 값 및 모형점수 산출
국세청은 위 각 재무비율을 RF지표(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변환하기 위하여 표본
기업들의 5개 재무비율을 재무비율별로 차례대로 정렬한 후 2%씩 50개의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별 부도기업 수에 대한 정상기업 수의 비율을 Ln함수에 대입하여 각 구간별 RF변환 값을
구하였다.5)
국세청은 각 재무비율별로 산출한 RF변환 값에 각 재무비율별로 마련된 가중치6)를 적용
하여 다음 표에 기재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각 회사별로 하나씩의 모형점수를 산출하
였다.
자.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과의 대응
국세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표본 기업들의 모형점수를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onitoring Risk Information and Decision of IRB Approval Supporting System, MIDAS
시스템)의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PD)의 범위와 대응시켰는데, 구체적으로는
5) 결국, 5개의 재무비율 별로 해당 재무비율에 대한 50개의 구간의 RF 변환값이 산출되어 표로 정리되
었다.
6) 각 재무비율의 변환 값이 몇 배 증가할 때 해당 재무비율의 가중치만큼 우량확률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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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점수를 큰 순서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 모형점수와 금융감독원의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의 값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등급별 구성분포가 정규분포를 나타내도록 하고, 등급별로
정해진 부도율의 범위에 점수구간별 부도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별 부도율의 역전현
상이 없도록 한 후, ㉢ 다시 ㉠에서 서열화된 모형점수를 1%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간을 나눈
다음 ㉡의 고려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변 몇 개의 구간들을 합쳐서 하나의 등급구간을 생
성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하여 아래와 같은 등급계량화 결과를 산출하였다.
결국, 국세청은 이러한 등급계량화 결과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재무자료 중 다섯
개의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이를 RF 값으로 변환한 후 RF 변환 값을 모형점수 산식에 대입하여
모형점수를 산출하고 그러한 모형점수별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표준신용등급
별 부도율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산출
가. 가산금리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변수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가 있
는데,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신용도의 차이에 기인한 대출금리의 차이는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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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이루어지고,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나. 예상손실 산정
먼저, 예상손실은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부도시 손실율’(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정되는데7), 부도율은 앞서 본 과정에 따라 산정된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적용하
면 된다. 한편 손실율은 1에서 회수율8)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고9), 금융투자협회는 5개 보증
기관의 회수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가 부도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도 후 3
년 이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산정한 결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
율은 25%에 달하였다. 국세청은 이에 기초하여 손실율을 75%10)로 정하였다.
다. 예상외손실 산정
예상외손실은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차주의 부도에
의한 금전적 손실위험을 의미하고, 그 산출 구조는 ① 위험자본에 ② 목표수익률을 곱하는 것
이다. ① 위험자본이란 신BIS협약11)에서 예상외손실 산출시 적용하고 있는 소요자기자본율과
동일한 개념으로12) 소요자기자본율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는 부도율(PD), 손실율(LGD), 만기(M)
인데, 손실율은 앞서 본 예상손실에서 사용하는 75%를 적용하고, 만기는 1년을 적용하였다. ②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자본에 대한 목표수익률이란 은행이 규제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자
본 대비 최소한 적립해야 하는 최소적립 자기자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목표 수익률은 은행
내부의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은행별로 입수하여 표준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그 대안
7) 예상손실 = 부도율(PD) × 손실율(LGD)
8) 차주의 부도 발생시 회수 가능한 금액의 비율
9) 손실율(LGD) = 1- 회수율
10) 손실율 75% = 100% - 회수율 25%
11) 은행건전성 기준인 BIS 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BIS 협약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2006년
개정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협약(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기준)이다.
12)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하는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U × exp 5
exp � ×
y × exp �
exp uc2×
만기조정 {� )m × log
자본요구량 × ×
テ × H × × × ×
- 31 - 으로 은행의 실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대출이자율에 목표 수익률을 반영
하는 이유가 개별 차주의 위험자본에 대해 은행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익률 정도를 그
위험자본으로부터 최소한 받아 경제적 자본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개
별차주의 위험자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수준이 될 것이
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2008년 말 BIS 자기자본비율인 12.75%를
목표 수익률로 하여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라.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 표
결국,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모두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만을 변수로 하여 산정될 수 있 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손실 값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계속하여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외손실 값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 32 -
마.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표
이렇게 산출된 예상손실 값과 예상외손실 값을 표준신용등급별로 더하면 다음 표의 기재 와 같고, 이것이 바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가 된다.
4. 국세청 모형을 통한 정상가격의 산출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하한의 차이를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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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으로, 위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상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으로 결정하였고,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
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하한과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
산금리의 상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상한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
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않지만, 만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
료가 위 정상가격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을 정상
가격으로 보아 정상가격과 실제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절될 것으 로 보아 모두 10등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등급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국세청은 실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다.13) 끝.
13) 결국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이거나 11, 12, 13등급인 경우에는 9등급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
게 된다.
- 34 -
별지3
관계법령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 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
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
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35 -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
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 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36 -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
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
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
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37 -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 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
- 38 -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
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 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
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
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 39 - 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
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
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
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 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 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40 -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
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생략)…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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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
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 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 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
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 42 -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
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
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
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43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
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 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 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 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
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
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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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
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 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 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
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⑧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
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
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
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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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및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무형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투입시간, 매장규모 등 거래순이
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자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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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 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 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이 용이한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 짓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
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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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 비
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
출,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
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
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
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
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
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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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
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 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
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
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
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
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
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
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
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
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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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
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삭제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
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호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
할 것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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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
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 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
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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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
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
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
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 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
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
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삭제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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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
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호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
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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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 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
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 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
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 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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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
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 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
래 중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
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의 조건 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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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
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 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제4호의 방법은 동조제1호 내
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
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
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 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
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