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소송에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및 무변론 판결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제3자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안임.
#대위소송 #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대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 판결 요지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의 답변이 없어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나 출석 없이도 원고의 주장만으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피고 답변 없이)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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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덕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결 선 고

2016. 1.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