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부동산계약서, 현금영수증 내역 등과 대조하여 기신고내역으로 보이는 부분, 계좌 간 이체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24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
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4.부터 서울 강남구 xxx길 xx에서 ‘xxx’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6.부터 2019. 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
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 1. 1.∼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3개 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
1002-xxx-xxxxxx, 1002-xxx-xxxxxx, 이하 위 각 계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순서에 따라 ‘bbb계좌’, ‘ccc계좌’, ‘ddd계좌’로
특정한다)에 이체된 계좌이체내역 xx건 합계 xxx,xxx,xxx원과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입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19.1. 25.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xxx,xxx,xxx원 및 2015년 2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xx,xxx,xxx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2019. 2. 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
였고, 그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x건 합계 x,xxx,xxx원과 관련
된 부동산 중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직권 시정한 뒤 2019. 4. 12.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총 xx건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 및 현금으로 입
금된 총 xxx건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이라 한다)을 부
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이하 ‘이 사건 누락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2019.4.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 및 2015년 2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27.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현금
입금액 xxx,xxx,xxx원이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0. 1. 2.부터 2020. 1. 21.까
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
유로 2020. 1. 2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좌 중 ddd계좌는 원고가 개인적 용도의 입출금을 위하여 사용한
계좌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것이 아니
다. ddd계좌에서 발견되는 직원수당 등의 지출내역은 원고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ddd계좌 입금액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명백히 밝혀진 금액이
없으며, ddd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이 사건 계좌 간 이체를 통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이나 피고가 원고의 매출로 인식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입출금
시기와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ddd계좌 입금액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ddd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될 수 없다.
나)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은 이체 또는 입금된 거래 1건당 30만 원
부터 1,000만 원까지로 광범위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사실상 모두 피고 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 주소지 인근의 은행 지점에서 입금되
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과세대상으로 삼은 매출누
락 거래 건수는 총 xxx건으로 여기에 원고가 매출로 자진 신고한 xx건을 더하면 월평
균 거래 건수가 부동산 중개거래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처럼 피고는
매출누락액의 추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총 xxx,xxx,xxx원 중 중개수수료로 밝혀진 입금액은 xxx,xxx,xxx원으로 약 35%에 불
과하고, 나머지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개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명
확한 입금액이므로, 이 사건 이체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금액 중 원고가 신고누락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체금액 xxx,xxx,xxx원 중
송금인이 중개수수료라고 회신한 이체금액 xx건 합계 xx,xxx,xxx원, 계좌 적요란에 중
개수수료나 동․호수가 표시된 이체금액 xx건 합계 xx,xxx,xxx원만 과세대상이 될
수있고, 나머지 xx,xxx,xxx원은 적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
급한 xx,xxx,xxx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 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계
좌에 입금하였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이 xx,xxx,xxx원이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매출신고를
한 금액이 xxx,xxx,xxx원(= 신고수입금액 xxx,xxx,xxx원 –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매
출신고로 인정된 금액 xxx,xxx,xxx원)이므로 그 합계액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이 사건 현금 입금액(xxx,xxx,xxx원)의 자금 원천으로 사용되었음 이 충분히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이체금액 중 eee이 2015. 10. 8. 이체한 금액 xxx,xxx원과 2016.
11. 14. 이체한 금액 x,xxx,xxx원, fff이 2017. 10. 17. 이체한 금액 x,xxx,xxx원은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
과정에서 ggg, hhh이 개인적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한 금액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이체금액의 거래상대방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매출누
락액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한 부동산중개업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ddd계좌에서도 직원수당 등 사업경비를 지출하는 등 사업용 계좌로 사
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계좌의 전체 입금액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밝
혀진 입금액의 비율은 2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입금된 일시 전후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입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와 무관한 금액으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재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신고 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무관한 금액 등을 최대한 제외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판단한 금
액의 범위는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누락
액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을 통해 객관적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 이체금액 중 eee과 fff이 이체한 위 금액을 비롯하여 이 법원
의 사실조회 과정에서 hhh, iii이 개인적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한 금액, 나아가
거래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은 이체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내
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년 2기에 공급가액 x,xxx,xxx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신고한 것
외에는 모두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부동
산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연도별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을 제5호증)4)를 작
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4. ‘해당 부동산 계약서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가 없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개물건을 기록한 내역이나 중개수수료 수취 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 현금출납장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의 x개 금융기관 총 xx개 계좌를 회
신 받아 이 중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x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좌 입출
금 내역을 1차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검토 결과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① 현금
영수증이 정상발급된 거래와 관련한 계좌 입금액이 bbb계좌와 ccc계좌에 혼재되어 있 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적요란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무관한 중개수수료 또 는 동․호수가 기재된 거래내역이 발견되는 점, ③ 이 사건 계좌 간 자금 이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④ 이체된 자금이 인건비, 임차료, 기타 필요경비, 제세공과금
납부 등 사업 관련 지출 비용으로 사용되는 점, ⑤ 자동화기기(CD 또는 ATM)를 통한
현금입출금이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원고 주소지 인근인 우리은행 xx지점, xx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계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6)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좌 입출금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비교하여 ①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일치하는 입금액, ② 현금영수증 수취인이 일치하면
서 현금영수증 발급일이나 잔금일에 근접한 입금액, ③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상 매
수인과 매도인, 임차인 명의인의 입금액, ④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상 동․호수와 유
사한 적요란 입금액 등 xxx,xxx,xxx원(xx건)은 이미 정상신고를 한 금액으로 보고, 이
자 등 기타 xxx,xxx,xxx원(xx건)과 이 사건 계좌 간 이체금액 xxx,xxx,xxx(xx건)은 매
출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뒤, 거래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이체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을 2차 검토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원고 주소지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중개수수료 범주에서 벗어나는 고액 수표 또는 소액 현금 입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중 계좌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일치하는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수취인이 일치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잔금일에 근접한 현
금거래내역을 최대한 배제한 후 현금 입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을 2차 검토 대
상으로 집계하였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집계내역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계좌에서 정상신고가 된 입금액 xxx,xxx,xxx원이 위 기간 동안의 신고수입금액
xxx,xxx,xxx원보다 적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액 중 정상신고 금액이 혼재되어 있 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와 무관하게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가계약금, 보증금 등이
이사건 계좌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이체금액 가운데 xx건
합계 xx,xxx,xxx원, 현금 입금액 가운데 xx건 합계 xxx,xxx,xxx원을 제외한 다음, 2019.
1. 2. 원고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과 현
금 입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에 대하여 소명요구 유형을 분류한 ‘매출누락 혐
의명세서’를 송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다.
8)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표 4]의 [총 집계내역] 가운데 원고의 소명이 이루어진
유형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한 반면, 원고가
‘기억이나지 않으나 중개수수료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 외에는 소명을 하지
못한 유형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6)
9) 원고와 중개보조인 이경화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1. 9. 아래와 같 이 진술하였다.
10)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송금인 인적사
항을 조회한 후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이체금액과 관련하여 xx건의
거래상대방(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직권 시정된 부분 제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
수료 송금내역이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회신 받았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닌 다
른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은 따로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체금액 중 xx건은 거래상대방이 송금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라고 표시하거나 아파트
동ㆍ호수 등을 기재한 것이다.
11)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ccc계좌로 송금한 2015. 10. 8.자 xxx,xxx원과
2016. 11. 14.자 x,xxx,xxx원은 hhh와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는 iii 작성의 사실
확인서, ccc계좌로 송금한 2017. 10. 17.자 x,xxx,xxx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jjj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12)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공급가액 총 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총 xx,xxx,xxx원)에 이르는
xx건의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13) 원고는 2019. 11. 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명 요청 당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지출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이 무엇인지를 소명하라는 것임을 알게 되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에 대한 소
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고, 조사내용 재검토 결과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를 종결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15) 한편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관련된 이 사건 계좌별 입금내역은 아래 [표 6] 기
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
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모두 과세대상 매출 내지 수입인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서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6 내지 13,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ee, jj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6. 6. 22. bbb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비록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10. 7. 개설한 ccc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았
으나, 위 [표 3] 기재와 같이 ccc계좌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수
존재한다. 여기에 원고와 jjj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을 영위하기 위해 bbb계좌와 ccc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bbb계좌와 ccc계좌는 원고의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 계좌에 해
당한다.
한편 원고가 bbb계좌 개설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6. 9. 8. 개설한 ddd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신고가 되지 않았고 매출신고가 된 금액이 없기는 하지만, 위 계
좌에 이체된 x건 합계 x,xxx,xxx원은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관련 거래로 입금되어 그중
x건 합계 xxx,xxx원이 위 [표 1] 기재와 같이 ‘기타 조사내용’에 포함되면서 매출누락
액으로 인정되었으며,7) bbb계좌나 ccc계좌에서 이체되어 입금된 x건 합계
xx,xxx,xxx원도 있다. 또한 ddd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xx건 합계 xx,xxx,xxx원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인 우리은행 xx지점에서 입금되었는데, 이는 bbb계좌, ccc계좌의
현금 입금내역과 유사한 형태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중 xx건 합계
x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누락액에
포함하였다. 더욱이 ddd계좌의 출금내역에 따르면, jjj의 인건비로 xx건 합계
x,xxx,xxx원, 기타 필요경비로 xx건 합계 x,xxx,xxx원이 각 수시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 중 ddd계좌
입금액의 비중이나 이사건 누락액 가운데 ddd계좌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고, 위 계좌에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dd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02. 10. 1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 다고,
그 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배우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매월 근로소득이 있었고,
원고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꾸준히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자신의
집 금고에 약 x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는 등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원천이 되는 자금 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계좌의 입금거래를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부동산 계약서와 비교하여 신고사실이 확인
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일 및 잔금일에 근접한 거래, 이자 수익 등 중개수수료와 무관
한 거래, 이 사건 계좌 간 이체거래 등을 제외한 후 원고가 통상 수취하여 온 중개수
수료 금액 범위(매매거래의 경우 250∼1,000만 원, 전세거래의 경우 50∼200만 원,
월세거래의 경우 30∼150만 원) 내에 있는 이체거래와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우리은행 xx지점과 원고 주소지 인근의 우리은행 xx지점을 이용한 입금거래 등을
1, 2차에 걸쳐 검토한 뒤 원고의 소명이 없는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
액을 이 사건 누락액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누락액이 개인적인 입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일치하는 입금액, 현금영수증 수취인이 일치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일이나
잔금일에 근접한 입금액,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상 매수인과 매도인, 임차인
명의인의 입금액,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상 동․호수와 유사한 적요란 입금액 등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이 확인되거나 그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일자의
입금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이 사건 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표 5] 기재와 같이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내역
xx,xxx,xxx원(xx건) 중 xx,xxx,xxx원(xx건)은 현금 입금액을 검토하면서 당초부터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xx,xxx,xxx원(x건)은 이 사건 계좌 이체금액을
검토하면서 정상 신고한 것으로 반영하여 매출누락 추정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체금액이나 이 사건 현금 입금액 중 이미 신고한 매출
내지 수입과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xx,xxx,xxx원 중 x,xxx,xxx원은 계
좌로 이체 받았고, 나머지 xx,xxx,xxx원은 고객들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bbb계좌 와 ccc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원고의 2022. 12. 15.자 준비서면 5 내지 7면 참조),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bbb계좌, ccc계좌로의 입금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점,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bbb계좌, ccc계좌에의 입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굳이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요구 유형을
분류한 ‘매출누락 혐의명세서’를 송부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수입금액 누락액이 개별
입금거래로 특정되어 있다(을 제7호증 참조). 원고는 위 [표 4] 기재 유형 ① 내지 ③ 에 대해서는 관련된 거래 내용이나 중개대상 물건, 거래상대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이체내역이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나, 2019. 1.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가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진술 과정에서는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관련된 유형 ④, ⑤에 대하여 입금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명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지출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
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과 제3항,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
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를 비롯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확보한 부동산 계약서 및 ‘연도별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
외에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해당 부동산 계약서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가 없으며, 중개물건을 기록하거나 중개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 현금출납장 등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거래계약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치ㆍ보존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사정은 원고가 소명하지 못한 이 사건 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정한 중개수수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었고, 이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신고 건수와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건수의 합계가 과다
하여 이 사건 누락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
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개별 거래에서 매출액으로 본 중개수수료의 범위(매매거래의
경우 250∼1,000만 원, 전세거래의 경우 50∼200만 원, 월세거래의 경우 30∼150만
원)는 원고가 스스로 중개수수료로 신고한 금액의 한도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 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매출누락 건
수는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 형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 건수를 더하더라도
부동산 중개거래의 현실과 반드시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매출
건수가 많다고 하여 매출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되거나 입금된 금액 xxx,xxx,xxx원(이
사건 계좌 간 이체금액은 제외) 가운데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입금액은
xxx,xxx,xxx원으로 그 비율이 xx.x%로 현저히 높지는 않은 편이다. 또한 서울지
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한 실지조사방법과 그에 따른 매출누락액
추정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체금액(xxx,xxx,xxx원) 중 송금인 이 중개수수료라고 회신한 금액(xx,xxx,xxx원)이나 계좌 적요란에 중개수수료 내지는
동․호수가 표시된 금액(xx,xxx,xxx원) 외에 나머지 xx,xxx,xxx원도 원고의 매출누락액 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액 중 eee, jjj의 이체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 이르
러서야 eee, jjj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해당 거래사실에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eee은 이 법원의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8)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만으로 jjj의 2015. 10. 8.자 이체금액
xxx,xxx원과 2016. 11. 14.자 이체금액 x,xxx,xxx원, jjj의 2017. 10. 17.자 이체금
액 x,xxx,xxx원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자) 한편 이 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래사실 안내문 발송에 회신하지 않은 이 사건 계좌 이체 송금인들에게 중개수수료로 입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안내문 과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hhh는 ‘2016. 7. 22.
ccc계좌에 x,xxx,xxx원을 화장실 수리 의뢰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하는 한편,
kkk은 ‘2017. 2. 25. bbb계좌에 xxx,xxx,xxx원을 차용상환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lll은 ‘2017. 12. 26. ccc계좌에 x,xxx,xxx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회신하지 않았다.9)
그런데 ①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eee, kkk의 각
이체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회신 이후에도
위 각 이체금액이 개인적인 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② eee와 jjj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한 계
좌로 이체한 점, ③ 이 법원이 사실조회를 할 당시 이 사건 이체금액의 거래상대방에
게 계좌입금사실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회신문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eee와 jjj은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eee, jj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eee와 jjj이 이체한
금액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차) 원고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금액 중 입금 일시 전후로 입금
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해당 입금액은 개인적
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목적의 출금을 위하여 입금한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 입금 일시 전후로 입금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출
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입금액이 원고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입금한 것이라거 나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중개업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위 각 입금액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위
각 입금액의 개별적인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매출누락액과 구분되는 외
형적 특징이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입금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못하다(심지어 위 각 입금액 중에는 원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있다).
카)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
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xxx,xxx,xxx원을 들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
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라는 점이 입금된 돈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매출신고를
한 금액 중 xxx,xxx,xxx원(= 신고수입금액 xxx,xxx,xxx원 –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매출신고로 인정된 금액 xxx,xxx,xxx원)도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들고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중 계좌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일치하는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수취인이 일치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잔금일에 근접한 현금거래내역을 최대한
배제하였고, 원고가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내역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이 사건계좌 이체금액을 검토하면서 정상 신고한 것으로 반영하여 매출누락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xx,xxx,xxx원은 당초부터 현금 입금에 따른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부동산계약서, 현금영수증 내역 등과 대조하여 기신고내역으로 보이는 부분, 계좌 간 이체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24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
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4.부터 서울 강남구 xxx길 xx에서 ‘xxx’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6.부터 2019. 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
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 1. 1.∼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3개 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
1002-xxx-xxxxxx, 1002-xxx-xxxxxx, 이하 위 각 계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순서에 따라 ‘bbb계좌’, ‘ccc계좌’, ‘ddd계좌’로
특정한다)에 이체된 계좌이체내역 xx건 합계 xxx,xxx,xxx원과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입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19.1. 25.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xxx,xxx,xxx원 및 2015년 2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xx,xxx,xxx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2019. 2. 2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
였고, 그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x건 합계 x,xxx,xxx원과 관련
된 부동산 중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직권 시정한 뒤 2019. 4. 12.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총 xx건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 및 현금으로 입
금된 총 xxx건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이라 한다)을 부
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이하 ‘이 사건 누락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2019.4.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 및 2015년 2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27.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현금
입금액 xxx,xxx,xxx원이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0. 1. 2.부터 2020. 1. 21.까
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
유로 2020. 1. 2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좌 중 ddd계좌는 원고가 개인적 용도의 입출금을 위하여 사용한
계좌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것이 아니
다. ddd계좌에서 발견되는 직원수당 등의 지출내역은 원고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ddd계좌 입금액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명백히 밝혀진 금액이
없으며, ddd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이 사건 계좌 간 이체를 통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이나 피고가 원고의 매출로 인식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입출금
시기와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ddd계좌 입금액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ddd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될 수 없다.
나)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은 이체 또는 입금된 거래 1건당 30만 원
부터 1,000만 원까지로 광범위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사실상 모두 피고 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 주소지 인근의 은행 지점에서 입금되
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과세대상으로 삼은 매출누
락 거래 건수는 총 xxx건으로 여기에 원고가 매출로 자진 신고한 xx건을 더하면 월평
균 거래 건수가 부동산 중개거래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처럼 피고는
매출누락액의 추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총 xxx,xxx,xxx원 중 중개수수료로 밝혀진 입금액은 xxx,xxx,xxx원으로 약 35%에 불
과하고, 나머지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개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명
확한 입금액이므로, 이 사건 이체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금액 중 원고가 신고누락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체금액 xxx,xxx,xxx원 중
송금인이 중개수수료라고 회신한 이체금액 xx건 합계 xx,xxx,xxx원, 계좌 적요란에 중
개수수료나 동․호수가 표시된 이체금액 xx건 합계 xx,xxx,xxx원만 과세대상이 될
수있고, 나머지 xx,xxx,xxx원은 적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
급한 xx,xxx,xxx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 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계
좌에 입금하였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이 xx,xxx,xxx원이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매출신고를
한 금액이 xxx,xxx,xxx원(= 신고수입금액 xxx,xxx,xxx원 –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매
출신고로 인정된 금액 xxx,xxx,xxx원)이므로 그 합계액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이 사건 현금 입금액(xxx,xxx,xxx원)의 자금 원천으로 사용되었음 이 충분히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이체금액 중 eee이 2015. 10. 8. 이체한 금액 xxx,xxx원과 2016.
11. 14. 이체한 금액 x,xxx,xxx원, fff이 2017. 10. 17. 이체한 금액 x,xxx,xxx원은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
과정에서 ggg, hhh이 개인적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한 금액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이체금액의 거래상대방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매출누
락액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한 부동산중개업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ddd계좌에서도 직원수당 등 사업경비를 지출하는 등 사업용 계좌로 사
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계좌의 전체 입금액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밝
혀진 입금액의 비율은 2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입금된 일시 전후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입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와 무관한 금액으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재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신고 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무관한 금액 등을 최대한 제외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판단한 금
액의 범위는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누락
액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을 통해 객관적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 이체금액 중 eee과 fff이 이체한 위 금액을 비롯하여 이 법원
의 사실조회 과정에서 hhh, iii이 개인적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한 금액, 나아가
거래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은 이체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내
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년 2기에 공급가액 x,xxx,xxx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신고한 것
외에는 모두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부동
산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연도별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을 제5호증)4)를 작
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4. ‘해당 부동산 계약서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가 없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개물건을 기록한 내역이나 중개수수료 수취 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 현금출납장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의 x개 금융기관 총 xx개 계좌를 회
신 받아 이 중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x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좌 입출
금 내역을 1차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검토 결과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① 현금
영수증이 정상발급된 거래와 관련한 계좌 입금액이 bbb계좌와 ccc계좌에 혼재되어 있 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적요란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무관한 중개수수료 또 는 동․호수가 기재된 거래내역이 발견되는 점, ③ 이 사건 계좌 간 자금 이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④ 이체된 자금이 인건비, 임차료, 기타 필요경비, 제세공과금
납부 등 사업 관련 지출 비용으로 사용되는 점, ⑤ 자동화기기(CD 또는 ATM)를 통한
현금입출금이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원고 주소지 인근인 우리은행 xx지점, xx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계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6)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좌 입출금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비교하여 ①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일치하는 입금액, ② 현금영수증 수취인이 일치하면
서 현금영수증 발급일이나 잔금일에 근접한 입금액, ③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상 매
수인과 매도인, 임차인 명의인의 입금액, ④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상 동․호수와 유
사한 적요란 입금액 등 xxx,xxx,xxx원(xx건)은 이미 정상신고를 한 금액으로 보고, 이
자 등 기타 xxx,xxx,xxx원(xx건)과 이 사건 계좌 간 이체금액 xxx,xxx,xxx(xx건)은 매
출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뒤, 거래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이체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을 2차 검토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원고 주소지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중개수수료 범주에서 벗어나는 고액 수표 또는 소액 현금 입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중 계좌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일치하는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수취인이 일치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잔금일에 근접한 현
금거래내역을 최대한 배제한 후 현금 입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을 2차 검토 대
상으로 집계하였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집계내역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계좌에서 정상신고가 된 입금액 xxx,xxx,xxx원이 위 기간 동안의 신고수입금액
xxx,xxx,xxx원보다 적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액 중 정상신고 금액이 혼재되어 있 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와 무관하게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가계약금, 보증금 등이
이사건 계좌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이체금액 가운데 xx건
합계 xx,xxx,xxx원, 현금 입금액 가운데 xx건 합계 xxx,xxx,xxx원을 제외한 다음, 2019.
1. 2. 원고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과 현
금 입금액 xxx건 합계 xxx,xxx,xxx원에 대하여 소명요구 유형을 분류한 ‘매출누락 혐
의명세서’를 송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다.
8)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표 4]의 [총 집계내역] 가운데 원고의 소명이 이루어진
유형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한 반면, 원고가
‘기억이나지 않으나 중개수수료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 외에는 소명을 하지
못한 유형④, 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6)
9) 원고와 중개보조인 이경화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1. 9. 아래와 같 이 진술하였다.
10)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송금인 인적사
항을 조회한 후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이체금액과 관련하여 xx건의
거래상대방(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직권 시정된 부분 제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
수료 송금내역이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회신 받았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닌 다
른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은 따로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체금액 중 xx건은 거래상대방이 송금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라고 표시하거나 아파트
동ㆍ호수 등을 기재한 것이다.
11)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ccc계좌로 송금한 2015. 10. 8.자 xxx,xxx원과
2016. 11. 14.자 x,xxx,xxx원은 hhh와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는 iii 작성의 사실
확인서, ccc계좌로 송금한 2017. 10. 17.자 x,xxx,xxx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jjj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12)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공급가액 총 xx,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총 xx,xxx,xxx원)에 이르는
xx건의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13) 원고는 2019. 11. 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명 요청 당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지출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이 무엇인지를 소명하라는 것임을 알게 되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에 대한 소
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고, 조사내용 재검토 결과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를 종결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15) 한편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관련된 이 사건 계좌별 입금내역은 아래 [표 6] 기
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
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은 모두 과세대상 매출 내지 수입인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서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6 내지 13,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ee, jj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6. 6. 22. bbb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다.
비록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10. 7. 개설한 ccc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았
으나, 위 [표 3] 기재와 같이 ccc계좌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수
존재한다. 여기에 원고와 jjj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을 영위하기 위해 bbb계좌와 ccc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bbb계좌와 ccc계좌는 원고의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 계좌에 해
당한다.
한편 원고가 bbb계좌 개설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6. 9. 8. 개설한 ddd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신고가 되지 않았고 매출신고가 된 금액이 없기는 하지만, 위 계
좌에 이체된 x건 합계 x,xxx,xxx원은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관련 거래로 입금되어 그중
x건 합계 xxx,xxx원이 위 [표 1] 기재와 같이 ‘기타 조사내용’에 포함되면서 매출누락
액으로 인정되었으며,7) bbb계좌나 ccc계좌에서 이체되어 입금된 x건 합계
xx,xxx,xxx원도 있다. 또한 ddd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xx건 합계 xx,xxx,xxx원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인 우리은행 xx지점에서 입금되었는데, 이는 bbb계좌, ccc계좌의
현금 입금내역과 유사한 형태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중 xx건 합계
x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누락액에
포함하였다. 더욱이 ddd계좌의 출금내역에 따르면, jjj의 인건비로 xx건 합계
x,xxx,xxx원, 기타 필요경비로 xx건 합계 x,xxx,xxx원이 각 수시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 중 ddd계좌
입금액의 비중이나 이사건 누락액 가운데 ddd계좌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고, 위 계좌에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dd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02. 10. 1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 다고,
그 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배우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매월 근로소득이 있었고,
원고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꾸준히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자신의
집 금고에 약 x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는 등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원천이 되는 자금 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계좌의 입금거래를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부동산 계약서와 비교하여 신고사실이 확인
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일 및 잔금일에 근접한 거래, 이자 수익 등 중개수수료와 무관
한 거래, 이 사건 계좌 간 이체거래 등을 제외한 후 원고가 통상 수취하여 온 중개수
수료 금액 범위(매매거래의 경우 250∼1,000만 원, 전세거래의 경우 50∼200만 원,
월세거래의 경우 30∼150만 원) 내에 있는 이체거래와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우리은행 xx지점과 원고 주소지 인근의 우리은행 xx지점을 이용한 입금거래 등을
1, 2차에 걸쳐 검토한 뒤 원고의 소명이 없는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
액을 이 사건 누락액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누락액이 개인적인 입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일치하는 입금액, 현금영수증 수취인이 일치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일이나
잔금일에 근접한 입금액,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상 매수인과 매도인, 임차인
명의인의 입금액,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상 동․호수와 유사한 적요란 입금액 등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이 확인되거나 그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일자의
입금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이 사건 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표 5] 기재와 같이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내역
xx,xxx,xxx원(xx건) 중 xx,xxx,xxx원(xx건)은 현금 입금액을 검토하면서 당초부터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xx,xxx,xxx원(x건)은 이 사건 계좌 이체금액을
검토하면서 정상 신고한 것으로 반영하여 매출누락 추정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체금액이나 이 사건 현금 입금액 중 이미 신고한 매출
내지 수입과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xx,xxx,xxx원 중 x,xxx,xxx원은 계
좌로 이체 받았고, 나머지 xx,xxx,xxx원은 고객들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bbb계좌 와 ccc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원고의 2022. 12. 15.자 준비서면 5 내지 7면 참조),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bbb계좌, ccc계좌로의 입금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점,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bbb계좌, ccc계좌에의 입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굳이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요구 유형을
분류한 ‘매출누락 혐의명세서’를 송부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수입금액 누락액이 개별
입금거래로 특정되어 있다(을 제7호증 참조). 원고는 위 [표 4] 기재 유형 ① 내지 ③ 에 대해서는 관련된 거래 내용이나 중개대상 물건, 거래상대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이체내역이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나, 2019. 1.
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가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진술 과정에서는 이 사건
이체금액 및 이 사건 현금 입금액과 관련된 유형 ④, ⑤에 대하여 입금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명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지출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
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과 제3항,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
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를 비롯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확보한 부동산 계약서 및 ‘연도별 부동산 계약서 보관명세’
외에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해당 부동산 계약서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가 없으며, 중개물건을 기록하거나 중개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 현금출납장 등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거래계약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치ㆍ보존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사정은 원고가 소명하지 못한 이 사건 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정한 중개수수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었고, 이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신고 건수와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건수의 합계가 과다
하여 이 사건 누락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
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개별 거래에서 매출액으로 본 중개수수료의 범위(매매거래의
경우 250∼1,000만 원, 전세거래의 경우 50∼200만 원, 월세거래의 경우 30∼150만
원)는 원고가 스스로 중개수수료로 신고한 금액의 한도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 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매출누락 건
수는 이 사건 이체금액과 이 사건 현금 입금액 형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 건수를 더하더라도
부동산 중개거래의 현실과 반드시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매출
건수가 많다고 하여 매출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되거나 입금된 금액 xxx,xxx,xxx원(이
사건 계좌 간 이체금액은 제외) 가운데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입금액은
xxx,xxx,xxx원으로 그 비율이 xx.x%로 현저히 높지는 않은 편이다. 또한 서울지
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한 실지조사방법과 그에 따른 매출누락액
추정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체금액(xxx,xxx,xxx원) 중 송금인 이 중개수수료라고 회신한 금액(xx,xxx,xxx원)이나 계좌 적요란에 중개수수료 내지는
동․호수가 표시된 금액(xx,xxx,xxx원) 외에 나머지 xx,xxx,xxx원도 원고의 매출누락액 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액 중 eee, jjj의 이체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 이르
러서야 eee, jjj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해당 거래사실에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eee은 이 법원의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8)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만으로 jjj의 2015. 10. 8.자 이체금액
xxx,xxx원과 2016. 11. 14.자 이체금액 x,xxx,xxx원, jjj의 2017. 10. 17.자 이체금
액 x,xxx,xxx원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자) 한편 이 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래사실 안내문 발송에 회신하지 않은 이 사건 계좌 이체 송금인들에게 중개수수료로 입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안내문 과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hhh는 ‘2016. 7. 22.
ccc계좌에 x,xxx,xxx원을 화장실 수리 의뢰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하는 한편,
kkk은 ‘2017. 2. 25. bbb계좌에 xxx,xxx,xxx원을 차용상환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lll은 ‘2017. 12. 26. ccc계좌에 x,xxx,xxx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회신하지 않았다.9)
그런데 ①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eee, kkk의 각
이체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회신 이후에도
위 각 이체금액이 개인적인 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② eee와 jjj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한 계
좌로 이체한 점, ③ 이 법원이 사실조회를 할 당시 이 사건 이체금액의 거래상대방에
게 계좌입금사실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회신문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eee와 jjj은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eee, jj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eee와 jjj이 이체한
금액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차) 원고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금액 중 입금 일시 전후로 입금
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해당 입금액은 개인적
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목적의 출금을 위하여 입금한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 입금 일시 전후로 입금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출
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입금액이 원고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입금한 것이라거 나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중개업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위 각 입금액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위
각 입금액의 개별적인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매출누락액과 구분되는 외
형적 특징이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입금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못하다(심지어 위 각 입금액 중에는 원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있다).
카)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
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xxx,xxx,xxx원을 들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
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라는 점이 입금된 돈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매출신고를
한 금액 중 xxx,xxx,xxx원(= 신고수입금액 xxx,xxx,xxx원 –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매출신고로 인정된 금액 xxx,xxx,xxx원)도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들고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중 계좌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일치하는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수취인이 일치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잔금일에 근접한 현금거래내역을 최대한
배제하였고, 원고가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내역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이 사건계좌 이체금액을 검토하면서 정상 신고한 것으로 반영하여 매출누락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xx,xxx,xxx원은 당초부터 현금 입금에 따른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현금 입금액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