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4. 18. 접수 제13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은 2023. 6. 20. 기준 합계 70,549,62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2013. 4. 18. 피고는 서△△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서△△은, 적극재산으로 114,468,8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지분과 15,668,700원 상당의 ○○시 ○○면 ○○리 ○○ 대 261㎡ 중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76,092,95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에 대하여 70,549,6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보전할 채권이 인정된다.
한편, 서△△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을 위한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4.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서△△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서△△의 적극재산은 15,668,700원인데 반하여, 소극재산은 76,092,9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부
살피건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4.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위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3. 4. 17.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 4. 17.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서△△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서△△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1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4. 18. 접수 제13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은 2023. 6. 20. 기준 합계 70,549,62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2013. 4. 18. 피고는 서△△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서△△은, 적극재산으로 114,468,8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지분과 15,668,700원 상당의 ○○시 ○○면 ○○리 ○○ 대 261㎡ 중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76,092,95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에 대하여 70,549,6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보전할 채권이 인정된다.
한편, 서△△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을 위한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4.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서△△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서△△의 적극재산은 15,668,700원인데 반하여, 소극재산은 76,092,9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부
살피건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4.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위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3. 4. 17.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 4. 17.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서△△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서△△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0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1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