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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판단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68
판결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고, 양도차익·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배우자 이월과세 미적용, 1년 미만 보유 시 50% 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 아닌데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감정기관 평가 #배우자 이월과세 #1년 미만 세율
질의 응답
1.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정상적 거래가 없는 경우라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며, 소급감정이어도 무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상속인이 양도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은 법령상 배제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하면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세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답변
양도 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시 세율 50%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이 안 되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언제 위법해지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조세법규 적용을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신의칙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면 신의칙·신뢰보호 적용 예외 인정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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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배제, 50% 세율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하고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다만,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적용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2016.12.22)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08

판 결 선 고

2016.12.22

주 문

1.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과 농어촌특별세의 기재가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4. 12. 8.이고,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원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8. 남편인 조○○으로부터 ○○ ○○ ○○동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3. 5. 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13. ○○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가액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단가 ○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원을 임의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2014. 12. 8.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단가 ○원)으로 보아 별지1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 ⁠‘경정결정’란과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원(이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조○○은 197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5. 2. 사망하였다.

바. 이 법원의 감정인 ㈜○○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2013. 5.27.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원(단가 ○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위법

가) 2008. 2.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하여 ○○시가 도로로 수용한 ○-4번지(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의 보상가액이 ○원/㎡인 점, 2013. 11.경 ○○시가 감정의뢰한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은 ○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인 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허위의 양도차익을 생성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목적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원고는 남편인 조○○이 2014. 5. 2. 사망함으로써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수 없게 되었으나, 만약 조○○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14. 5. 13.) 이후 사망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원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보다 많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바, 이와 같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부당하다.

다) 법원감정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왕복4차선 도로공사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본 점, 2008년경과 2014년경 ○○시가 의뢰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무시한 점, 양궁장 건설을 위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감정인의 감정가액은 부당하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재산평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세율적용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당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는바,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위법

과소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다목을 유추적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은 ○○시의 인근토지 감정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하고, 조○○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50%의 세율이 된 점 등 원고가 처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취득가액이나 세율 관련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규정을 적용 또는 배제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인이 평가기준일인 2013. 5. 27.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원은 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지가변동률·당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인다.

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날은 2013. 5. 27.이므로, ○○시가 2008. 2.경 이 사건 분할토지를 수용할 당시의 보상단가인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⑵ ○○시가 2008년경(기준시점 2008. 3. 11.)과 2014년경(기준시점 2014.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3. 5. 27.과는 기준시점이 다르므로, 법원감정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을 제2호증, 한편, 원고는 2014년경 기준시점 2013. 11. 18.로 한 감정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시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왕복4차선 도로공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맹지였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법원감정인은 비교표준지와 차이를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⑷ 감정평가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의미하므로, 법원감정인이 양궁장 건설을 위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조○○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양도 전에 사망한 것은 모두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 관련법령상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과세이익을 위하여 이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는 경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규정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한 바, 이하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세율 적용의 위법 여부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5. 27. 증여 받아 2014. 5. 13. ○○시에 매도함으로써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관련법령상 토지가 공공용지에 의한 협의취득이 된 경우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세율 50%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임의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상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을 부과하였던 점, ③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원)과 법원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원)과의 차이가 적지 아니한 점, ④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하여 유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의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령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령을 유추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를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법령을 유추 적용할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날은2013. 5. 27.이고 ○○시에 매도한 날은 2014. 5. 13.이므로, 원고는 ○○시의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1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 ⁠‘경정세액’란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원(= 산출세액 ○○원 × 0.15)을 공제하여 결정세액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별지1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과 같이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원이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은 ○○원이며, 농어촌특별세는 0원이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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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감정기관 평가 #배우자 이월과세 #1년 미만 세율
질의 응답
1.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정상적 거래가 없는 경우라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며, 소급감정이어도 무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상속인이 양도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은 법령상 배제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하면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세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답변
양도 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시 세율 50%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이 안 되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언제 위법해지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조세법규 적용을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신의칙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면 신의칙·신뢰보호 적용 예외 인정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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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배제, 50% 세율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하고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다만,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적용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2016.12.22)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08

판 결 선 고

2016.12.22

주 문

1.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과 농어촌특별세의 기재가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4. 12. 8.이고,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원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8. 남편인 조○○으로부터 ○○ ○○ ○○동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3. 5. 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13. ○○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가액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단가 ○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원을 임의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2014. 12. 8.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단가 ○원)으로 보아 별지1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 ⁠‘경정결정’란과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원(이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조○○은 197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5. 2. 사망하였다.

바. 이 법원의 감정인 ㈜○○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2013. 5.27.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원(단가 ○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위법

가) 2008. 2.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하여 ○○시가 도로로 수용한 ○-4번지(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의 보상가액이 ○원/㎡인 점, 2013. 11.경 ○○시가 감정의뢰한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은 ○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인 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허위의 양도차익을 생성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목적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원고는 남편인 조○○이 2014. 5. 2. 사망함으로써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수 없게 되었으나, 만약 조○○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14. 5. 13.) 이후 사망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원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보다 많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바, 이와 같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부당하다.

다) 법원감정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왕복4차선 도로공사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본 점, 2008년경과 2014년경 ○○시가 의뢰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무시한 점, 양궁장 건설을 위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감정인의 감정가액은 부당하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재산평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세율적용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당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는바,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위법

과소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다목을 유추적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은 ○○시의 인근토지 감정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하고, 조○○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50%의 세율이 된 점 등 원고가 처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취득가액이나 세율 관련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규정을 적용 또는 배제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인이 평가기준일인 2013. 5. 27.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원은 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지가변동률·당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인다.

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날은 2013. 5. 27.이므로, ○○시가 2008. 2.경 이 사건 분할토지를 수용할 당시의 보상단가인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⑵ ○○시가 2008년경(기준시점 2008. 3. 11.)과 2014년경(기준시점 2014.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3. 5. 27.과는 기준시점이 다르므로, 법원감정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을 제2호증, 한편, 원고는 2014년경 기준시점 2013. 11. 18.로 한 감정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시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왕복4차선 도로공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맹지였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법원감정인은 비교표준지와 차이를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⑷ 감정평가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의미하므로, 법원감정인이 양궁장 건설을 위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조○○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양도 전에 사망한 것은 모두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 관련법령상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과세이익을 위하여 이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는 경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규정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한 바, 이하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세율 적용의 위법 여부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5. 27. 증여 받아 2014. 5. 13. ○○시에 매도함으로써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관련법령상 토지가 공공용지에 의한 협의취득이 된 경우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세율 50%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임의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상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을 부과하였던 점, ③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원)과 법원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원)과의 차이가 적지 아니한 점, ④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하여 유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의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령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령을 유추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를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법령을 유추 적용할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날은2013. 5. 27.이고 ○○시에 매도한 날은 2014. 5. 13.이므로, 원고는 ○○시의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1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 ⁠‘경정세액’란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원(= 산출세액 ○○원 × 0.15)을 공제하여 결정세액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별지1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과 같이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원이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은 ○○원이며, 농어촌특별세는 0원이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