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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고액 급여의 손금불산입 기준과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22
판결 요약
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가 정상적 직무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의 분여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본건에서 ‘기본급’ 명목의 거액 임원보수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법인세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원인건비 #손금불산입 #고액급여 #대표이사 보수 #이익처분상여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의 급여가 통상 수준을 넘어서서 정상적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액 손금산입이 어렵습니다. 직무 내용, 동종업체와의 비교, 실제 경영기여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판결은 직무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 분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본급 또는 명칭만 변경한 임원보수도 이익처분 상여와 같은 취급을 받나요?
답변
급여 형태와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이 이익처분이면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판결은 기본급 명목 지급이라도 실질이 유보이익 분여이면 이익처분 상여와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 급여에서 일부만 직무집행 대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직무 기여 내역, 지급 기준 등 객관 자료를 납세의무자가 제시해야 일부만이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판결은 근거 서류 제출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공동대표이사 등 동종 직위자와 큰 보수 격차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동종 직위자·타법인 임원과 현저한 보수 격차는 정상적 대가 아님을 추정하게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판결은 동종 업계·같은 법인의 다른 임원과 급여 차이가 크면 손금불산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기본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03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16.

판 결 선 고

2024. 0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8. 설립되어 콜센터 운영대행업, 컴퓨터․방송․통신․전기․전자 장비의 설치․유지보수․판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박ㅇㅇ은 2006. 3.경부터 2020. 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 3.경 퇴사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2x. x. 2.부터 202x. x. 17.까지 원고의 2017 내지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박ㅇㅇ에게 지급한 급여 등 인건비 x,xxx백만여 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 중 ⁠‘연간 6억 원을 초과’하는 아래 표기재 합계 x,xxx백만여 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x. x. 3.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인건비는 법인세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손금에 해당하고, 이익처분 절차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실질적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근거가 전혀 없다.

    나) 원고가 박ㅇㅇ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 급여액수가 6억 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 전액을 손금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적어도 박ㅇㅇ가 원고의 지배주주가 아니었던 기간동안 지급된 인건비 상당 금액은 전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형식적인 이익처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원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실질적인이익처분에 의한 인건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박ㅇㅇ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연간 20억 원을 지급해오다가 2016년 00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위 성과급이 손금 부인되자 동일한 금액인 20억원을 박ㅇㅇ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명칭만 기본급으로 바꾸어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20억 원을 12개월로 안분한 금액)을 통상의 비용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판단한 것이지, 적정 급여액수를 6억 원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보수를 손금부인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ㅇㅇ의 원고에 대한 지분 및 직위, 근무관계

    가) 박ㅇㅇ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 중 2018. 12. 17.까지는 원고의 지분 72.92%를 보유하였고, 원고의 임직원 300여 명이 나머지 지분 27.08%를 대부분 1% 미만씩 보유하였다.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어피ㅇㅇㅇㅇㅇ가 설립한 Centㅇㅇㅇ가 2018. 12. 18. 박ㅇㅇ 지분 일부를 약 800억 원에 양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60.94%(2020. 12. 31. 기준 61.14%)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되었고, 박ㅇㅇ의 지분은 2018. 12. 18.부터 25.52%로 감소하였다.

    나) 박ㅇㅇ는 2006. 3.경부터 2020. 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허ㅇㅇ은 2014. 2.경부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박ㅇㅇ는 2016. 12. 17.부터 2023. 1. 28. 사망 전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8차례 미국으로 출국하여 짧게는 약 10일, 길게는 5개월(2019. 10. 19.부터 대표이사를 사직한 2020. 3.경까지) 가량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라) 박ㅇㅇ는 2021년에 남은 지분 모두를 약 500억 원에 Centㅇㅇㅇ에 양도하고 2021. 3.경 원고를 퇴사하였다.

   2) 박ㅇㅇ에게 지급한 성과급(연 20억 원)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존 처분

00지방국세청장은 2016년경 원고에 대한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직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가 박ㅇㅇ에게 2015년 경까지 지급해오던 연간 성과급 20억 원이 지급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고,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2018. 1. 2.경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8. 22.경 이를 취하하여 그 무렵 종결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311호).

   3) 이 사건 인건비 관련

    가) 원고는 2017. 3. 29.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승인한 이후 2020 사업연도까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나) 원고가 박ㅇㅇ와 공동대표이사인 허ㅇㅇ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박ㅇㅇ에게 지급한 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합계 612,641,800원의 급여(월 급여 5,000만 원, 기타 12,641,800원)를, 2017년 합계 16억 원의 기본급, 10억 원의 성과급(2017. 2. 지급)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박ㅇㅇ에게 2017. 1.부터 2017.6.까지는 월 5,00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다가 2017. 7.부터는 기존 기본급에 월 166,666,670원을 더한 216,666,67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증액한 월 기본급 166,666,670원은 기존에 지급한 연간 성과급 20억 원을 12개월로 안분한 금액이다.

    다) 원고의 매 사업연도 기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영업이익대비 박ㅇㅇ 급여 비중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설립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제시한 원고와 동종업체들 4곳의 매출액, 대표자들의 인건비는 다음 표 와 같다.

   4)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답변

    가)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인건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전 세무조사에서 지급규정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인해 상여금 형태의 지급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과세된 바, 상여금 형태의 지급금액이 실질적 상여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 7.부터 상여금 형태로 지급되던 xx억 원을 기본급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조사청은 원고에게 박ㅇㅇ의 사업수행 내역, 경영실적 내역, 연도별 업무성과내역 및 원고의 성과급 지급규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x. x. 24. 조사청에게 2017․2019 사업연도 임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 박ㅇㅇ의 기본급이 6억 원에서 2017년 7월 이후 xx억 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산출근거 및 급여 관련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의 이익잉여금 처분 절차에 따라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5) 원고의 정관

   원고의 정관 제27조의1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1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11,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박ㅇㅇ는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8. 12.경까지 원고의 지배주주이자대표이사였고, 나머지 소액주주 또한 원고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자신과다른 임원들의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 중 대부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2020 사업연도에는 x,xxx,xxx,xxx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은 원고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차손 xx,xxx,xxx,xxx원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데다(갑 16호증의4 11면, 38면 이하), 박ㅇㅇ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2020. 3. 이후 2020년 말에 가서야 그 손실이 인식되었다], 원고의 이익잉여금은 약 100억 원 혹은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설립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다) 원고가 박ㅇㅇ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기존에 과세관청으로부터손금 부인을 당한 성과급 연 xx억 원과 동일한 액수인데, 원고는 이를 기본급의 형태로 변경하여 지급하면서도 임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을 비롯하여 그와 같이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각 사업연도마다 영업이익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는 박ㅇㅇ에게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매월 동일하게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법인의 사업실적에 연동되어 책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6 사업연도에 박ㅇㅇ에게 지급한 보수 합계 xxx,xxx,xxx원과도 큰 차이가 있다.

    라)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인건비는 같은 공동 대표이사의직위에 있는 허ㅇㅇ가 받은 보수에 비하여 약 4.6배 내지 5.7배 가량 많다. 원고는 박ㅇㅇ이 원고 내부적으로 회장의 직위에 있어 허ㅇㅇ와 동일한 지위가 아니고, B2B 영업을 직접 담당하는 등 허ㅇㅇ와 달리 원고의 사업 성장 및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박ㅇㅇ가 허ㅇㅇ와 다른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대용이 원고의 사업 성장 및 유지에그 주장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원고와 동종업체 4곳을 비교해 보건대, 동종업체의 매출액은 원고와 2배 이상차이가 나지 않고 원고보다 오히려 매출액이 높은 곳도 2곳이나 되는데 그 대표이사 인건비는 효ㅇㅇㅇ가 2017년도에 지급한 x억 원을 제외하면 모두 x억 원 이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건비는 다른 동종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비교대상 업체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혹은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국내 자회사이거나 영업이익율에서 차이(이 사건 처분대상기간 중 원고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5.08%, 효ㅇㅇㅇ, 케ㅇㅇㅇ는 2.39% ~ 3.33%)가 있으므로 원고와 비교가능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법인이 임원에게 급여나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비교업체 사이에 원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인건비와 동종업계에 있는 비교업체 임원(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원고의 사업실적에 연동되어 책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법인의 영업이익율 보다 원고의 영업이익율이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다른 법인의 대표자들의 급여 액수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바) 이처럼 원고가 박대용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임원의 직무집행에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기본급의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사) 비록 박ㅇㅇ가 2018. 12. 18. 이후에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박ㅇㅇ가 건강악화로 2019년에만 4차례 미국을 왕래하였고, 4번째에는 2019.10. 19.부터 대표이사를 사직(2020. 3.경)한 이후 2020. 5. 29.까지 해외에서 체류하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은 점, ②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보이는 공동대표이사 허ㅇㅇ의 5배(2019년) 내지 7배(2020년)에 육박하는 점, ③ 박ㅇㅇ는2018년에 그 보유 지분 일부를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Cㅇㅇㅇㅇㅇㅇ에 양도하였다가 2021년경 남은 지분을 마저 매각하였는바, 박ㅇㅇ는 자신의 보유 지분 전부를 위 사모투자펀드 운영사에 매각하기 전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박ㅇㅇ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2018. 12. 18. 이후에 받은 급여의 성격도 그 이전에 받은 급여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를 박ㅇㅇ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인건비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인건비 중 기존에 박ㅇㅇ에게 지급된 기본급 상당 금액을 인건비로 보고 손금 산입 대상으로 인정해 준 것이지, 별도로 적정 급여액수를 6억 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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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인건비 #손금불산입 #고액급여 #대표이사 보수 #이익처분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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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의 급여가 통상 수준을 넘어서서 정상적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액 손금산입이 어렵습니다. 직무 내용, 동종업체와의 비교, 실제 경영기여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판결은 직무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 분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본급 또는 명칭만 변경한 임원보수도 이익처분 상여와 같은 취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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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형태와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이 이익처분이면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판결은 기본급 명목 지급이라도 실질이 유보이익 분여이면 이익처분 상여와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 급여에서 일부만 직무집행 대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직무 기여 내역, 지급 기준 등 객관 자료를 납세의무자가 제시해야 일부만이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판결은 근거 서류 제출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공동대표이사 등 동종 직위자와 큰 보수 격차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동종 직위자·타법인 임원과 현저한 보수 격차는 정상적 대가 아님을 추정하게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판결은 동종 업계·같은 법인의 다른 임원과 급여 차이가 크면 손금불산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기본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03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16.

판 결 선 고

2024. 0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8. 설립되어 콜센터 운영대행업, 컴퓨터․방송․통신․전기․전자 장비의 설치․유지보수․판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박ㅇㅇ은 2006. 3.경부터 2020. 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 3.경 퇴사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2x. x. 2.부터 202x. x. 17.까지 원고의 2017 내지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박ㅇㅇ에게 지급한 급여 등 인건비 x,xxx백만여 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 중 ⁠‘연간 6억 원을 초과’하는 아래 표기재 합계 x,xxx백만여 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x. x. 3.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인건비는 법인세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손금에 해당하고, 이익처분 절차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실질적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근거가 전혀 없다.

    나) 원고가 박ㅇㅇ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 급여액수가 6억 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 전액을 손금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적어도 박ㅇㅇ가 원고의 지배주주가 아니었던 기간동안 지급된 인건비 상당 금액은 전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형식적인 이익처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원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실질적인이익처분에 의한 인건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박ㅇㅇ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연간 20억 원을 지급해오다가 2016년 00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위 성과급이 손금 부인되자 동일한 금액인 20억원을 박ㅇㅇ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명칭만 기본급으로 바꾸어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20억 원을 12개월로 안분한 금액)을 통상의 비용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판단한 것이지, 적정 급여액수를 6억 원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보수를 손금부인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ㅇㅇ의 원고에 대한 지분 및 직위, 근무관계

    가) 박ㅇㅇ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 중 2018. 12. 17.까지는 원고의 지분 72.92%를 보유하였고, 원고의 임직원 300여 명이 나머지 지분 27.08%를 대부분 1% 미만씩 보유하였다.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어피ㅇㅇㅇㅇㅇ가 설립한 Centㅇㅇㅇ가 2018. 12. 18. 박ㅇㅇ 지분 일부를 약 800억 원에 양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60.94%(2020. 12. 31. 기준 61.14%)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되었고, 박ㅇㅇ의 지분은 2018. 12. 18.부터 25.52%로 감소하였다.

    나) 박ㅇㅇ는 2006. 3.경부터 2020. 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허ㅇㅇ은 2014. 2.경부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박ㅇㅇ는 2016. 12. 17.부터 2023. 1. 28. 사망 전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8차례 미국으로 출국하여 짧게는 약 10일, 길게는 5개월(2019. 10. 19.부터 대표이사를 사직한 2020. 3.경까지) 가량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라) 박ㅇㅇ는 2021년에 남은 지분 모두를 약 500억 원에 Centㅇㅇㅇ에 양도하고 2021. 3.경 원고를 퇴사하였다.

   2) 박ㅇㅇ에게 지급한 성과급(연 20억 원)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존 처분

00지방국세청장은 2016년경 원고에 대한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직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가 박ㅇㅇ에게 2015년 경까지 지급해오던 연간 성과급 20억 원이 지급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고,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2018. 1. 2.경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8. 22.경 이를 취하하여 그 무렵 종결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311호).

   3) 이 사건 인건비 관련

    가) 원고는 2017. 3. 29.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승인한 이후 2020 사업연도까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나) 원고가 박ㅇㅇ와 공동대표이사인 허ㅇㅇ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박ㅇㅇ에게 지급한 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합계 612,641,800원의 급여(월 급여 5,000만 원, 기타 12,641,800원)를, 2017년 합계 16억 원의 기본급, 10억 원의 성과급(2017. 2. 지급)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박ㅇㅇ에게 2017. 1.부터 2017.6.까지는 월 5,00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다가 2017. 7.부터는 기존 기본급에 월 166,666,670원을 더한 216,666,67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증액한 월 기본급 166,666,670원은 기존에 지급한 연간 성과급 20억 원을 12개월로 안분한 금액이다.

    다) 원고의 매 사업연도 기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영업이익대비 박ㅇㅇ 급여 비중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설립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제시한 원고와 동종업체들 4곳의 매출액, 대표자들의 인건비는 다음 표 와 같다.

   4)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답변

    가)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인건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전 세무조사에서 지급규정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인해 상여금 형태의 지급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과세된 바, 상여금 형태의 지급금액이 실질적 상여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 7.부터 상여금 형태로 지급되던 xx억 원을 기본급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조사청은 원고에게 박ㅇㅇ의 사업수행 내역, 경영실적 내역, 연도별 업무성과내역 및 원고의 성과급 지급규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x. x. 24. 조사청에게 2017․2019 사업연도 임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 박ㅇㅇ의 기본급이 6억 원에서 2017년 7월 이후 xx억 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산출근거 및 급여 관련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의 이익잉여금 처분 절차에 따라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5) 원고의 정관

   원고의 정관 제27조의1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1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11,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박ㅇㅇ는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8. 12.경까지 원고의 지배주주이자대표이사였고, 나머지 소액주주 또한 원고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자신과다른 임원들의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 중 대부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2020 사업연도에는 x,xxx,xxx,xxx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은 원고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차손 xx,xxx,xxx,xxx원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데다(갑 16호증의4 11면, 38면 이하), 박ㅇㅇ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2020. 3. 이후 2020년 말에 가서야 그 손실이 인식되었다], 원고의 이익잉여금은 약 100억 원 혹은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설립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다) 원고가 박ㅇㅇ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기존에 과세관청으로부터손금 부인을 당한 성과급 연 xx억 원과 동일한 액수인데, 원고는 이를 기본급의 형태로 변경하여 지급하면서도 임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을 비롯하여 그와 같이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각 사업연도마다 영업이익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는 박ㅇㅇ에게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매월 동일하게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법인의 사업실적에 연동되어 책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6 사업연도에 박ㅇㅇ에게 지급한 보수 합계 xxx,xxx,xxx원과도 큰 차이가 있다.

    라)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인건비는 같은 공동 대표이사의직위에 있는 허ㅇㅇ가 받은 보수에 비하여 약 4.6배 내지 5.7배 가량 많다. 원고는 박ㅇㅇ이 원고 내부적으로 회장의 직위에 있어 허ㅇㅇ와 동일한 지위가 아니고, B2B 영업을 직접 담당하는 등 허ㅇㅇ와 달리 원고의 사업 성장 및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박ㅇㅇ가 허ㅇㅇ와 다른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대용이 원고의 사업 성장 및 유지에그 주장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원고와 동종업체 4곳을 비교해 보건대, 동종업체의 매출액은 원고와 2배 이상차이가 나지 않고 원고보다 오히려 매출액이 높은 곳도 2곳이나 되는데 그 대표이사 인건비는 효ㅇㅇㅇ가 2017년도에 지급한 x억 원을 제외하면 모두 x억 원 이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건비는 다른 동종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비교대상 업체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혹은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국내 자회사이거나 영업이익율에서 차이(이 사건 처분대상기간 중 원고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5.08%, 효ㅇㅇㅇ, 케ㅇㅇㅇ는 2.39% ~ 3.33%)가 있으므로 원고와 비교가능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법인이 임원에게 급여나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비교업체 사이에 원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인건비와 동종업계에 있는 비교업체 임원(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원고의 사업실적에 연동되어 책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법인의 영업이익율 보다 원고의 영업이익율이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다른 법인의 대표자들의 급여 액수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바) 이처럼 원고가 박대용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임원의 직무집행에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기본급의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사) 비록 박ㅇㅇ가 2018. 12. 18. 이후에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박ㅇㅇ가 건강악화로 2019년에만 4차례 미국을 왕래하였고, 4번째에는 2019.10. 19.부터 대표이사를 사직(2020. 3.경)한 이후 2020. 5. 29.까지 해외에서 체류하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은 점, ②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보이는 공동대표이사 허ㅇㅇ의 5배(2019년) 내지 7배(2020년)에 육박하는 점, ③ 박ㅇㅇ는2018년에 그 보유 지분 일부를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Cㅇㅇㅇㅇㅇㅇ에 양도하였다가 2021년경 남은 지분을 마저 매각하였는바, 박ㅇㅇ는 자신의 보유 지분 전부를 위 사모투자펀드 운영사에 매각하기 전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박ㅇㅇ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2018. 12. 18. 이후에 받은 급여의 성격도 그 이전에 받은 급여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를 박ㅇㅇ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인건비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인건비 중 기존에 박ㅇㅇ에게 지급된 기본급 상당 금액을 인건비로 보고 손금 산입 대상으로 인정해 준 것이지, 별도로 적정 급여액수를 6억 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